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분절상승 심근경색/관상동맥폐쇄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88 · 판정일: 2017-02-0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ST분절상승 심근경색, 관상동맥폐쇄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5.11월부터 운동 시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가슴 통증이 있었으며, 2016.1.22. 오전 7시경 걸을 때 악화되는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 식은땀이 흐르고 통증이 지속되어 2016.1.23. 오전에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가슴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날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시술 및 치료를 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만성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6.03.03.∼2015.12.07. : 2형 당뇨병, 110회 진료 - 2007.03.14.∼2015.09.21.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50회 진료 ○ (건강검진결과) - 2015.12.07 : 혈압 167/97, 총콜레스테롤 217, 혈당 135 - 소견 :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요망 - 판정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65kg - 음주 및 흡연 : 주 2회(1회당 소주 2잔) 음주, 비 흡연자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ST분절상승 심근경색, (나) (가)의 원인 관상동맥폐새질환,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확인되며 기록지상 상병내용 관찰됨.

인정 사실

○ 고인은 69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01.01.∼2016.01.23.(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14.02.02.∼2015.12.31. : ㈜○○, 아파트 경비(고용보험) - 2012.12.12.∼2013.11.12. : ○○○(주), 아파트 경비(고용보험) - 2010.03.25.∼2012.12.11. : ㈜○○○○, 아파트 경비(고용보험) - 2008.02.15.∼2010.03.24. : ㈜○○○○, 아파트 경비(고용보험)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2인 1조 합동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6시간(06:30∼익일06:30), 1주 평균 3일(56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주간 4시간(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야간 4시간(심야 취침시간), 휴게장소 : 지정휴게실 ※ (같은 조 경비반장 확인) 식사는 경비실에서 하고 휴식을 취할 때에는 교대로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에서 취한다고 하고, 취침 시에는 고인의 경우 19:00에 순찰을 25∼30분정도 하고 바로 휴게실로 내려가 취침을 하며, 23:00경에 경비반장과 교대한다고 함.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원 - 4개동 200세대의 입주민이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2인 1조로 격일제 근무를 하며, 아파트 주변 청소, 택배 보관, 분리수거, 불법 주차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8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6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6시간 근무 - 발병 당일 업무내용 : 교대근무로 06:30까지 교대를 하여야 했으나 병원을 들렀다가 가겠다고 같은 조 경비반장에게 연락을 하고 근무를 수행하지 않음. - 발병 전일 업무 : 휴무 -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 수행 이외 특이사항 없음.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청구인 주장 -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면서 수면 부족, 불면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아파트에 비해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불법 주차 차량 단속 업무 등이 과다 - 항상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야 했으며, 순찰업무와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등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 - 휴게시간에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제공받지 못해 야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 근무하는 경비실은 1평정도의 크기로 내부에 침대나 취침실이 없으며, 야간에도 잦은 순찰과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잠을 자거나 제대로 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음. - 겨울철에는 추위와 눈 치우는 작업으로 인하여 업무는 더 가중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됨. - 특히 2016년 1월 기상청 날씨를 살펴보면 유독 눈이 많이 내려 눈 치우는 작업을 많이 하여 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음.(2016.1월 경비원근무일지 상, 고인의 제설작업 횟수는 2회, 분리수거 2회) - 이상의 업무내용으로 인하여 만성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심장이 발작되었음. - 청소, 택배배달, 눈치우고 쓰레기, 화단정리, 차량단속 등의 업무 및 주민이 장을 보고 오거나 가구를 버리는 경우 등 무거운 물건을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고 함. - 발병 전 경비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고용과 관련하여 걱정을 하였고 업체가 바뀐 이후 복장(머리염색 등)과 관련하여 지시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함. 2) 보험가입자 주장 - 고인의 발병 당시 소속업체는 2016.01.01.자로 바뀌었으며,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용역업체가 변경되었고 전원을 고용 승계하였으며, 2인1조 근무조 편성에 있어도 개별면담을 통해 편성하였고 이전 업체와 같은 조원으로 편성하였고, 근무여건이나 환경의 변동도 없었다고 함. - 정문 초소 경비실에서 2인 1조로 근무를 하며, 차량출입 시 차단기 확인, 단지 내 순찰(3회), 아파트주변정리(청소용역업체는 별도로 있어 기본적인 청소는 청소요역업체에서 수행), 주 1회 분리수거장 정리, 택배보관 및 내방 고객 확인, 그 외 경비실 대기 및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근무를 수행함. - 단지 내 순찰은 3회를 하고 같은 조 근무자들이 번갈아서 순찰을 하며, 거의 동일한 시간에 순찰이 이루어진다고 함.(1월 경비원근무일지상 같은 시간에 순찰기록이 되어 있음.) - 휴식시간은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에 갖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같은 조원들 간에 협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 기타 확인내용 1) 같은 조 동료(반장) 확인내용(유선확인) - 고용 승계 등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함. -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업무변경과 관련하여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격일근무에 따라 분리수거는 한 달에 2회 정도를 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리작업을 수행 - 청소는 아파트 주변 쓰레기, 낙엽 등을 빗자루를 이용하여 쓸어내는 작업과 겨울에 눈이 오면 치우는 작업을 수행 - 불법주차차량 단속은 정문에 간혹 화물차 등이 세워져 있으면 주민들이 단속을 요청하는 경우에 단속을 하였고, 주민들이 낯선 사람들이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르며 다닌다고 단속을 요청하는 경우 단속을 하였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방문자들을 단속하지는 않았다고 함. - 취침 및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식사는 경비실에서 하였고 휴식을 취할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지하 휴게실에 내려가서 교대로 휴식을 취하였으며, 취침도 교대로 휴게실에서 하였다고 함. - 취침은 고인이 먼저 19:00 순찰을 한 후 23:00까지 하였고 교대하여 반장이 취침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함. - 근무 기간 중 고인의 건강상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나 가끔 과식을 하여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소화제를 사먹는 경우가 있었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청구인 및 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사망진단서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나, - 고인은 경비업무 종사자로 업무특성 상 24시간 교대근무 하였으며, 사망 이전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근무 시간이 많지 않고, 그 외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개인질환의 자연경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ST분절상승 심근경색, 관상동맥폐쇄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