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 박리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96 · 판정일: 2017-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동맥 박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14.(일) 18:05분경 구내식당에서 석식 배식중 작업선반대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심장쪽을 움켜쥐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영양사가 차량을 소유한 동료 조리원에게 요청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장기 파업으로 인하여 조리장이 타업장 지원하여 대신업무로 찬모직과 조리장 업무를 중복하여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과로로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2016.11.14. ○○ 진료기록지 - 주증상 : 가슴이 결린다. - 현재병력 : 내원 30분전 식당에서 일하던 중 흉골부위 답답함 및 식은땀으로 내원 - Chest pain · Onset : 30분전 · duration : 지속적 · frequency : 1sts attack · risk factor : HTN, 어머니 심근경색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6년도부터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진료. ○ (주치의 소견) - 대동맥 박리증(Stanford type A)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9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5.01.10.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구내식당 조리원 - 근무시간 : 09:00~19:00 - 식사시간 : 14:00~15:00 - 휴식시간 : 식사시간 때 휴식을 취할 수 있음. (특별히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나 중식시간 중 휴게실에 전기장판이 준비되어 있어 수면도 가능함.) 3)업무관련 조사내용 ○ 신청인의 통상적인 하루 일과 - 09:00~11:00 : 전처리 및 주찬 조리, 국 끊이기 - 11:00~11:45 : 중식 배식준비 및 무침 조리 - 11:45~13:00 : 중식배식 및 딜리버리, 추가 조리 - 13:00~14:00 : 주방 설거지 후 청소 - 14:00~15:00 : 중식 및 휴식 - 15:00~16:30 : 다음날 식자재 전처리 및 석식 주찬 조리 - 16:30~17:45 : 석식 반찬 조리 후 석식 배식준비 - 17:45~19:00 : 석식 배식 도움 및 추가조리 후 주방 마무리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9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47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동안 : 1주 평균 54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동안 : 1주 평균 54시간 12분 근무 ○ 신청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여부 - 철도 파업으로 인해 조리사가 타 사업장으로 지원 근무하는 기간(2016.09.27.~10.30.) 및 조리사의 퇴사(2016.11.09)로 인해 업무량의 증가 및 조리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 되었다고 함. 가. 파업 전 작업 인원 및 작업량 · 작업인원 : 5명 근무 · 업무량 : 중식 250명분, 석식 120명분 나. 파업 후 작업 인원 및 작업량 · 작업인원 : 4명 · 업무량 : 중식 220명분, 석식 50명분 다. 직원 4명 근무기간 : 2016.09.27.~10.30., 2016.11.10.~11.14.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1cm, 체중 89kg(2016년 건강검진내역) ○ 음주 및 흡연 : 무(2015년, 2016년도 건강검진 문진 내역상) ○ 기타 : 혈압약 복용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5.01.10. 입사하여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전처리 및 주찬 조리, 국 끊이기, 배식준비 및 주방 설거지 후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발병 전 조리사가 타 사업장으로 지원 근무 및 조리사의 퇴사로 인해 업무량의 증가 및 조리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발병 전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인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동맥 박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