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119 · 판정일: 2017-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더운 날씨 속에서 사업장 주변 야적장에서 적치된 주방 부수기자재 및 냉장고, 온풍기 등을 치우는 과정에서 낮 12:00경에 기운이 없고, Lt. side weakness(왼쪽 편마비), dysarthria(구음장애)가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의 발병 원인은 ① 포괄적인 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의 과중함과 업무상 사고로 12일 만에 퇴원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 2주간 총 132시간, 1주평균 66시간 장시간 근로, ② (주)○○○ 사업장의 인접 땅 주인의 적치된 물건을 치워달라는 계속된 요구와 욕설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③ 최고 기온 31.1도 기록한 날씨 속에서 야적장에서 적치된 물건을 치우면서 상당히 많은 땀을 흘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6.22. ○○○ · 증상 및 치료내용 : 오늘 일하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말이 어둔해졌다고 함. 머리가 띵함. 미식거리거나 두통은 없음. 맥부활식 혈압은 3번체크 평균값이 145/90임. 오늘 침 치료후에 분당재생병원에 들려보시라 말씀드림. 중풍전조증상같다 말씀드림. - 2016.06.22. ○○ ○○○○ 초진기록지-EMC · 상환 평소 DM으로 medication 중이던 환자로, 금일 오후 12시경부터 발생한 Lt. side weakness, dysarthria 있어 내원함. - 2016.06.22. ○○ ○○○○ 외래경과기록지 · 어제 저녁부터 기운없고 어지러움 있다가 오늘 낮 12시경부터 좌측 위약감, dysarthria 있어 내원함. · 5.23.~6.3. CS 낙상으로 Lt. rib fracture으로 입원. 퇴원후에 무리는 안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02.22.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1.06.13.~2015.10.08.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2형 당뇨병" 15회 진료 - 2013.11.12. "고협압의 진단없이 혈압수치 상승" - 2013.11.14.~2014.06.03.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6.02.23. “당뇨병성다발신경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G63.2*),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 2016.05.23. "기타및상세불명의 순환계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기타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6.06.08. "혈당조절이되지않은2형당뇨병" ○ (주치의 소견) - 우측 뇌경색으로 현재 좌측 편마비 남아 있으나 보행은 가능할 정도로 호전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06.22. 시행한 MRI 검사상 우측 기저핵 상부에 상병(뇌경색) 확인됨. 과거병력상 고혈압 및 당뇨 치료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음식점 : 오리, 바베큐 등)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4.03.28. ※ 2014.03.28. 지점소속으로 채용되었고, 지점이 폐업되면서 본점으로 2016.04.29.자로 고용승계 되었으며, 2016.10.31. 퇴사함. ○ 근무기간 직력 - 2008.07.05.~2012.05.31. ○○○○○ - 2013.04.01.~2014.03.12. ○○ - 2014.03.28.~2016.04.29. ㈜○○○○○-본관/지점 - 2016-04.29.~2016.1031. ㈜○○○(고용승계)/본점 ○ 근로내용 등 - 직책 및 담당업무 : 시설관리과장으로 식당 시설관리 및 홀 써빙 업무 수행 - 근무시간 : 1일평균 11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66시간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작업주기 : 거의 매일 수행하는 업무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진술 가. 신청인 진술 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시간 : 09:30~22:00(09:30~10:00(관리자로 조기 출근하여 시설점검 등 업무개시 준비) - 휴게시간 : 11:00~11:30, 15:00~15:30, 21:00~21:30 - 근무일 : 주 6일 근무 (주 1회 휴무) ②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 · 야적장에서 더운 날씨에 적치된 물건을 나르거나 장작 절단 작업을 함. · 사업장 인접 땅 주인의 적치된 물건을 빨리 치워달라는 요구와 욕설을 하던 것에 스테레스를 받음. - 재해발생 이전 1주일이내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 변화 · 2016.06.15.~06.21.중 2016.06.11. 하루 휴무하고 계속해서 09:30~22:00까지 근무함. · 업무상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후 직원이 퇴사를 해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애기를 듣고 다음날 복귀함. · 발병당일은 날씨가 너무 더웠고, 야외에서 짐을 나르거나 장작을 패는 작업을 무리하게 하였음. (2016.06.22. 평균기온 25.2도, 최고기온 31.1도, 최저기온 21.9도) - 재해발생 이전 1개월 이내 · 사업장에서 지붕공사 중 낙상하여 2016.05.23.~06.03.까지 업무상 재해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나, 홀 써빙 직원 퇴사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있는 것이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가져 퇴원 후 바로 사업장에 복귀함. -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 또는 상급자와의 마찰 등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음. 나. 보험가입자 진술 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포괄근로계약서상 근무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무일 : 주 6일 (주휴일 : 주 1일) - 근무시간 : 10:00~22:00 - 휴게시간 : 13:00~14:00, 18:00~18:30, 20:00~21:30 - 휴무일 · 유급 :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률규정에서 정한 날 · 무급 : 기타 회사에서 정한 날 ②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당일(2016.06.22.) 업무수행 내용 · 홀 써빙 업무는 없었으며, 매장 밖(야외)에서 동료직원과 주방소모품 등을 정리하고 치우는 일을 함. ·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다른날에 비해 일이 늘거나 힘든 일은 없었으며, 근무중 사건사고 등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일은 없었음. - 발병 전 2016.05.15. 업무상사고(추락)로 2016.05.21.~2016.06.03. 산재요양 - 2016.04.30. 지점을 폐업하고 지점자리로 본점이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때 주방 공사시 발생한 폐기물(소모성자재), 음식물 수거함 등이 쌓여 있었고 땅주인이 2016.05.10.경부터 치워달라는 요청이 있어 신청인과 동료직원이 시간이 날 때 수시로 식당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2016.05.24.경 마무리되었음. - 고기 훈제시 사용할 나무는 년 4~5회 회당 27통정도 구매하며, 틈틈이 고기훈제에 사용할 참나무 절단(전기톱)작업을 하며, 고기방 직원들이 주로 절단하고, 신청인은 고기방 직원들이 바쁘거나 일손이 딸릴 때 도와주는 정도임. - 주방과 홀 써빙 직원 중 1명이 퇴사하였으나 이로 인해 신청인의 업무가 늘어나진 않았음.(직원퇴사일자는 2016.05.22.이며 총 직원17명에서 16명으로 1명 감소하였고, 퇴사한 직원의 담당업무는 홀 매장 관리, 홀 써빙, 매장 직원관리임.) - (주)○○○ 주방공사, ○○○ ○○, □□ 파견근무 및 파견업무 내용 · (주)○○○(△△) : 2016.04.15.~2016.05.12.까지 주방위치 변경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주로 판넬 재단과 실리콘을 쏘거나 피스를 박거나, 시티지를 붙이는 작업을 수행함. · ○○ : 2016.05.16.~05.18.까지 외부로 가마를 이동하는 공사로 용접작업, 높이 2m 작업장 지붕덮는 작업, 각목을 올리고 스레트에 각목 고정작업 수행함. · □□ : 공사 진행건은 없었으며, 시설관리 등 일이 있을 경우 방문하였으며, 3월~6월에는 방문 없었음. ○ 동료근로자의 통화녹취 내용 - 다른 일 밖에 일은 크게 한 게 없고 지붕 떨어진 후 병원에 있다 와서는 대부분 홀에 있었음. - 진흙구이에서 온 물건 ○○○, 본인, ○○○님과 함께 독 치우고 내려놓고 창고로 옮기는 일함. - 장작 자르는 일은 대부분 본인 혼자 했고, 당시 크게 나무 자르는데 안 비쳤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5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66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동안 : 1주 평균 44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동안 : 1주 평균 56시간 50분 근무 ※ 2016.05.15. 재해로 2016.05.21.~2016.06.04.까지 산재요양 후 06.04.부터 출근하여 근무함. ○ 2016.06월 기상청 날씨(○○) - 2016.06.20. 평균기온 25.1℃, 최고기온 30.7℃, 최저기온 19.0℃ - 2016.06.21. 평균기온 25.3℃, 최고기온 30.9℃, 최저기온 20.2℃ - 2016.06.22. 평균기온 25.2℃, 최고기온 31.1℃, 최저기온 21.9℃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72kg ○ 음주 : 1주일에 소주 반병 ○ 흡연 : 1일 5개비(2013.12.20. 기타 및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고 계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함.) ○ 산재이력 - 재해일자 : 2016.05.15. - 재해경위 : 지붕에 올라가 수리하는 작업 중 발을 디디는 순간 비가와서 발판에서 미끄러지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 - 상병 "좌측 제11~12 늑골의 골절, 흉부 타박상" 승인 - 2016.05.21.~2016.06.03.까지 산재요양 후 06.04.부터 출근하여 근무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시설관리과장으로 식당 시설관리 및 홀써빙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과로가 확인이 되며, 과로가 뇌혈관계질환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