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78 · 판정일: 2017-0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06. 16:00경 업무수행 중 우측 근력 저하 및 구음장애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기록) - ○○○ 응급실 기록 · 내원시각 : 2016.10.6. 18:44 · 응급처치 전 환자상태 : Rt.facial palsy + (우측 안면신경마비) · 담당의사 소견 : 일하면서 점점 우측 힘 빠져서 본원 내원 - □□□ 의무기록 · 발병시각 : 2016.10.06. 17:00 · 내원일시 : 2016.10.06. 20:23 · 내원사유 : 질병 · 주 증상 : right motor weakness(우측 운동장애) · 현 병력 : 진단받은 특이 과거력 없는 자로 내원당일 오후 5시경 갑자기 시작된 dysarthria(구음장애), ataxia(운동실조), Rt side weakness(우측 반신의 운동성 마비증상)를 주소로 ○○○ 내원 당시 mental near alert 하였고, mild Rt.facial palsy(우측 안면신경마비) 있었음.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 내역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65kg - 음주 및 흡연 : 음주는 하지 않으며, 하루 1갑 흡연(흡연기간 20년) ○ (주치의 소견) - 우측 근력 4+/5도 저하되어 있으며 중등도 구음장애 있음. MRI 상 좌측 뇌경색 소견 보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0.8. 뇌 MRI 상 좌뇌 뇌실 주위 급성 뇌경색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1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일명, ○○) - 사업장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상시인원 : 약 55명 - 업종 : 도소매(유통업, 대형마트)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03.03.∼2016.10.06.(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5.08.06.∼2016.01.09. : ㈜○○○○, 과일 및 야채류 등 정리(고용보험) - 2015.04.01.∼2015.07.22. : ○○, 과일 및 야채류 등 정리(고용보험) - 2012.01.20.∼2013.01.05. : □□□□, 과일 및 야채류 등 정리(신청인 진술) - 2010.01.15.∼2012.01.09. : □□, 과일 및 야채류 등 정리(신청인 진술) ○ 근무형태 등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6일(57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및 저녁식사시간 포함 3시간 30분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08:00∼21: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별 책임 하에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총 3시간30분으로 되어 있음.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야채코너 판매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각종 과일, 야채류 일절 정리하고 냉장고에 저장하는 업무 수행 - 농산물, 과일, 야채류 진열 판매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7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7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9시간 5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2시간 15분 근무 ※ 근로계약서 및 지문인식기에 의한 출퇴근 카드 기록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산정함. - 발병일 수행업무 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일 휴무 - 발병 전 1주일 이내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여부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기타 확인사항 - 별도의 휴게실이 있으며, 수면 및 휴게시간 보장(남자휴게실 내 장판, 에어컨 비치)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과일 및 야채 등의 운반으로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꼈음. - 발병 전 건강상태는 양호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6.03.03. 입사하여 농산물, 과일, 야채류 등을 냉장고에 저장하는 업무 및 진열,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