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시야결손/이완성편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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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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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110
· 판정일: 2017-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 시야결손, 이완성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05.12. 18:50경 ○○○○○에서 중학교 2학년 영어수업을 하던 중에 강의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내원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 응급실 기록
· 내원시각 : 2015.05.12. 19:35
· 현병력 : 상환 특이 과거력 없는 자로 1시간 전 학원 강의 중 HA, visual disturbance 호소하여 119 신고하였고, 구토한 이후 의식 잃고 쓰러져 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 내역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9cm, 체중 50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좌측 뇌에 뇌출혈 발생함. 이후 우측반신마비 상태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2015.05.12. 뇌CT상 좌뇌내에 급성 출혈 소견 확인됨. 시야결손, 이완성 편마비는 상병에 의한 신경 증상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22세 여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07.07.∼2015.05.12.(발병일)
○ 근무형태 등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12:30∼20:20),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연장근로시간 : 시험기간 4주전부터 1일 1∼2시간 및 토요일 2∼3시간 근무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영어강사
2)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가) 신청인 업무 및 업무시간
- 신청인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영어를 전담하는 영어강사로 초등학생 4개 반 각 50분 수업과 중학생 3개 반 각 50분 총 7개 반 수업을 담당하고 있음.
- 근무시간은 13:00∼19:50까지이고, 수업진행은 매시 정각에 시작하여 50분간 수업 후 10분간 쉬는 시간으로 이루어짐.
- 신청인은 수업시간 30분전 출근하여 강의실 정리 등 준비업무를 하였고, 수업종료 후 30분 정도 수업일지 작성 및 학부모 상담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
나) 연장 근무
- 신청인이 담당하고 있는 중학생 수업의 경우 1개 학년이 5명 정도로 3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학교별 지필평가(중간고사 및 기말고사)기간 4주 전부터 평일과 토요일을 이용해 시험 준비를 위한 보강수업을 실시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평일 3시간, 토요일 3시간 연장강의를 하였다고 함. 사업장 확인결과, 학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2:00까지로 평일 보강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평일은 1∼2시간이 고작이고, 토요일의 경우도 2∼3시간 강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험기간 4주전부터는 평일 2시간, 토요일 3시간 연장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다) 재택근무 여부
- 신청인은 강의준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자택에서 교재연구 및 자료를 준비하였다고 진술함. 이에 대한 사업장 의견은 신청인이 평소 강의 준비를 위해 자택에서 준비를 하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운영하는 학원이 □□□이라는 프렌차이즈 학원형태로 운영되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강의 프로그램이나 교재, 교육 침, 영어 레벨테스트 자료까지 본사에서 자료가 제공되어 제공된 자료로 강의를 하고, 강사가 일부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이는 10∼20%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평일 2시간씩 자택에서 수업준비를 하였다는 부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라) 강의에 대한 학원의 간섭여부
- 신청인은 학원 강의 경험이 부족해 부원장이 수업내용에 대해 지적하는 일이 많아 수업시간 중에도 긴장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함. 이에 대해 사업장은 신청인을 채용할 당시 학원 강의에 대한 경력은 없었으나, 개인과외 및 학원보조 강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채용 전 시연강의를 시켜보았을 때 강의역량은 있다고 판단하여 채용하였는데, 강의 초기에는 강의내용이 교재방향 등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부원장의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고, 강의를 계속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은 많이 줄었다고 확인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7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9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2시간 20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 : 영어강의 수업 등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②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상태 : 총 28일 중 23일 근무. 평소와 동일한 영어강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발병 전 4주 동안 중학생 지필고사(2015.04월말∼05월초 실시) 준비를 위해 평일 2시간, 토요일 3시간 보충강의 실시.
③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상태 : 총 84일 중 61일 근무. 평소와 동일한 영어강의 수업을 진행.
④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5주∼2주 총 4주간 중학생 지필고사 대비를 위해 평일 2시간, 토요일 3시간 보충강의 실시한 것으로 확인.
⑤ 발병 전 특이사항 : 중학생들의 경우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 언제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수업 중에 남자학생이 욕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지도를 한 사실이 있었음. 또한, 여학생에게 여행관련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신청인의 발병일이 원장 부부의 결혼기념일이라 정확히 기억하는데 발병전일과 당일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고, 2015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이었는데 학원에서 확인한 내용은 여학생이 함께 학원을 다니는 친구네 가족과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하였는데 신청인이 해당 여학생에게 여행을 왜 가족들과 가느냐, 남자친구와 가야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고 알려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청인에게 확인을 하였는데 신청인과 학생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면 학생강의를 계속 맡기지 않았겠지만 신청인이 여학생에게 얘기한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계속하여 강의를 맡겼던 것으로 확인.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신청인 주장 내용
- 신청인은 학원에서 강의하는 7시간 이외에 자택에서 매일 2시간씩 수업을 위해 교재연구 및 수업자료 준비를 하였고, 발병 전 6주 전부터 발병 전 2주 전까지 중학생 시험 준비를 위해 평일에는 정규수업 외 23:00까지 수업을 하였고, 토요일은 3시간 추가적인 수업을 진행하였음.
- 신청인은 학원 강의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부원장이 수업내용에 대해 조언을 한다며 지적하는 날이 많아 수업시간에 항상 불안 및 초조한 상태였으며, 학생 출석관리에 대해 학원에서 부담을 주었으며, 성적표 작성, 수업계획서 작성 등으로 정신적인 부담이 많았음.
- 발병 5일전 수업시간에 중학교2학년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혐오표현 생략)”하면서 욕설을 하여 학생과 언쟁이 있었는데 수업시간에 이런 일이 있어 충격을 받았음. 또한 발병 전날 중학교 여학생이 남자친구와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하여 남자친구와 둘이서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뭐가 위험하냐며 자신이 몸을 함부로 하는 여자로 생각되냐며 따진 사실이 있었는데, 다음날 학원 부원장이 사춘기 학생에게 왜 그런 말을 하냐며 일방적으로 화를 내며 수업이나 잘하라고 하였는데 해당 여학생이 부원장에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여 자기를 모함한 것으로 생각되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신청인 및 신청인 모친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 ‘뇌출혈’이 확인되나, 뇌혈관 동정맥기형의 출혈로 판단되며, 상병 ‘시야결손, 이완성편마비’는 의학적으로 뇌출혈에 의해 발생된 합병증에 해당하고,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4.07.07. 입사하여 영어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 시야결손, 이완성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