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뇌실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104 · 판정일: 2017-05-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2.27. 아침 출근을 위해 평소처럼 6시쯤 일어났는데 머리가 많이 아프다면서 잠깐 누웠다가 7시 경 간신히 일어나 화장실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구토 증세를 보이고 샤워기를 잡는 손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과 약간 어눌한 말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보호자와 병원 내원,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부장승진 후, 책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타 팀의 협조요청에 응함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작업환경 중 유해물질 취급 환경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0.08.26.~2010.0906. “조짐이없는편두통[일반 편두통] 2회 진료 - 2013.12.009.~2013.12.13. “코피” 4회 진료 ○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 기간 : 2014.11.01.~2016.01.19. * 혈압(150/110) 고혈압, 간장질환 의심 - 기간 : 2016.06.22.~2016.07.14. * 혈압(130/90) 고혈압(치료중), 고혈압성심장 ○ 초진진료내용 - 2016.02.27.(○○○ ○○○○) “오전 6시 자다가 일어났을 때는 괜찮았으나, 오전 7시10분 부터 두통, 구토, 의식저하로 구급차 이용 응급실 내원” ○ 관할지사 조사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72cm이고 체중은 약 100kg이며, 음주는 주 5회 소주 한 병 반, 흡연은 1일 1갑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 소견 - 2016.2.27. 6시 자다가 일어났을 때는 괜찮았으나, 오전 7시 10분 부터 두통, 구토, 의식저하로 응급실 내원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신청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함.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시상 부위 뇌출혈과 뇌실내 출혈 확인되며, 환자의 병력상,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고혈압(응급실 내원시 173/83mmhg), 비만,(172cm, 체중 100kg) 흡연, 음주 등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근무 내력상 인정할 만한 과로 소견 없는 상태로 보아, 기존질환(고혈압)의 악화에 의해서 뇌출혈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질판위원회의 판정 요함. - 진료기록지(○○○ ○○○○) 2016.02.27. 두부CT 확인. 환자는 렌즈 가공업체 부장으로 근무 중, 재해일 아침 집에서 7시10분 경 갑자기 두통, 구토 발생 후 두부 CT상 우측 뇌 시상부 출혈 및 뇌실 파급 소견을 보임. 의식저하, 좌 상하지 경도의 위약 소견(G4) 고혈압이 있었으나 약물 복용하지 않음. 흡연자 20년 이상 1일 1갑, 음주자 주5회 1~2병.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04.07.19.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1년 7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완성센터링 외경 광축 작업(연삭 장비를 이용하여 렌즈 측면을 가공하여 제품의 초점을 맞춤), 팀장으로서 팀원관리 및 작업 스케줄 조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7:00(1일 8시간)까지로 확인된다. ○ 부장으로서의 책임감 관련 등 - 2015.10.31. 팀원 ○○○의 구조조정 이후 부하직원의 감원을 막기 위해 사측과 끈임없는 타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 타부서 제품 생산에 있어 시간 단축과 능률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고, 신청인의 부서만 타부서 업무지원을 하여 업무부담 증가함 - 직함은 부장이나 관리직이 아닌 생산팀장으로 현장 직원들과 동일하게 직접 생산업무 함 ○ 감원 등 경영상의 구조조정 -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0여명에 이르던 직원들이 2014년 말 115명으로 줄었음 - 2015년에 22명 감원으로 현 인원 93명임 - 신청인이 희망퇴직에 대한 압박을 받거나 권유받은 사실은 없음 - 2015년 센터링 팀의 차장일 때, 팀원 중 한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하였고 부장 승진 후, 구조 조정으로 인한 부하직원의 감원을 막기 위한 사측과의 타협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임 - 구조조정 과정은 문서나 회의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구조조정 전에 팀장을 먼저 불러 '회사 경영사정이 이러하니 너희 팀에서도 누가 나가야하지 않겠느냐,,'라고 면담을 한 후 해당 직원을 불러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2015.10.31. 퇴사한 ○○○의 구조조정도 부장 승진 전부터 팀장을 맡고 있던 재해자가 사측과 먼저 면담을 한 후에 ○○○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로 신경을 많이 썼고 부장 승진하면서 책임감이 더해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옴 ○ 업무 지원 관련 사실 - 타 부서 업무 지원 경위 : 공장장이 회사 내의 병목부서(대협 연마, 랩마스터)에 대한 업무 협조 이야기를 하거나, 신청인 스스로 판단하여 지원을 나가게됨 - 업무 지원 빈도 : 거의 매일 나가는 편이며, 센터링 팀(재해자 소속)에 상주인원을 한 명 두고, 나머지 팀원은 병목 부서과 센터링 팀을 오가며 업무를 함 - 신청인은 초과근무 하여 잔업에 대한 시급을 더 받는 것 보다 제시간에 업무를 최대한 마치고 정시 퇴근하는 것을 더 선호하여 빠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고민이 많다고 주장함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스트레스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4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36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36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39시간 27분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5.23.(화)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인, 신청인의 배우자, 사업주 관계자 등의 추가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완성 센터링 외경 광축 작업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년 10월 구조조정 후 2월말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까지 작업 중 난이도와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만 선별한 리스트인데 재질특성 상 깨짐이 많고 외경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고, 한번에 작업이 어려워 작업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크래치 불량이 많아서 작업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 작업이 어려워 팀원이 함께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등 힘든 일이 많았고, 대형 제품으로 단가가 비싸서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 특수 공정이 추가되어 일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고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은 2016.06.22. 건강검진기록상 고혈압 상태였으나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고혈압은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이 주장한 인원감소 및 업무강도의 증가에 대하여 센터링팀 작업일지, 자료 설명서 등을 검토한 조사내용상 발병 당시 생산량이 늘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은 부장 직책으로 관리자로서의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노동 강도의 증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나 부장으로 승진한 점으로 미루어 신청인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 신청인은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요인(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결국, 신청인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할 수 없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