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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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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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107
· 판정일: 2017-0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07. 06:00경 업무수행 중 다리 풀림 증상 및 언어 장애 증세가 발생하여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6개월 동안 야간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 진료기록, 2016.10.7. 응급실 내원시각 07:43
- 응급센터 진료기록 : 환자 서있는데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며 rt. side 이상하다며 주무르는 모습 있었고, 이후에 횡설수설하면서 이후에는 앉았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 보여 본원 내원함. 같이 06:04am 에 서 있었고, 환자 어지러움 호소 뒤에 횡설수설하며 직장동료 이상함을 느꼈다고 함. 119 신고 후에 본원 내원하기 전에 vomiting 1회. 환자 지남력 없으며 confuse 한 모습임. 바빈스키 (+) 오른쪽. 술, 담배 모두 하나 친 보호자 없어 확인 불가능함.
- 입원 기록지 : underlying chr. alcoholic 있는 환자로 내원 당일 급작스럽게 발생한 mental change 및 Rt. side motor weakness를 주소로 응급실 통해 입원. 흡연 0.5갑/10년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내역 없음.
○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72kg
- 음주 및 흡연 : 주 1회 음주(소주 1병, 음주기간 10년), 하루 반 갑 흡연(흡연기간 10년)
○ (주치의 소견)
- 뇌 전산화단층촬영 상 왼쪽 뇌 기저핵부위 뇌내출혈 소견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0.7. 시행한 CT 검사 상 좌측 기저핵부에 급성 뇌출혈 소견이 확인됨. 진료기록 상 특별한 과거력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46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04.01.∼2016.10.07.(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4.11.01.∼2016.03.31. : ○○○○○, 주방(고용보험)
- 2014.04.08.∼2014.10.31. : ○○○○○, 주방(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로형태 : 고정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72시간) 근무
※ 사업주 및 신청인의 배우자 문답서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21::00∼익일09:00까지이며, 별도의 보장된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주방장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주간에는 주방에 2명이 근무하나, 야간에는 신청인 1명만 근무하며 주방을 총괄하고 음식 조리, 음식 준비, 위생 상태 확인, 설거지 및 청소를 담당(사업주 및 재해자 배우자 진술)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6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63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0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8시간 15분 근무
※ 사업주 및 신청인의 배우자 문답서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산정함.
- 발병일 수행업무 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일 휴무
- 발병 전 1주일 이내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여부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기타 확인사항
- 별도 휴게장소는 없으나 사업장 내 의자에서 휴식. 냉·난방기는 비치됨.
- 신청인의 배우자 문답에 의하면 2016.12월부터 주간 주방장으로 근무변경 예정이었다고 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신청인의 배우자 진술에 의하면 6개월 이상의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야간 총괄업무로 인하여 힘들어 하였고 주간 업무 때는 역할분담이 가능하나 야간 업무 특성상 혼자 하는 점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고 함.
※ 업무량 관련 사업주 추가 확인내용 (2017.02.02.) : 신청인은 21시∼익일 09시까지 야간 근무함. 주간은 2인 1조 편성. 일을 분업화하여 근무할 수 있으나 야간근무는 업무량 특성상 2인이 투입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혼자서 약 70∼8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뒷마무리까지 책임지고 근무하였음. 주간업무만 하다 야간근무로 인하여 수면 부족 및 가계 매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까지 신경 쓰느라 많이 힘들어 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장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