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뇌부종 , 제뇌탈출/심폐정지 , 뇌간기능부전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85 · 판정일: 2017-02-0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상병 ‘지주막하출혈, 심폐정지, 뇌부종, 제뇌탈출, 뇌간기능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0.17.(월) 15:41경 갑자기 두통 동반한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하여 당일 ○○ ○○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상병 진단받고 ○○으로 전원하여 요양 중이던 2016.10.20. 22:30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2016.8.초 휴가 이후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매출 거래처 수 또한 9월 중순 추석연휴 이후 증가 추세였으며 2016.5월부터 재해발생 전주까지 약 5개월 반 동안 1주 평균 55.98시간, 재해발생 전 12주간 평균 54시간, 재해발생 전 4주간 평균 58.95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재해발생 전 1주 동안 근로시간은 62.97시간으로 재해발생 12주 전 대비 18.4% 증가하였고, 공휴일과 토요휴무일이 겹치는 전주 대비 53.5% 증가하등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던 점, - 소음, 그라인딩 작업 소음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장이고 성형, 연마 작업 시 금속 분진이 많은 등 분진과 높은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이었던 점, - 고인은 재해발생 2일전에 ○○○이사의 오른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접하는 등 수행한 업무는 일상적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작업으로서 고도의 집중과 정신적 긴장이 동반되는 작업이고 납품기한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였던 점, - 2016.10.14.(금) 사업주는 제품 하자로 인한 출장으로 바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점을 지적하고 말다툼 하였고, 2016.10.17.(월) ~ 2016.10.22.(토) 사이 납품할 물량이 평소보다 많았음에도 2016.10.15.(토) 계획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발병 당일에도 납품한 금속 핀 수정을 위한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심적 부담을 느낀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조속한 출장 업무 마감과 복귀를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자 사업주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경고를 받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 흥분 유발의 상황이 있었던 점, - 위 내용을 종합할 때 평소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소음, 분진, 장시간 근무, 정신적 긴장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던 사실과 사업주로부터 받은 해고 경고로 인한 돌발상황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 - 2016.10.17. 16:11(○○ ○○) Chief Complaints 어지러워요, onset) 내원원일 3시 50분, characteil) retatory, duration) 지속적, prev URI Hx) 2-3일전부터 감기기운, 상환 내원일 오후 3시 41분경 갑자기 발생한 두통 동반한 어지러움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귀 먹먹해지면서 발생함. 2-3일 전부터 감기기운(기침, 콧물) 내원시 혈압 200/100, 초등학교 다니기 전 언덕에서 넘어져 머리 골절된 적 있다고 함. - 2016.10.17. (○○) 확정 SAH, C.C) mental change, onset) 2016.10.17. 16:30, P.I) 상기 환자 특이 병력 없던 분으로 내원일 오후 어지럽고 구역감 호소하여 ○○을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SAH 진단받고 CTA 진행 하였으며 당시 AComA an. & Rt. MCA M1 an. 의심되어 수술적 치료위해 본원 전원 됨.(○○에서 19:55 출발당시 mental drowsy, 2p/2p, motor G4-5 check되었다고 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9.02.22.~03.02. ‘양성발작성 현기증’ 5회 - 2010.01.27./04.14./05.04./2011.09.02. 어지럼증 및 어지럼(두통)’ 4회 ○ (초진내역) - 2016.01.27. (○○) onset 2016.01.26. 23:10 apnea, asystole, M/59 10년전 gastrectomy 시행 받은 hx. 가지고 있는 자로 내원 전 화장실 간다 하였으며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 신고 되어 응급실 내원함. 119도착당시 AED에서 pea 관찰되어 CPR하면서 응급실 내원함. ○ (주치의 소견/사망진단서) - (가)직접사인-심폐정지, 뇌간기능부전, (나)(가)의 원인-뇌부종, 제뇌탈출, (다)(나)의 원인-지주막하출혈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경위, 상병명 및 관련자료 검토결과,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 및 제뇌탈출로 심폐정지 및 뇌간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고인은 60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07.06.(약 1년 3개월) ※ 이전근무력 : - ○ 담당업무 : 금형 제작 및 인원관리(차장)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00~17:00(연장근무-월,화,목,금 20:00, 수,토 17:00), 주 5일, 격주 토요일 근무 - 휴게시간 : 중식(12:00~13:00), 석식(17:30~18:00)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현 사업장은 2014.6.에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금형, 프레스 가공 및 각종 금속제품 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며, 생산부와 금형부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임. . 금형부는 고인 포함 2~3명이 금속 제품의 성형연마→형상맞춤→금형조립 업무 수행 - 고인의 업무내용 : 금형 담당 차장이며, 금형 제작(도면 검토, 성형연마→형상맞춤→금형조립), 인원 관리 업무를 수행함. . 출장 업무 시에는 내부에서 근무할 때 보다는 공구 및 업무 환경 어려움. . 자체 제작하여 납품시 업체 담당자로부터 문제 제기 연락을 받을 때도 있음 - 작업공정(금형부) : 가공업무(1차 가공 및 열처리 가공)→ 성형, 연마→형상 맞춤→ 금형 조립→ 실험→ 납품 - 1일 일정 . 07:00경 회사 출근 휴식 * 상황에 따라 출근시에 근무할 때도 있지만 대다수가 대기하다 08시에 근무시작 * 금형특성상 상세 업무 내용 기재가 난이하나 일반적으로 도면검토, 사상, 연마, 조립 등임 . 08:00~12:00 근무 . 12:00~13:00 중식 . 13:00~17:00 근무, (수토) 17:00 퇴근 . 17:00~17:30 근무 (월화목금) . 17:30~18:00 석식 (월화목금) . 18:00~20:00 연장 (월화목금) - 작업환경(조사자 출장 시 간이소음기로 측정) : 81.1~83.7㏈ . 발병당일 출장지인 ㈜○○○○ ○○에는 10여개 정도의 크고 작은 프레스 기계가 철판에 구멍을 뚫거나 자르거나 하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간이소음기로 현장 소음 측정 결과 85.9㏈ ~95.1㏈이며 공장내 현장사무실(칸막이)을 제외하고는 대화하기 어려움. - 발병 당일 사업주와의 통화내용 등에 대한 사업주 진술 고인은 금형 경력이 많고 일도 잘 하는 사람이었으며 고인이 신용불량이라 급여지급에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회사 생각은 않고 이기적인 것 같아 조금 괘씸하고 일도 바쁘고 하여 쓰러지기 며칠 전에 제품 하자로 출장가고 일 못하고 그런 문제로 한 마디 했더니 바쁜데 하자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놀러 다니는 걸로 보이냐. 언제 그렇게 많이 다녔냐. 그러면서 말을 많이 하였고 그 뒤로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잘 안되며 전화해도 딱딱하게 나오고 그래서 나도 성질 있어서 두고 보자 한 것 같으며 쓰러진 날도 일이 바쁜데 출장을 안 갈 수도 없고 출장 업무내용이 핀을 조금 끊어 다듬어주면 되는 거라서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너무 늦어지고 전화도 안 받고 하여 동성의 한사장에게 전화로 부탁하여 고인과 통화하며 간단히 끝날 일을 아직도 하고 있냐 했더니 고인이 짜증을 내어 그럴거면 퇴직금 챙겨 줄테니 내일부터 아예 오지 말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음. - 목격자인 거래처 사업주(○○○) 진술내용 . 고인은 한 달에 3회 정도 출장 오며 재해당일 기분이 안 좋아 보였음. . 재해당일 작업내용은 제작한 부품이 맞지 않아 출장 작업을 하였고, 공장 내 프레스 기계 옆에서 부품을 절단, 연삭 및 조립하여 프레스를 작동시키는 작업이었고, 소음이 심하여 전화통화 내용은 알 수 없음. - (재해경위) ○○(주) 사업주가 고인과 통화를 못하니 목격자에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여 사업주와 고인이 통화를 하게 하였고 목격자는 현장사무실에 있어 통화내용은 알지 못하나, 통화가 끝나고 현장사무실로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안 들린다, 머리가 아프다”고 했으며 이에 커피와 물을 권하자 물을 달라고 해서 마시고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는데, 목격자가 고인이 직접 운전해 가라고 하니 못 간다며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여 목격자가 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인근 ○○○○○에 갔고,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마가 구토를 하여 이를 본 의원 직원이 119로 연락하라고 하여 목격자의 전화로 119에 연락하였고 이후 고인은 구토를 하고 목격자와 계단에 앉아 있다가 119구급차가 온 후 목격자는 회사에 복귀함. - 2016년 사업장 매출액 현황 1월 13건 134,707,659원(부가세 별도) 2월 19건 158,037,393원(부가세 별도) 3월 24건 137,001,885원(부가세 별도) 4월 15건 121,174,178원(부가세 별도) 5월 17건 112,044,468원(부가세 별도) 6월 23건 98,801,962원(부가세 별도) 7월 21건 227,050,994원(부가세 별도) 8월 17건 65,021,415원(부가세 별도) 9월 15건 109,047,941원(부가세 별도) 10월 23건 131,232,557원(부가세 별도)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은 휴무, 발병 당일은 06:45 회사에 도착하였고 09:00경○○ 소재 ○○○○○에 11시경 도착 하여 작업 중 사업주와 통화를 한 후 두통, 어지럼 등의 증상이 발생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 2016.10.14.(금) 저녁식사를 마치고 사업주는 재해자를 사무실로 오라하여 재해자에게 일이 바쁘니○○ 출장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자, 재해자는 바쁘게 일하다 보니 하자가 생길 수 있다.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제품하자로 출장 가는 일이 별로 없다는 등 톤을 높여 말하였고, 사업주도 납품 전에 물건을 잘 만들라며 서로 언성을 높임. * 2016.10.15.(토) ○○○ 이사가 오른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재해자가 자가용으로 인근 ○○에 입원시키고 회사 복귀함(출퇴근카드상 16:51 퇴근). 2016.10.10.(월)- 10:30 2016.10.11.(화)- 10:30 2016.10.12.(수)- 08:00 2016.10.13.(목)- 10:30 2016.10.14.(금)- 10:30 2016.10.15.(토)- 08:00 2016.10.16.(일)- 휴무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 재해조사내용 : 발병전 1주간 58:00, 4주간 평균 54:53, 12주간 평균 49:41 * 재해조사서 상 근무시간은 출퇴근카드의 업무시작 시간을 08:00로 판단하여 월, 화, 목, 금요일은 연장근무로 점심 1시간과 저녁 30분, 수, 토요일은 점심 1시간의 휴게시간을 공제하고 계산됨. . 유족 주장 : 발병전 1주간 62:58, 4주간 평균 58:45, 12주간 평균 54:04 * 출퇴근카드에 찍힌 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근무시간에서 연장근무의 경우 1:30분, 연장근무가 없는 경우 1시간을 공제하여 계산됨. ○ 신체사항은 신장 158cm, 체중 61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음주 및 흡연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금형, 프레스 가공 및 각종 금속제품 가공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5.07.06. 입사하여 금형 제작 및 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금형 제작(도면 검토, 성형연마→형상맞춤→금형조립), 인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발병 전 장시간의 근무와 2016.10.14. 거래처 납품 제품의 하자 발생에 따른 출장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제품 생산과 출장자제 등의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던 점, 발병 당일 제품 하자와 관련하여 ○○에 소재한 거래처로의 출장 시 업무수행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주와 전화 통화 중 받은 해고 통보 등에 따른 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 사망 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상병 ‘지주막하출혈, 심폐정지, 뇌부종, 제뇌탈출, 뇌간기능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