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136 · 판정일: 2017-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9.16.(휴무일-추석연휴) 10:30경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하며 구토를 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으로 후송되었고,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영업 오더와 회사 매출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제품 판매 업체 수금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업무를 보았으며 발병 전 해외 수출 물품이 제품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연락을 받는 등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는 등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9.16. 11:39(○○○○○) . 응급센터 진료기록 : dizziness, 상환 기저질환 심근경색(□□□ 수술 올해 4월) 있는 자로 금일 11시에 발생한 어지러움을 주소로 내원, 오늘 새벽 3시에 최초로 있었고 다시 잠들고 괜찮아졌으나 9시에 다시 한번 있었고, 11시에 또 한번 발생하여 내원한 현재까지 지속중이고 현재 계속 구토하고 있음. 복통 없으며 복부 Td.나 설사 증상 없고, URI hx. 없음. 오른쪽 귀에 이명이 들리며 이명이 들리면 회전성 어지러움이 발생한다고 함. P/E에서 orientation 잘되고 H to S-, nystagmus 없음. head trauma Hx. - . 입원기록 : 상환 AMI, HTN로 ‘16.4월 □□□ CABG 시행 받은 후 Dual antiplatelet 복용 중이던 환자로, 내원당일 새벽 3시경 일어나 발생한 Dizziness 주소로 내원함, 3시경 Rt. eartinnitus와 함께 dizziness 발생, 약 5분 정도 지속 후 상태 호전 되었다가 오전 9시경 재발, 11시경부터는 지속적으로 Dizziness nausea vomiting 발생하여 내원함. CABG 이후 금연, 금주 시행하였다고 함.(이전까지 약 40갑년의 흡연력, 2~3회/주, 소주 반병가량)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4.02.14./04.16.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2회 - 2013.05.05.~2013.11.22. ‘상세불명의 천식’ 4회 - 2016.03.19.~2016.05.25./06.22./07.20./08.17. ‘협심증, 죽상경화성 심장병, 급성전층심근경색증, 천식, 흉통’ 30회 ○ 건강검진내역 - 2014.12.19. 정상 B 혈압 160/100, 혈당 113, 총콜레스테롤 211, 혈색소 15.9, AST 22, ALT 27, 감마지티비 31 - 2015.01.08. 2차 검진 : 혈압 164/116(판정 : 고혈압) - 2015.10.23. 정상 B 혈압 170/98, 혈당 124, 총콜레스테롤 246, 혈색소 15.7, AST 31, ALT 40, 감마지티비 57(음주는 1회/주, 3잔, 흡연은 20개비, 20년) - 2016.07.07. 정상 B 혈압 130/80, 혈당 109, 총콜레스테롤 140, 혈색소 14.1, AST 20, ALT 21, 감마지티비 27(음주는 3회/주, 2잔, 흡연은 하지 않음.) ○ (주치의 소견) - 어지러움, 보행 장애를 호소, 급성기 뇌졸중 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9.16. 실시한 두부 MRI 소견상 급성소견의 뇌경색이 뇌간부 및 소뇌부에 관찰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61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플라스틱 가공 제품 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0.01.05.(약 6년 9개월) ※ 이전근무력 : - 1982.02.~1992.01. ○○(생산직)-근로자 진술 - 2009.05.01.~12.31. ○○-4대보험 ○ 담당업무 : 영업 및 납품(차량 운전/직책 : 부장)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30-17:30 (연장근로시간 : 18:00-19:00), 2주/4주 토요일 근무 - 휴게시간 : 13:00-14:00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사출제품 생산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영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업체의 전화상담 및 납기 체크와 납품할 제품의 포장업무 지원, 납품 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등(사업장 확인서상 작은 중소기업체로 근무일지나 출근카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내용 제출됨.) . 납품 업무 시 회사소유 차량 3밴 화물차(스타렉스)를 이용하여 대부분 혼자 배송. . 1일 박스 포장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10박스에서 30박스 정도이며 박스의 중량은 약 5kg 내외임. . 납품 시 상차 박스 수량은 대략 10박스에서 많을 시에는 50박스 정도이며 거래처 도착 후 하차는 혼자 하지만 때로 도움을 받기도 함. . 그 외 당사 최고 관리사원으로 인원관리 및 생산관리 등 직접 생산에 관여 생산 지원 업무도 수행함. - 취급물품 : 사출 제품(박스/약 5kg 내외) - 근무시간 관련 : 출근시간은 08:30이며 퇴근 시간은 19:00(1일 1:30분 연장 근무 형태), 1,3주 토요일은 휴무, 2,4주 토요일은 근무(다만 납기가 급하지 않은 주는 조기 퇴근함.) - 기타 : 신청인(가족 작성) 확인서에 따르면 발병 전 회사 관련업무가 잘 처리되지 않은 내용(해외 수출 물품이 제품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연락을 받음.)으로 신경을 씀.(사업장 확인서상 특이사항 없음으로 확인서 제출함.)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휴무(추석), 발병 당일 추석 연휴로 집에서 쉬던 중 발병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2016.09.09.(금)-09:30(납품) 2016.09.10.(토)-09:30(납품) 2016.09.11.(일)-휴무 2016.09.12.(월)-09:30(납품) 2016.09.13.(화)-04:30(내근) 2016.09.14.(수)-휴무(추석) 2016.09.15.(목)-휴무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발병전 1주간 33:00, 4주간 평균 43:22, 12주간 평균 44:27 - 신체사항은 신장 167cm, 체중 72kg, 흡연은 하지 않음(2015년까지 건강검진 결과기록상 20년, 20개피, 2016년 심근경색 발병 당시부터 금연), 음주는 3회/주, 소주 0.5병(2016.07.07. 건강검진 문진내역), 확인된 가족력 없음, 고혈압, 2016.04월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우회술 시행한 개인병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사출제품 생산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0.01.05. 입사하여 생산제품의 납품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운전, 납품, 제품 포장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발병 전 제품 판매 업체의 수금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업무를 보았고 회사 업무가 잘 처리되지 않는 내용(해외 수출 물품이 제품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연락을 받음)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주장이나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 확인에서도 발병 전 특이 사항은 없었다는 내용이며, 그 외 발병 전 업무내용 등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