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뇌실내출혈/하지의 2도 화상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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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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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108
· 판정일: 2017-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하지의 2도 화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2.06. 층별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유 없이 쓰러졌으며 동료가 괜찮냐고 물어보며 앉아서 쉬라고 하여 앉아서 쉬다가 13시30분경 일어나려는 과정에 난로(불꽃이 있는 난로로 추정됨)를 건드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당일 병원에 내원하였고 응급조치 후 퇴원하려는 과정에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정밀 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연령이 많고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려는 시기에 이유 없이 쓰러져 동료가 괜찮냐고 하여 앉아서 쉬라고 하여 쉬다가 2016.12.06. 13시30분경 혼자 일어나려는 과정에 난로(전기난로가 아니라 불꽃이 있는 난로로 추정됨)를 건드린 것으로 추정되며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퇴원하라고 하여 결재 후 퇴원하려는 과정에 말이 어눌한 증상 등이 발생하여 CT촬영을 하였고 검사결과 뇌출혈이 발견되었으며 눈 윗부위 상처는 혼자 쓰러지는 과정에 생긴 걸로 추정되고 처음에 쓰러지고 나서 실제 괜찮지 않을 수 있는데 연세도 있고 일하는 입장에서 실제 아프다고 얘기하지 못할 수 있는 입장이 있으며 작업반장으로 책임감이 있으셔서 힘이 드셔도 속마음을 비치지 않으셨을 것이며, 발병원인은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상 때문에 더 치료가 더뎌진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
- 2016.12.06. 14:38 응급의학과 : A: Both lower leg 1st-2nd degree 10% burn, P: Dresing PS OPO F/U
- 2016.12.06. 15:30 성형외과 : Subjective data, Painful bleeding on eyebrow Lt. onset-내원당일, Mode-어딘가에 부딪히며 수상, Objective data, P/Td/Swelling(+/-/-) on eyebrow Lt. 영상검사 거부
- 2016.12.6. 18:36(응급센터) 말이 어눌하다. 기저질환 모르는 분으로 금일 오후 일하다가 오른쪽 다리에 불이 붙으면서 화상을 입었고 당시 어딘가에 부딪히며 lt eyebrow laceration 발생하여 er서 봉합 후 귀가하였음. 귀가 후 dysarthria 있어 내원함. 보호자 말에 의하면 사고 이후 dysarthria 발생한 것 같다함. 당시 head trauma 여부는 알 수 없음. scalp swelling/ext wound (-/-)
- 2016.12.06. 19:39 신경외과 : c/c-Mental change, Onset-내원당일, P/I- 위 환자 underlying 없으며 내원당일 갑작스레 발생한 mental change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아주대병원)
- 2016.12.07. ○○○○에서 화상 치료받고 오후5시경 나오다가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있어서 찍은 brain CT상 ICH, IVH 있어서 응급실 경유하여 ICU care 위해 응급집중치료실 입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2.10.12. ‘심방조기탈분극’ 1회
- 2014.09.22.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1회
○ 건강검진내역
- 2014.04.22. 고혈압 질환의심(2차 검진 대상자)
신장:168 체중 62, 허리둘레 76, 혈압 140/90, 혈색소 14.4, 혈당 101, 총콜레스테롤 202, AST 18, ALT 13, 감마지티비 30
- 2016.07.13. 고혈압 재검
신장:167 체중 63, 허리둘레 85, 혈압 150/90, 혈색소 14.1, 혈당 98, 총콜레스테롤 198 AST 14, ALT 17, 감마지티비 35
○ (주치의 소견)
- 양측 하지의 2도 화상. 뇌출혈에 대해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재활치료가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2.6. 시행된 CT 검사상 좌측 후두엽에 뇌실질내출혈 소견 확인됨(뇌실내출혈 포함). 과거 병력상(2014.4, 2014.9, 및 2016.7. 건강검진) 고혈압 병력 확인됨. 병변상태로 보아 자발성으로 봄이 타당함. ‘하지의 2도 화상’은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에 따른 장애로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7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설업
○ 사업주와의 관계 :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11.02.(발병일까지 24일 근무함)
※ 이전근무력(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신고내역)
* 2013.03.~2016.11.까지 신고이력 확인됨.
- 2016.11월 : 19일(일당 230,000원)
- 2016.04월 : 19일(일당 218,000원)
- 2016.03월 : 19일(일당 180,000원)
- 2016.02월 : 19일(일당 180,000원)
- 2016.01월 : 19일(일당 180,000원)
- 2015.12월 : 19일(일당 280,000원)
*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문 의뢰하였으나(2017.2.7.), 2016년 기간에 대해 근로자 경력증명서 및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없음 회신함.
○ 담당업무 : 미장공(일당 23만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7:00~17:00
- 휴게시간 : 점심(12:00~13:00), 오전새참(10:00~10:20), 오후새참(15:00~15:20)
○ 업무내용 등
가. 사업내용 및 신청인 업무내용
- 사업내용 : 건설 현장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미장 기공(반장)으로 업무를 수행함.
- 동일업무자 : 6명(신청인 포함)
- 최초목격자 및 사고 인지자 확인 내용
. 목격자 : 신청인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여 괜찮은지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여 앉아서 쉰다고 함.
. 사고인지자 : 현장 1층에 있다가 사고 났다는 연락을 받고 인지하게 됨.(부상 부위 : 다리, 왼쪽 팔, 눈 윗부분/ 추운 날은 손에 물기가 있으면 난로를 피워 말리는데 사고 당일은 알콜 난로였음.)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은 정상 근무 후 저녁 6시경에 귀가하여 씻고 식사를 한 후 휴식을 취하였으며, 발병 당일 정상 출근하여 근무 중 발병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12.4.(일)에는 김장을 했고 같이 일한 동료 집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음.-자녀 진술)
2016.11.29.(화)- 휴무 2016.11.30.(수)- 휴무
2016.12.01.(목)- 08:20 2016.12.02.(금)- 08:20
2016.12.03.(토)- 08:20 2016.12.04.(일)- 휴무
2016.12.05.(월)- 08:20
. 발병전 4주 동안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전 12주 동안 : 고용보험일용근로자 신고 내역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력증명, 퇴직금적립내역 상 근무이력 확인되지 않음.
발병전 1주간 33:20, 4주간 평균 37:30
나. 기타 확인내용
- 신체사항은 신장 168cm, 체중 62kg, 음주 주 1회, 맥주 0.5병, 흡연은 하지 않음, 확인된 가족력은 없음, 고혈압의 개인병력 있음.
- 기상청 날씨((이하 주소 생략) 기상청)
2016.11.29. 평균 : 1.7 최고 : 8.6 최저 : -2.8 강수량 : -
2016.11.30. 평균 : 6.0 최고 : 9.8 최저 : 0.7 강수량 : 1.0mm
2016.12.01. 평균 : 4.1 최고 : 7.0 최저 : -1.0 강수량 : -
2016.12.02. 평균 : 1.6 최고 : 7.9 최저 : -3.5 강수량 : -
2016.12.03. 평균 : 4.5 최고 : 11.3 최저 : -0.7 강수량 : -
2016.12.04. 평균 : 5.5 최고 : 9.5 최저 : 2.0 강수량 : -
2016.12.05. 평균 : 5.9 최고 : 10.3 최저 : 0.5 강수량 : 1.5mm
2016.12.06. 평균 : -1.1 최고 : 4.3 최저 : -4.2 강수량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의 자료상 상병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 확인되고, 상병 ‘하지의 2도 화상’은 뇌출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건설업체인 현 사업장의 건설 현장에 2016.11.02.부터 근무하면서 미장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이전 당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12주간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전 근무력은 확인되지 않아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하지의 2도 화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