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감정서 사인: 뇌실질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93 · 판정일: 2017-02-0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부검감정서상의 사인 ‘뇌실질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현 사업장에서 CS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별도로 혼자 거주하였는데, 청구인은 2016. 10. 10. 오후부터 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자 2016. 10. 16. 15:33경 미귀가자 신고 후 고인의 동생과 같이 수소문을 하여 2016. 10. 17. 15:15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고인이 방바닥에 누워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후 동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본 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발병 이전 회의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16.06.22.) · PMHx : HTN 약 복용은 안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특이진료 사항 없음. ○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 - 2015.11.27. 1차 검진결과 · 신장 177cm, 체중 72kg · 혈압 143/95, 당뇨 101, 총콜레스테롤 253, 감마지티피 80 - 2016.01.05. 2차 검진결과 · 혈압 153/99 ○ (기초확인사항) - 음주 : 주 3회, 1회 소주 1.5병 - 흡연 : 1일 1갑 ○ (부검감정서) - 사인은 뇌출혈(뇌실질출혈)을 고려할 수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일반건강검진(2015년) 등 확인. 2016. 10. 17. 상기 장소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패로 인한 정확한 부검감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부검결과 ‘뇌실질 및 뇌실출혈(자발성) 의심’의 소견이고, 좌측 안와부 골절 확인되나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이차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 건강검진 상 고혈압 143/95, 고지혈증, 간장질환 의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만 51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 9. 8.~2016. 10. 10. - 과거직력 · ㈜○○○○○(2009.04.03.~2016.03.05) : 연구원 · ㈜□□□□(2006.12.04.~2008.09.11) : 연구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60분, 연장근로 한 경우 저녁식사시간 30분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CS팀 부장 · 사업장은 LCD TV부품 제조 및 도소매 등을 영유하며, 고인은 CS팀 부장으로 품질불량에 따른 고객불만 해소를 위한 업무지원 및 부서간 조율업무를 주로 하였음. · 입사 후 업무파악과 이슈 정리를 위한 부서간 업무협의 및 업무조율을 하였고, 이슈정리를 위한 제품테스트(품질불량), 제품불량 자료정리와 관련한 업무보고 등을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2016.09.08.~2016.09.18.까지는 고인의 출퇴근카드가 작성되지 않아 동료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진술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함. - 발견일(2016.10.17.) 기준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적 상황 없이 평소 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9시간 27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0시간 5분 근무 · 발병 전 6주 동안 : 1주 평균 약 36시간 23분 근무 - 최종 근무일(2016.10.10.) 기준(참고)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회의 중 언쟁 발생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43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3시간 근무 ○ 업무상 스트레스 등 여부 - 유족 측 진술 · 고인은 입사 후 회사 업무파악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품(TV)을 만들기 위해 회사 근처 원룸에서 생활하며 늦게까지 근무하였고(본가는 (이하 주소 생략)임), 특별한 이유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가족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으며 10월 17일 원룸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 2016. 10. 17. 회사에 가서 직원 2명(남, 여)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2016. 10. 10. 주간업무회의 때 회의실 밖에서 들었는데, 회의실 안에서 큰 소리가 났고, 누가 큰 소리를 쳤는지는 모르겠으나,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에서 나온 고인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으며,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고 말했음. · 고인은 평소 개인질병이 없었는데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연구개발 및 완성품 테스트 과정에서 예상했던 일이 일정이내에 제대로 되지 않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재해발생 전 업무회의 때 직원들과 회의 중 다툼 등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 - 사업주 측 진술 · 2016. 10. 10. 회사의 주간업무 회의 때 평소와 같이 제품테스트 및 불량제품에 대한 팀별 의견교환이 있었고, QA 및 CS의 업무특성 상 소비자 위주의 의견이 많이 토론되고 회사 입장에서 진행 중 어려운 사항이 대치되기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는 수준이며 다툼 정도는 아님. · 평소와 마찬가지로 2016. 10. 10. 주간업무 회의도 각 팀장(부장 등)이 부서의 이슈정리에 대해, 제품불량이 왜 많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토론하였을 뿐 언쟁이 있거나 고성이 오간 것은 전혀 없었음. · 소비자의 불량제품에 대한 고객불만은 회사 직원이 고객대응을 하고,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제품(판매 중 제품)에 대해 해결방안을 1차 모객하고, 해결이 안되면 개발실로 넘어가, 개발실에서 검토 후 CS부서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임. - 동료근로자 진술 · 2016. 10. 17. 경찰의 전화를 받고 고인이 당일 회의 중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도 들은 내용을 경찰에게 말했으며, 본인이 직접 회의실 내에서 언쟁을 들었거나,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고인의 표정을 직접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임. · 회의에 참석한 동료근로자 10명의 확인서 및 문답내용에 의하면, 2016. 10. 10. 주간업무회의 때는 평소와 같이 부서별 이슈 사항을 보고하였고, 고인이 제품 품질 관련 자료를 발표한 후, 대표이사가 ‘뭐가 하나 빠진 것 아닌가요?’라고 묻자, ‘아~ 그렇네요’라고 답했고, 대표이사가 ‘보완해서 다음 주 회의 때 보고해 주세요’라고 했으며, 회의 중에 다툼이 있거나, 고성이 오간 사실이 없었다 함. · 주간업무회의를 마치고 동료근로자가 고인과 담배를 피우며 ‘(일이)어떻게 되갑니까?’라고 묻자, ‘문제 됐던 부분이 앞으로 1~2개월 정도 지나면 정리가 될 것 같다.’ 고 대답했으며, 별다른 대화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부검감정서 등 의학자료,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부검감정서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나, -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시된 자료상 고인의 경우 2016. 10. 10. 오전 업무회의석상에서 실제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다툼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없고 또한 고인의 사망 시점 역시 명확하지 않아 위 다툼이 실제 고인의 사망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희박하다. - 나아가 고인의 사망 전 업무내용 및 근무 시간을 살펴보아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부검감정서상의 사인 ‘뇌실질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