뇌내출혈/뇌실내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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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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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073
· 판정일: 2017-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29. 11:00경 사업장 내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화장실 내 세면대를 짚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하고 휴게실로 옮긴 후 119를 통해 ○○
○○○○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 내역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57kg
- 음주 및 흡연 : 음주는 하지 않으며, 하루 2개비 흡연
○ (주치의 소견)
-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두부 CT(2016.10.29.) 상,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1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03.01.∼2016.10.29.(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참조)
- 1988.08.18.∼1991.10.30. : ○○○, 사업장 실내외 청소
- 1993.01.01.∼1995.03.01. : ○○○, 사업장 실내외 청소
- 1995.03.06.∼2005.12.24. : ㈜○○, 사업장 실내외 청소
- 2006.06.01.∼2009.11.30. : ㈜○○○○○, 사업장 실내외 청소·공병 작업
- 2009.12.01.∼2010.03.01. : ㈜△△△△△, 사업장 실내외 청소·공병 작업
- 2010.03.01.∼2011.01.01. : 주식회사◇◇, 사업장 실내외 청소·공병 작업
- 2011.03.01.∼2013.03.01. : ㈜☆☆☆☆☆/○○㈜, 사업장 실내외 청소·공병 작업
- 2013.03.01.∼2016.03.01. : ㈜♤♤♤♤♤-물류센터/㈜○○○○○, 사업장 실내외 청소·공병 작업
- 2016.03.01.∼현재 : 주식회사 ♧♧♧/○○○, 사업장 실내외 청소·공병 작업
○ 근무형태 등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아침 및 점심시간 각 60분, 간식시간 30분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09:30∼18:30까지 이며, 실 근무시간은 06:30∼18:30까지임.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미화원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물류센터 건물 내부 1,2,3층(복도, 식당, 화장실, 계단 등), 건물 외부(화장실, 하치장, 주차 공간, 직원 휴게실, 공병장 등) 청소업무
- 반입된 주류 공병, 주류 공BOX 분류 및 공병장 주변 청결관리
- 사업장 실내외 쓰레기 줍기, 어질러진 곳 청소 등 실시간 청결유지 및 사업장 지시사항 이행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4시간 29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9시간 27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5시간 54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6시간 26분 근무
※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이 제출한 출퇴근 카드 기록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산정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보험가입자 주장
가) 근로시간
- 근무시간 : 06:30∼18:30으로 정해져 있고, 근태관리는 출퇴근 카드로 하였음.
- 휴게시간 : 총 4시간이며 조식시간 08:30∼09:30(1시간), 중식시간 12:30∼13:30(1시간), 간식시간 16:00∼16:30(30분), 그 외 휴게시간(1시간 30분)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 외 휴게시간은 2시간 청소 후 직원 휴게실 및 사업장 입구의 컨테이너(신청인만 사용)에서 1시간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였음.(사업장 확인서 제출)
나) 작업환경 및 정신적 스트레스
- 작업환경(근무 장소 및 휴게장소 사진, 확인서 참조)
· 근무 장소 : 청소구역은 물류센터 건물 내부 1,2,3층(복도, 식당, 화장실, 계단 등), 건물 외부(화장실, 하치장, 주차 공간, 직원 휴게실, 공병장 등)로 이루어져 있음.
· 휴게장소 : 직원용 휴게실(컨테이너)과 사업장 입구의 미화대기실(컨테이너)에서 휴식을 함. 냉·난방시설은 없음.
· 1인 근무로 신청인 혼자 미화 업무를 수행함.
- 정신적 스트레스 : 보고받은 바 없음.
2) 신청인 주장
가) 근로시간
- 약 9년 동안 현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요일, 명절(당일 하루)만 쉬면서 휴가 없이 근무해옴.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09:30∼18:30로 되어있지만 항상 새벽4시에 집에서 출발하여 22시 가까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함.
- 보험가입자가 확인해준 휴게시간 4시간을 인정하지 않음.
나) 작업환경 및 정신적 스트레스
- 작업환경
· 근무 장소 및 휴게장소 : 보험가입자 주장과 동일함.
· 여름철에 사업장 실외(건물 외부 주차 공간, 하치장, 공병장 등) 청소 및 공병 작업 시 콘크리트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와 피부가 타는 등 극심한 더위를 느낌.
· 휴게장소에 별도의 냉·난방시설이 없어 겨울, 여름에 대기시간 중 추위, 더위를 느낌.
- 정신적 스트레스
· 청결관리 관련 불만이 전해지면 긴장감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 공병 작업 시 다리에 공병 들이 부딪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음.
3) 조사기관 판단 및 그 이유
가) 근로시간
- 근로시간(출퇴근기록부, 출퇴근 카드내역으로 산정)
·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 : 65시간 54분
·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 : 67시간 04분
- 휴게시간
· 사업장에 출장하여 사업장 관계자와 신청인 후임자를 조사한 바, 이전에 제출한 사업장 확인서 상 식사사간을 제외한 휴게시간(1시간 30분)은 정해진 바 없으며, 업무특성 상 근무 중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함.(사업장 관계자, 신청인 후임자 확인서 제출)
· 따라서 휴게시간은 조식시간 08:30∼09:30(1시간), 중식시간 12:30∼13:30(1시간), 간식시간 16:00∼16:30(30분) 총 2시간 30분으로 산정함.
나) 작업환경 및 정신적 스트레스
- 작업환경
· 근무 장소 : 사업주 주장과 동일.
· 휴게장소 :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사업장 입구의 미화대기실(컨테이너)은 약 3×3m에 냉·난방시설, 환기시설이 없었고, 사업장에서 신청인 혼자만 사용해왔다는 진술과는 달리 컨테이너 내부로 다른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의자에 앉아서 담소, 흡연 등을 함.
- 정신적 스트레스 : 사업장에서 신청인으로부터 근무관련 불만사항이나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 등 스트레스 관련하여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여 확인할 수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신청인 대리인(부친)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장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