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 뇌간마비/중간사인: 지주막하출혈 ,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선행사인: 동맥류 파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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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111
· 판정일: 2017-02-1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직접사인 : 뇌간마비, 중간사인 :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 선행사인 : 동맥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 7. 8. 14:34분 ○○ ○○을 출발하여 ○○으로 이동 중 15:12분경 (이하 주소 생략) 도로가에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벌크트레일러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옆 도로변에 쓰러져(엎드려) 있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6. 8. 4. 사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동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본 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구급증명서)
- 신고 접수일시 : 2016. 7. 8. 18:54분
- 환자발생 위치 :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 응급상태(소리와 통증 반응 없음. 바지에 소변 지림)
- 이송 의료기관 : ○○○(19:41분 도착)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5.02.2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
- 최근 3년간 검진사실 없음.
○ (기초확인사항)
- 음주 : 주 1회, 1회 소주 0.5병
-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신장 : 177cm
- 체중 : 80kg
○ (사망진단서)
가) 직접사인 : 뇌간마비
나) 가)의 원인 : 뇌탈출증
다) 나)의 원인 : 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 및 뇌실내 출혈
라) 다)의 원인 : 동맥류 파열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지(○○○), 2016. 7. 8. 두부CT 확인. 망자는 특수화물운수업 운전기사로 재해일 업무 중 도로 밑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됨. 이후 시행한 두부CT 상 뇌지주막하 출혈, 전두엽내 뇌내출혈, 측뇌실 출혈 파급과 함께 뇌전교통 동맥류 파열의 진단 하에 응급 감압성 뇌실천자 등의 처치 후 가료 중 호전 없이 2016. 8. 4. 사망하였음.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간마비이며,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만 55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5. 4. 4.~2016. 7. 8.(발병시점)
- 과거직력
· 2011.05.01.~2011.09.01. : 화물차량 운전기사
· 2004.08.30.~2010.03.01. : 화물차량 운전기사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10시간(단, 정해진 시간 없으며, 일일 물량에 따라 탄력적 근무), 1주 평균 6일(6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벌크트레일러(30톤) 운전기사
· 벌크트레일러((기타 개인정보 생략), 30톤)를 운전하여 □□와 ○○(○○)에서 시멘트와 슬래그를 상차 후 ‘□□ ○○’에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함.
- 근로자성 여부
· 고인의 소속 사업장인 ‘○○’의 대표 ‘□□□’은 특수화물차량 2대를 소유하고 ‘○○(주)’에 지입하였으며, 1대는 위 사업주가 직접 운전하고, 1대는 고인이 운전하였음.
· 고인은 2015. 4. 4. ‘○○(□□□)’에 입사하여 사업주 □□□의 작업지시를 받는 운전기사(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근무시간 등
· 정해진 근무시간은 없으며, 일일 물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사업주 측 진술상, 고인의 출퇴근 대장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1일 평균 약 4.5회 정도 운송한 것으로 가정할 때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10시간 정도라 함.
· 동료근로자(고인 후임 현재 근로자)의 진술상, 통상 1회 운행시간은 약 2시간 30분 정도라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동료근로자의 진술(통상 1회 운행시간은 약 2시간 30분 정도임)과, 고인이 직접 작성한 일일 ‘운송일지’의 운행회수를 근거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적 상황 없이 평소 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69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67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67시간 10분 근무
○ 업무상 스트레스 등 여부
- 유족 측 진술
· 고인은 재해발생 전 장시간 운전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화물 및 운송시간을 지켜야 하고, 평소 힘들다는 말을 자주하였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으나, 무더운 날씨에 매일 장시간 대형 벌크트레일러를 신경을 집중해서 운전해야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고
- 업무내용 상, 고인의 경우 발병 전 12주간에 주당 평균 약 67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등,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며 이러한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직접사인 : 뇌간마비, 중간사인 :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 선행사인 : 동맥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