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관상동맥 폐색질환/심장내 혈전증(심실)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80 · 판정일: 2017-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 폐색질환, 심장내 혈전증(심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8.01. 동료 직원들과 블라인더 후렌지 해체 작업을 마치고 허리를 펴는 순간 가슴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업무 수행 중 미흡한 통증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내오다가 2016.08.06. 이상증상이 있어 ○○○○에 내원하여 진료 후 약 처방을 받았으며 2016.08.10. 퇴근시간이 되어 주변 정리를 하던 중 가슴 부위 통증이 시작되었고, 귀가하여 목욕 후 극심한 통증으로 가족의 부축으로 21:11경 ○○(응급실)으로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1시간에 달하는 장시간의 근무를 하였던 점, - 재해발생 전 자연 환경적인 폭염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의 피곤한 상태였고, 출장 업무 수행 중 폭염 임에도 컨테이너 위에서 하자보수 작업을 한 점은 명백하게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6-25호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 기술부 부장으로서 관리감독 및 책임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모든 위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직무로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였던 점, - 신청인은 비흡연자이고, 신청 상병과 관련한 기초 병력이 전혀 없었던 점,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8.10.(○○) CC : NEDIS CC: tor chost pain, onset : 2016.08.06. 12:00, PI : 기저질환으로 emphysoma, pnoumothorax 있으신 분으로 토요일부터 시작된 가슴통증을 주소로 내원함. 통증은 명치 부위가 뻐근하며 등쪽까지 통증이 있음. 지속적 통증임. NRS 5~6점 가량의 통증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9.01.10.~06.04. ‘상세불명의 기흉’ 7회 - 2010.11.26. ‘실신 및 허탈’ 1회 - 2013.05.18.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1회 - 2013.05.19.~11.22./2014.12.03./2015.12.12./12.16. ‘상세불명의 폐기종’ 21회 ○ 건강검진내역 - 2012.06.15. 정상B, 일반질환 의심(흉부 x선 검사상 우측 폐기종, 우하부무기폐 의심으로 흉부 CT 검사요망) 신장:171 체중 68, 허리둘레 82, 혈압 110/70, 혈색소 14.7, 혈당 112, 총콜레스테롤 215, AST 28, ALT 22, 감마지티비 31 - 2014.08.27. 정상B, 일반질환 의심(엑스선 검사상 우하폐 음영증가-호흡기내과 진료요망, 혈당상승, 콜레스테롤 관리 필요, 혈압약간 높음.) 신장:171 체중 68, 허리둘레 83, 혈압 123/66, 혈색소 15.1, 혈당 125, 총콜레스테롤 217 AST 29, ALT 30, 감마지티비 49 ○ (주치의 소견) - 무거운 것을 들거나 빠르게 움직일 때 유발된 가슴통증으로 내원 당시 급성 심근경색 소견으로 응급 심혈관 조영술로 스텐트 삽입함. 기저 관상동맥화 협착 소견에 의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으며 현재로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요인으로 정확한 판정 내릴 수는 없으나 고려가능하다고 봅니다.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의 의무기록과 업무 일지 등을 검토한 바, 일상적인 업무 이외의 출장 등의 추가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였고, 심혈관 질환 외 위험인자 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승인요청 상병인 1.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승인요청상병 2. 관상동맥 폐색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고, 3 STENT 사용혈관 성형상태로 급성심근경색을 치료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4. 심장내 혈전은 급성 심근경색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므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4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05.04.(약 1년 3개월) ※ 이전근무력 : - 1999.11.01.~2002.06.30. ○○(기계장치 생산관리)- 이력서 - 2002.07.01.~2014.09.18. ○○○○(기계장치 생산관리)- 4대 보험 ○ 담당업무 : 기술부장으로 설비를 제작/납품, 하자보수 업무 등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7:00~16:00(당직근무시 20:00~20:3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 12:00~13:00 (현장직만 10:00/15:00 10분씩 휴게시간 있음)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제조 설비 전문 제작 업체임.(대기업 및 공기업(발전소)에서 발주하여 1차 하청업체에서 수주하면 2~3차에 속하는 하청업체로서 현지 생산 공정에 맞추어 설비를 제작/납품함.) - 신청인의 업무내용 : 기술부장으로 설비를 제작/납품하고, 하자보수 기간 동안 잦은 출장 업무를 담당함. - 신청인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 구매(발주)→생산관리→외주관리(2공장)→품질관리(검사전문 업체)→납품(당사상차도)→하자보수이행기간(증권보증기간) 나. 업무상 과로 여부 조사 * 신청인이 제출한 업무 일지를 확인해본 바, 1) 발병 일주일간의 기록 2016.08.10. (상병진단일) : 제1,2공장 작업(외부 작업), 최고 기온 34.8℃ 2016.08.08.~2016.08.09. : ○○((이하 주소 생략))외근(옥외 작업), 최고 기온 35.5℃ 2016.08.06.~2016.08.07. : 토, 일 휴무(특이사항: 토요일 체증기로 오해하고 병원내원) 2016.08.05. : ①에콰도르 기자재 포장지시 ②공장 바스켓 용접작업지시 ③1,2공장 폐목자재 정리작업 ④출장 자재준비 [폐목장: 공장 마당(외부)] 2016.08.02.~2016.08.04.: 휴가 2) (이하 주소 생략) 출장내역: 옥외작업, 고온작업 2016.07.25.~2016.07.28. : 최고 기온 32℃ 2016.07.13.~2016.07.15. : 최고 기온 32℃ . 위 기록된 내용과 같이 발병 직전, 사업장 외부 출장 업무가 잦았음. . 또한, 현장의 특성 상 정해진 휴게장소는 없었고 나무그늘 등에서 휴게하고, 납품 현장의 사무실에서 생수 등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 . 당직 근무는 보통 월, 화요일에 주로 했으며 토요일 근무는 번갈아가며 수행함. 3)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조사 . 신청인의 업무 특성 상 현장 관리자로서 외부 작업 공정이 많고, 제작품의 설치를 위한 잦은 출장 내역이 확인됨,(신청인 작업일지 확인) . 사업장 내에서 공장 작업 감독 시에도 외주 업체와의 업무상 마찰이 있었음을 동일 업무 수행자가 진술함. . 또한, 신청인은 생산관리자로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겼을 시 거래처의 납기일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제품 설치 이후 거래처의 잔금 정산에 대한 업무까지 수행하였음을 확인 4)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량의 증가 가. 작업환경의 변화 . 사무실로 출근하여 공장 및 공장 마당에서 근무, 거래처 현장으로의 잦은 출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발병 직전 일주일 동안에는 외근으로 거래처 현장에서 옥외작업을 수행 나. 업무량의 증가: 업무량의 증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근거는 없고, 동료 근로자 원*연의 진술만 확인. . 신청인의 상병이 발병한 2016.08.이전 해외 프로젝트((이하 주소 생략)) 납기일 준수로 인한 외근 및 출장업무가 잦았으며, 한여름 폭염으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 동일업무자 : 1명(○○○) - 조직도 : 대표이사-영업(1명)- 자재구매(2명)-생산, 공무(신청인 포함 2명), 관리(1명)-품질(1명) . 생산/공무 : 1팀 4명, 2팀 4명, 3팀 4명 - 2017.01.23. 신청인 및 2017.01.25. 동료 ○○○ 유선 추가 확인내용(조사담당자 확인) 1) 2016.08.10. 발병당일 업무내용 : 출근 후 아침 체조를 하고 공장 내 폐목을 정리하면서 업무시작, 1공장에서 자재와 공구를 준비하여 2공장으로 차량으로 이동하여, ○○○, 공장 직영팀 2명(□□□, △△△)과 자재를 하차하고 CIP 펌프 컨테이너 배관작업 수행(유볼트라고 와셔 교체 작업)하며 유볼트 라케트가 낮은 곳에 있어 엎드려서 작업하던 중인 오전부터 가슴 통증을 느꼈고 이후 냉수를 마셔도 땀이 나고 하여 인근약국에서 기력 회복제를 구입하여 먹고 작업을 계속하다가 힘이 들어 □□□ 반장에게 마무리를 지시한 후 1공장으로 차량으로 이동, 이후 사무실에서 메모를 정리하는 등 퇴근을 위해 정리 작업을 하다가 진땀이 나고 명치 부근의 통증을 발생함. 2) 생산 1, 2, 3팀의 업무내용 : 각 팀은 파트별로 편의상 3~4명으로 조를 짜서 운영되고 1팀의 4명 중 ◇◇◇은 이사로 주 업무는 도면 체크와 배관 일을 담당하며 나머지 직원들은 거의 용접사 업무 수행, □□□은 배관 및 사상 작업 수행, 2팀의 ☆☆☆는 용접부장, 다른 직원들은 다 용접을 하지만 △△△, ♤♤♤은 용접과 배관 업무, 3팀은 제 2공장 제작자로 외주업체의 작업자로 ○○의 소속근로자는 아님. 이러한 작업들은 신청인(♡♡♡)은 하지 않는 작업이며 다만 볼트를 교체 한다던가 배관작업을 하는 일처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일은 일이 많으면 함께 수행함. 3) 발병 전 3개월간 품질관리 및 거래처 정산업무 관련하여 거래처와 트러블 여부 : 특별한 사건은 기억나는 것은 없고 품질이나 정산 같은 문제는 돈과 관련되므로 일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임.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6.08.09.) (이하 주소 생략)작업 수행 후 퇴근, 발병 당일 당사 1, 2공장에서 작업 지시 및 자재 정리 업무를 외부에서 수행 후 퇴근 준비를 위한 현장 정리 중 통증 발생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폭염의 날씨) 2016.08.03.(수)- 휴무 2016.08.04.(목)- 휴무 2016.08.05.(금)- 11:00 2016.08.06.(토)- 휴무(체증기로 생각하여 병원 내원) 2016.08.07.(일)- 휴무 2016.08.08.(월)- 15:00 2016.08.09.(화)- 15:00 - 발병전 4주 동안 : 현장 관리자로서 출장 업무가 잦은 편이며 발병 4주 이내 (이하 주소 생략)에 2회 출장 작업 확인되었으며, 계절상 고온의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환경이 잦음 - 발병전 12주 동안 : 평소 현장관리직으로 외부 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외주업체 관리 등의 업무 수행 . 발병전 1주간 41:00, 4주간 평균 57:45, 12주간 평균 60:20 ○ 신체사항은 신장 171cm, 체중 63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으며, 흡연-하지 않음, 음주- 1~2회/월, 동동주 및 막걸리 1병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수 처리 설비 관련 전문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5.05.04. 입사하여 기술부장으로 설비를 제작, 납품,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기계제작 관련 생산관리가 주 업무이고, 제작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검사업무, 현장 설치 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2주간의 일상 업무가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의 근무와 발병 당일을 포함한 발병 전 폭염의 날씨에서 외부작업 수행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 폐색질환, 심장내 혈전증(심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