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박리/대동맥파열/심폐부전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81 · 판정일: 2017-02-0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사인(상병) “ 대동맥박리”, “대동맥파열”, “심폐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2.07.09. 입사하여 원단 인쇄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5.11.06. 09:30경 작업을 하다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요양중 2015.11.07. 사망하여 배우자인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① 고인이 담당했던 업무는 각종 제조물의 인쇄 작업이었는데, 이 업무는 주로 작업현장에서 육체적 노동이 요구되는 점, ② 재해발생 이전 근무시간을 확인해 보면, 사고발생 12주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72.3시간이고, 사고발생 4주 동안 1주 평균근무시간이 81.8시간이며, ③ 고인은 2015.10.19.부터 사고발생일인 11.06.까지는 휴일도 없이 무려 19일 연속 회사에 매일 출근하여 연장 및 야간, 휴일근무를 병행하면서 작업량과 작업시간이 증가하여 기존과 달리 급격한 과로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사고발생 4일전인 2015.11.02.(월)부터 같이 작업했던 동료 근로자가 퇴사하여 고인 혼자서 동료 근로자 작업량까지 전담함으로써 육체적 과로가 더욱 누적되었던 점, ⑤ 사고발생 2일전인 2015.11.04.(수)에는 주문받은 작업량 진척이 느리고 불량률이 높다는 이유로 작업담당 총괄책임자와 담당이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괴로워했던 점과 작업관련 관리업무까지 병행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고인의 신체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⑥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고, 업무상질병의 재해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병명에 해당하며, 업무시간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2015.11.06. ○○○ ○○○○ 입퇴원요약기록상 - 상기 42세 남자 환자 ○○○에서 심근경색 진단하에 ○○○으로 전원되었고, acute chest pain 및 seizure 증상 있어 시행한 가슴흉부 CT에서 대동맥박리, 상행성 진단 후 ○○○ 응급실에서 arrest되어 CPR 약 10분 가량 시행하였으며 심장막천공(pericardiocentesis)하면서 POSC 후 수술적 치료 위해 2015.11.06. 23:10pm 본원으로 응급실 전원됨. 이후 보호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후 수술(partial arch replacement) 진행하였으며 수술 후 심장계중환자실로 이실. 이실 시 인공호흡기 및 체외막산소화장치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이후 심박수 느려지며 cardiac arrest가 발생하였으며 호흡수, 맥박수 확인되지 않음. 2015.11.07. 10:10 사망 선고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사망진단서) 2015.11.07. ○○○ ○○○○ - (가) 직접사인: 심폐부전 - (나) (가)의 원인(중간선행사인): 대동맥파열 - (다) (나)의 원인(선행사인): 대동맥박리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상 대동맥박리로 질병판정위 상정필요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41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인쇄업 ○ 상시 근로자수: 29명 ○ 사업 내용: 옷에 부치는 스티커, 화장품 라벨 등 인쇄 주문을 요청한 업체의 각종 상표나 내용물을 소개하는 스티커를 인쇄하는 사업 2) 근로관계 ○ 입사일: 2012.07.09. ○ 근무기간 이전직력 - 고인은 2005.03.01.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사업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2012.07.09. 전환되었으며 계속적으로 근무함.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원단 인쇄작업 - 근무시간: 09:00∼18:00 (주5일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9:00∼19:30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작업주기: 거의 매일 수행하는 작업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원단 인쇄작업 - 근무방법: 2인 1조 근무 - 직위: 조장 - 업무 변경 여부: 입사일 이후 업무 내용 변경 없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전 24시간 이내 : 6시간 10분 근무 · 전일 출근후 퇴근하지 않고 01:00부터 07:15까지 야간작업하였으며, 08:42부터 다시 작업 중 09:30분경 사업장에서 쓰러짐. - 발병전 1주일이내 : 84시간 06분 근무 · 2인 1조로 근무하던 중 2015.10.31. 조원 1명이 퇴사하여 고인이 사망 당시까지 고인 혼자서 작업하면서 업무량이 증가함. · 2015.11.04. 일의 진행이 느리고 불량률이 많다고 팀장에게 질책 받음. - 발병전 4주동안 : 1주 평균 78시간 54분 근무 · 주문량의 증가에 따른 근무시간이 늘어났으며 2015.10.19.부터 사망일까지 휴일없이 근무함. - 발병전 12주동안 : 1주 평균 73시간 04분 근무 ※ 일상업무 량보다 30%이상 증가 ※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 근무시간 산정 : 지문인식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가. 청구인 주장 내용 - 하반기에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근무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힘들어 하였고, 인쇄량의 80%를 고인이 담당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짐. - 2015.11.04. 회사 작업총괄자로부터 작업속도가 느리다고 질책을 받은 후 괴로워 함. 나. 사업주 확인 내용 - 하반기에 주문량이 많아져서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근로시간이 증가하였고, 고인이 사업장에서 인쇄량의 60% 정도(기계 5대 중 3대를 담당)를 담당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음. - 작업의 지연 등에 대하여 고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없으나 고인이 책임감이 강하였던 분으로 2015.11.04. 팀장으로부터 불량률과 일의 진척이 느리다고 질책을 받아 힘들어 한 사실이 있음. - 매출액(7월: 253,186,800원, 8월: 268,144,307원, 9월: 310,936,824원, 10월: 452,043,033원, 11월: 439,868,526원, 12월: 453,651,178원) - 같은 조원이 2015.10.31. 퇴사하였고 이후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혼자서 업무를 수행함.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2014년 건강검진 내역상) - 흡연: 흡연 중(20년, 20개비/1일) - 음주: 1회/주, 1회당 6잔 - 신장: 166cm - 체중: 7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력(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직무내용 및 작업환경, 과거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사망진단서 등 관련 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이 되며, - 고인은 2012.07.09. 입사하여 원단 인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고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장시간 근로에 의한 과로 및 발병 전일 출근 후 퇴근하지 않고 야간 작업을 하는 등 단기간 과로가 확인되며, 과로 등이 심혈관계질환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사인(상병) “ 대동맥박리”, “대동맥파열”, “심폐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