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두 개원개의 골절(폐쇄성)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76
· 판정일: 2017-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두 개원개의 골절(폐쇄성),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5.6.20:30경 (이하 주소 생략) 근처의 인도와 차도 사이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21:02 ○○ 응급실을 내원, 신청 상병 진단받고 다음날 □□
○○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발병일까지의 업무와 일과, 일정은 반복되듯 거의 매일 새벽 03:00 집에서 출근하여 회사 배차 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약된 전속 차량이 배차되면 예약된 관광객들의 예약 및 계약에 기한 행선지를 운행하는 것이 일과였으며 2016.05.05.~2016.05.08.까지 징검다리 연휴의 임시공휴일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현상이 빈번했고 운행하던 중 차량의 방향지시 등을 비롯하여 차량의 등화에 버그현상이 발생하면서 차량배선에 혼선을 일으키는 등의 고장으로 1차적으로 휴게소에서 임시조치를 취하고 운행한다고 회사에 보고를 하였으며 목적지인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하여 관광객들을 하차시킨 후 고장 유무를 재확인 후 회사에 보고하였고, 한참 후 저녁시간이 지난 무렵에 차량 부속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부속가게 및 차량정비공장들이 연휴라서 문을 닫아 부속품을 구할 수가 없고 정비를 의뢰할 곳도 없다고 하면서 (이하 주소 생략)시내 외곽지역을 살펴서라도 부속만 구하면 자가 정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므로 부속 가게를 찾아보고 회사로 연락하겠다고 것이 마지막 보고였으며(배차실장의 이야기를 듣고 신청인 측에서 작성), 신청인은 2016.05.06. 20:30경 (이하 주소 생략) 시내 외곽지역까지 차량 부속품을 구하려고 헤매고 돌아다녔으나 차량 부속품을 구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의 지리와 지역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나머지 헤매다 돌아오던 길에 회사 관계자에게 늦은 시간이라 연락하기 부담스러워 당시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 인근에 거의 도착하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초했던 것으로 추리되며 긴장이 풀리고 차량고장으로 인한 운행에 극도로 신경을 썼던 일련의 제반사항을 추리해 진단해보더라도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곳인 쓰러진 장소와 상병명에 기재된 두개골 골절상을 살펴보면 인도와 차도가 혼재된 도로에서 발을 헛디뎠거나 하여 쓰러지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19 구급활동일지
- 의식장애, 환자발생유형-사고부상, 원인-낙상, 혈압-150/113, 인도와 차도 사이에 누워 있음.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 10cm가량 피가 흘러있었음. 통증 자극에 팔을 움츠리는 모습보임, 후두부 3cm가량 열상 있음. 60대 남성
○ 초진진료내용
- 2016.05.06.(○○) mental change, 길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길 다니는 행인에 신고 후 119 구조, 인도와 차도가 혼재된 도로에 Lt. occipital swelling, bleeding, mental change 주소로 내원, 내원시 LR(+/+), stuporous MS, brain CT상 r/o multiple T-SDH, T-SAH소견 관찰됨.
- 2016.05.07.(□□
○○) C/C: Mental change, 상환 under lying 없는 자로 내원당일 drunken state에서 s/d하여 ○○에서 진행한 ct상 hemorrhage 소견 보여 연고지 문제로 본원 전원.
- 2016.05.27.(○○○○○) 별다른 과거 병력 없는 환자로 heavy alcohol drinking 있었으며 낙상하면서 발생한 skull contusion M/S 있어 지방병원 경유, □□ 전원되어 T-SAH, hemorrhagic contusion 등으로 치료 시행하였으며 stuporus M/S 지속되고 r/o seizure 등 동반되어 약물치료 등 시행하면서 본원 전원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4.05.12.~05.13. ‘두통’ 2회
○ 건강검진내역
- 2015.08.23. 정상 B, 일반질환의심
신장 166 체중 76 허리둘레 90 혈압 139/76 총콜레스테롤 193 혈색소 15.3 혈당 104 AST 29, ALT 15, 감마지티비 101
- 2014.08.25. 정상 B, 일반질환의심(순환기질환(심비대)에 대한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관리, 정기적 혈압측정, 비만상태 체중조절요망)
신장 167 체중 75 허리둘레 92 혈압 125/75 총콜레스테롤 195 혈색소 15.1 혈당 96 AST 27, ALT 24, 감마지티비 113
- 2013.11.21. 정상 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정기적 혈압측정, 비만상태 체중조절요망)
신장 165 체중 74 허리둘레 102 혈압 137/82 총콜레스테롤 200 혈색소 15.4 혈당 84 AST 29, ALT 26, 감마지티비 93
○ (주치의 소견)
- 의식 혼미 된 상태로 이학적 검사상 우측 반신 부전마비 보임.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좌상 확인됨(2016.5.7.CT)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상병 상태 모두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70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자동차 전세여객 운수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2.02.11.(약 4년 3개월)
※ 이전근무력 : - 1985.05.13.~2000.06.13. ○○(버스운전)
- 2007.09.03.~2009.08.31. ○○○○(버스운전)
- 2010.07.10.~2012.01.31. ㈜□□□□(버스운전)
○ 담당업무 : 관광버스 운전
○ 근무형태 : 정해진 근무시간은 없고, 정기 운행과 비정기 운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무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탄력적으로 정기 운행 후 배차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운행시간 + 비정기 운행을 하는 형태로, 배차가 없을 때는 차고지에 차량 입고 후 퇴근함.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관광버스(사업장 출퇴근차량 포함) 운행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관광버스운전기사로서, 고정 운행구간은 ○○ 통근버스 차량 출근시 1회 운행하는 것이며, ○○ 통근차량 운행 후 일이 없으면 차고 도착 후 차량 입고시키고 퇴근하는 것이고, 일이 있으면 다음 출발지로 운행함.(익일 배차에 대하여는 야탑 사무실에서 당일 차고지로 배차일정을 보냄)
. 신청인은, 입사 당시 2005년식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량 매각 후 2014년경부터 2007년식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을 운행하였고, 동 차량은 ○○과 통근버스 차량 운송계약을 하여 차고지에서 ○○○○까지 운행하는 것이 정기 운행코스임.
. 통근버스 차량 운행 시 05:00 자택((이하 주소 생략))에서 승용차로 출발 -> 05:30 ○○○ 차고지 도착 -> 06:00 ○○○ 통근버스 승강장까지 운행-> 7:00 (이하 주소 생략) ○○ 사옥 도착
. 평소 출퇴근 운행기록은 차량별로 기사들이 매일 운행일보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하며, 에스원GPS 로 운행기록이 관리됨.
. 평소 운행차량의 결함은 없었음.
. 근무내역조사표 상 가장 많이 운행한 날은 2016.2.22, 2.27이며, 2016.2.22 은 ○○ 통근차량 운행 후 ○○ ○○○○ 오리엔테이션이 있어 운행 후, 차고지에 도착하여 ○○ ○○○ 에서 (이하 주소 생략) 퇴근차량 운행하고 차고지 입고한 후 퇴근하여 총 8시간 36분 운행하였고(대기시간 포함), 2월 27일은 통근 차량 운행이 없었고 ○○ ○○ 운행하여 8시간 11분 운행함(대기시간 포함).
. 평소 정비기술 자격은 없으나 운전경력이 30년가량 되어 어깨너머 배운 기술로 간단한 정비(예)팬벨트 교체, 범퍼 칠 등은 할 수 있음.)
. 평소 차량 결함이 발견될 때의 조치 매뉴얼은, 수도권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비사가 가서 교체하거나 또는 레커차로 달아 정비공장에 입고하고 수리한다고 하며, 평소 차량결함은 정비사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사는 책임이 없음.
. 평소 운행 중 대기시간에는 주차장에 주차비를 지불하고 차량 내부 또는 목적지의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함.
. 운전기사는 총 33명이고, 근로시간은 전 근로자가 거의 비슷하며 배차 담당자로부터 운행 지시를 받음.
. 발병 전 음주여부에 대해서 사업주 측에서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였고, 병원(□□○○, ○○○○○) 의무기록에는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기록되어있음.
- 발병 전 차량운행 내용
. 2016.5.4.06:17 ○○○->○○ 통근버스 차량 운행 후 09:00 ○○ 출발 -> ○○○ 왕복 운행 후 차고 입고. 2016.5.5. 09:50 ○○ ○○->(이하 주소 생략) 운행. 2016.5.6. 운행 없음. 2016.5.7 (이하 주소 생략)->□□□ 운행 예정(질병이 없었다면 5.7.(이하 주소 생략)에서 □□□로 운행할 예정이었음.)
. 신청인이 배차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기배선 관련으로 고장이 있다고 보고함(임시조치를 했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사업주 측에서는 임시조치여부는 알 수 없다고 답변). 회사 측에서는 5.6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며, 차량수리가 되었는지 물어보기 위해 휴대폰으로 통화를 신청인 측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함. 신청인 측에서는 차량부속품을 구하려고 외곽지역까지 돌아다녔다고 진술함.
. 사고 발생 후 전기배선 부품, 휴즈 등을 소지하고 사고 다음날 다른 기사가 고속버스 편으로 내려가서 신청인 차량을 수거해옴.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6.05.05.)은 09:50 ○○ ○○에서 (이하 주소 생략)로 편도 운행하였고(운행일보상 14:30 도착으로 기재됨), 발병 당일(2016.05.06.)은 배차 계획에는 운행이 없었으나 전산 운행기록상 2시간 운행 기록은 있으며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차량의 전기배선 이상으로 인한 고장으로 차량 부속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하 주소 생략)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구하지 못하고 주차된 차량 인근 인도와 차도 사이에 쓰러져 피를 흘린 상태로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2016.04.29.(금)- 05:00 2016.04.30.(토)- 04:30
2016.05.01.(일)- 휴무 2016.05.02.(월)- 07:00
2016.05.03.(화)- 02:00 2016.05.04.(수)- 03:00
2016.05.05.(목)- 06:4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통상 업무를 수행함.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함.
. 발병전 1주간 28:10 4주간 평균 27:25 12주간 평균 25:20
○ 신체사항은 신장 165cm, 체중 74kg, 흡연-0.5갑/일, 38년, 음주-4회/주, 소주기준 1.5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외상에 의해 발생한 상병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자동차 전세여객 운수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2.02.11. 입사하여 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하며 고정 운행구간으로 ○○ 통근버스 차량을 출근시 1회 운행하는 것이며, ○○ 통근차량 운행 후 별도의 배차 지시가 없으면 차고 도착 후 차량을 입고시키고 퇴근하며, 일이 있으면 다음 출발지로 운행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통상 업무내용은 고정 운행 구간으로 사업장 출근차량의 운전업무 수행한 후 추가 운행 지시가 있는 경우 별도의 운행을 하였으나, 발병 전일(2016.05.05.)은 출근차량 운행 없이 09:50 ○○ ○○에서 (이하 주소 생략)로 편도 운행하여 14:30분경 도착한 내역이 운행일보상 확인되며, 발병 당일 차량 운행 기록 상 2시간의 운행내역이 확인되지만 별도의 운행 계획은 없었고, 차량 전기배선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지만 보고일자 및 차량 수리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신청인의 주장에 이견이 있으며, 발병 다음날 동료기사가 전기배선 부품, 휴즈 등을 소지하고 (이하 주소 생략)로 내려가서 차량을 수거하였다는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무기록에서 주취의 상태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의 내용을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두 개원개의 골절(폐쇄성),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