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탈출/뇌부종/뇌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122 · 판정일: 2017-03-1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뇌탈출, 뇌부종,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는 2013. 11. 1. 오후에 두통 등의 감기 증상이 있었고 병원에 가서 독감주사를 맞고 귀가하여 안정을 취했으나, 구토와 마비증상이 심하여져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11. 6. 사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동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본 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 · HBP medication 하는 자, 2013.11.01. 14:00 감기 몸살 기운 있었던 상황에서 오후에 독감주사를 맞고 죽을 한 그릇 먹은 후 집에서 누워 있다가 16:50분경 구토하고 싶어 화장실에 들어간 뒤 온몸이 뻣뻣하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갔더니 얼굴을 변기에 묻은 채 쓰러져 있던 것 발견하고 119에 신고함(보호자 진술). · 17:18분 119 도착 당시 asystol 상태였으며, 이후로 CPR 시행하며 본원 ER 도착함. · 내원 후 두 차례 CPR 상황 있었고, 이후 시행한 CT angio에서 SAH 소견 보여 신경외과 notify됨. · 며칠 전부터 감기 몸살 기운이 있었다고 하며,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약 복용 중임.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09.01.28. 이후 재해 발생 시점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 진료받음. ○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2012년) - 신장 165cm, 체중 65kg, 혈압 127/78mmHg - 종합소견 : 간 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간 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람. ○ (기초확인사항) - 음주 : 주 2회, 1회 소주 1병 -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사망진단서) 가) 직접사인 : 뇌탈출 나) 가)의 원인 : 뇌부종 다) 나)의 원인 : 뇌출혈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 두부 CT(2013.11.01.), 건강검진결과서(2009년~2012년) 확인, 재해일 16:50분 구토증이 있어 집 화장실에 들어간 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후 17:19분 119 도착시 심폐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 시행하면서 응급실 도착 후 두 차례 더 심폐소생술 시행, 두부 CT 상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확인. 이후 의식 호전 없이 혼수상태를 지속하다가 2013. 11. 5. 장기 기증 차 전원 후 2013.11.06. 사망하였음. 사인은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 후 뇌간 탈출로 사망하였음. 업무와 뇌출혈 간 인과관계 확인 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46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0. 1. 1.~2013. 11. 1.(발병시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08:30~18:30, 단, 연장근무 실시하기도 함),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40분(13:00~13:40), 휴식시간 1일 1회 회당 10분(16:20~16:30), 저녁식사시간 20분(18:30~18:50, 연장근무시)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완성부 총괄책임자(차장, 사무직) · 사업장은 남성 자켓을 제조하는 업체로 고인이 근무한 완성부는 의류제조 마무리 작업으로 단추를 달거나 실밥제거, 다림질 등 출고 직전에 의류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부서로 고인은 동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였음. · 고인은 연봉제 근로자이고 완성부 총괄책임자인 관계로 출퇴근 대장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생산제품을 제일모직에 납품하는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물류배송이 없고, 토요일에 출근하여 제품 상차 물량을 체크 한 경우가 있음. · 사업주는 고인이 평소 08:15분경 출근하여, 생산직 근로자 보다 약 10~20분 정도 더 늦게 퇴근하였다는 진술이나, 동료 근로자는 완성부 직원이 퇴근 후 고인이 기계장치 시건 장치 확인 및 일일 작업일지 작성 등 서류정리를 하고 약 30분 정도 늦게 퇴근 했다함(소속기관은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고인의 근무시간 산정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적 상황 없이 평소 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52시간 2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5시간 42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9시간 52분 근무 ○ 업무상 스트레스 등 여부 - 사업장의 성수기는 8∼10월까지이며, 동료근로자의 진술상 발병 이전 특히 9∼10월에 일이 많았고 납기 등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였으며, 완성부에 일이 밀리는 경우가 많아 타 부서 직원들도 완성부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였다함. - 매출 변동 내역 · 관련하여 확인한 바, 2013년 3분기 매출은 1,363,964,256원으로 2분기(623,203,892원)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되었음. - 또한 사업주가 성취욕구가 강하고 업무지시 등을 할 때도 매우 엄격하고 강하게 요구하는 성격으로 고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함(유족 측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청구인 측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관련 의학자료 상, 당해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며 - 업무내용 상, 신청인의 경우 발병 이전 사업장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관련하여 업무량 및 근무시간이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해당 파트의 관리책임자로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뇌탈출, 뇌부종,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