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뇌출혈/두개골 골절/경막상 혈종/실신/간경변 , 정맥류출혈 , 간신증후군/다발성 장기부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141
· 판정일: 2017-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실신, 외상성 뇌출혈, 경막상 혈종, 두개골 골절, 간경변, 정맥류 출혈, 간신증후군, 다발성 장기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0.10. 09:55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출장하여 10:00부터 시작된 (사업명 생략)’행사장 본부석 옆에 서서 대회 식순에 따라 진행되는 행사를 참관하고 있던 중인 10:20경 갑자기 실신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양탄자가 깔린 콘크리트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져 119구급차량으로 ○○○○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오다 2016.11.30. 04:38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 ○○○○의 사무국장으로 (사업명 생략)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2016.10.10. ○○○○○ 행사장에 출장하여 행사진행 참관 중 실신하여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연중행사 참석이 가장 많은 10월(노인의 달)에 이르러 경로위안잔치 행사가 실시되는 경로당 방문 참석 등으로 업무량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되고, 경로당 총괄책임자로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등 단기간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갑작스런 ‘실신’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의 사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
- 2016.10.10. 10:43(○○○○) 주 증상 1-syncope, 주 증상 2-dysarthria, 혈압 150/80, PI) 본인에 의하면 기저질환 없다는 환자로 내원 20분전 야외 잔디밭에서 열린 ○○○○○에서 참관하며 서 있던 중 갑자기 뒤로 의식 잃고 쓰러져 syncope 주소로 본원 ER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8.05.17.~2012.07.07.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60회
※ 이후부터 사망 당시까지 위 치료 상병에 대한 추가적 치료기록 없음
- 2009.01.23.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1회
- 2012.08.11.~2016.08.13. ‘고혈압’ 43회
○ 주치의(사망진단서)
- (가)직접사인-외상성 뇌출혈, 간경변, 정맥류 출혈, 간신증후군, 다발성 장기부전, (나)‘(가)’의 원인-외상성 뇌출혈, 간경변
○ 자문의
- 재해일 오전 10:20경 ○○○○○ 참관 중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두뇌 손상을 입음. 두부 CT상 우측 전두부 뇌내출혈, 좌측 전두-두정부 급성 경막하 출혈, 양측 출혈성 뇌좌상 등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소견을 보였음. 기관지 절개와 함께 두부 수술을 시행하면서 적극적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 없이 재해 약 50일 후 사망하였음.
- 치료도중 간경변 등 기존증을 확인하였고, 과거 병력상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치료와 염증성 간질환 치료 사실이 있음.
-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 등이며, 서 있는 자세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차적으로 두뇌 손상을 입은 것이므로 업무와 실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고인은 5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사업주와의 관계 : 근로자
○ 근로자 수 : 3명(고인 포함)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06.10.25.(약 10년)
※ 이전근무력 : -
○ 담당업무 : 노인복지 관련 사무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9:00 ~ 18: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12:00 ~ 13:00
○ 업무내용 등
- 고인의 업무내용(평소 업무는 사무국장 업무로 사무실 업무 및 경로당 방문 등의 업무 수행)
. 고인은 사무국장으로 사무부장(1명)과 경로부장(1명)의 업무 총괄
. 노인복지 관련 사무업무, 노인행사 및 관계기관 업무협약 등 복지업무
. 노인정이나 경로당 행사 참석 및 상담업무 등
- 발병 당일 수행 업무 : 당일 09:55경 행사장에 도착하여 10:00부터 시작된 ○○○○○ 식순에 따른 행사진행을 약 20분가량 서서 참관하다 10:20경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짐.
- 발병 전 근무 현황
1) 2016.09월말까지는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 업무를 수행함.
2) 10월부터는‘노인의 달’을 맞아 경로당 방문, 행사 참석 때문에 업무량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주장(유족 주장)하며, 근로시간은 평소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에 비해 약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09/30(금): 제20회 (사업명 생략), 행사지원 및 지회장 보좌업무
. 10/01(토): (사업명 생략), 행사지원 및 지역노인 봉사활동
. 10/02(일): 휴무(일요일)
. 10/03(월): 휴무(개천절)
. 10/04(화):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노인복지관 3층), 행사지원 및 진행 봉사업무(주최 : (사업명 생략))
. 10/05(수):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행사지원 및 진행 봉사업무(주관 : (명단 다수 생략))
. 10/06(목): 일반 업무 수행 후 20:00경 ○○ 경로당 방문 상담
. 10/07(금): ○○ 참석(1개소), 행사지원 및 봉사활동
. 10/08(토): 휴무일이나 ○○ 경로당 방문, 노인복지 상담
. 10/09(일): 휴무일이나 ○○ 방문, 노인복지 상담
. 10/10(월): 제28회 ○○○○○ 행사지원 및 진행을 위해 참석
○ 기타
- 재해발생 후 상병 ‘실신,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경막상혈종’상병으로 2016.11. 16.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제출 후 요양승인 여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6.11.30. 사망하였으며, 유족급여청구서 접수당시 사망진단서상 ‘간경변, 간신증후군’상병이 추가됨.
○ 발병 전 업무내용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은 일요일로 휴무이나 원적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복지 상담 업무(4시간)를 수행, 발병 당일 제 28회 ○○○○○ 행사지원 및 진행을 위해 참석하여 선 자세로 약 20분 정도 참관하던 중 쓰러짐.
- 발병 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하였으나 10월 노인의 날 행사관련 업무량 증가(10/8 토요일, (이하 주소 생략) 경로당 방문상담, 10/09 일요일, ○○ 방문상담)
2016.10.03.(월)- 휴무 2016.10.04.(화)- 10:00
2016.10.05.(수)- 10:00 2016.10.06.(목)- 11:00
2016.10.07.(금)- 08:00 2016.10.08.(토)- 03:00
2016.10.09.(일)- 04:00
- 발병 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 발병 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 재해조사내용(사업주 제출자료) : 발병 전 1주간 46:00, 4주간 평균 37:08, 12주간 평균 35:08
○ 신체사항은 신장 178cm, 체중 80kg, 확인된 가족력은 없으며 고혈압의 개인병력이 있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염증성 간질환’의 진료내역 있음, 흡연은 하지 않음(1갑/일, 2001년도 이후 금연), 음주는 1회/주 소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상병 “실신”에 대하여는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06.10.25. 입사하여 평상시에는 노인 복지와 관련하여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며 노인 취업지원과 각종 노인 복지 관련 업무협약 및 경로당 방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고인이 (사업명 생략)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10월은 노인의 달로 경로 위안 잔치 등의 각종 행사로 인해 업무량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되며 단기간의 업무 증가로 인해 ‘실신’으로 뒤로 넘어지며 외상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조사 내용상 10월 행사참석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만 업무량 증가의 정량화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동료근로자 및 경로당 관계자 진술 등에 따른 연장 근무 시간을 반영하여 제출한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의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상병 ‘실신’은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원인 미상의 상병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 상병 “외상성 뇌출혈, 경막상 혈종, 두개골 골절”에 대하여는, 상병 “실신”의 발병에 따라 이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 ‘간경변, 정맥류 출혈, 간신증후군’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 ‘다발성 장기부전’에 대하여는, 신청 상병의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실신, 외상성 뇌출혈, 경막상 혈종, 두개골 골절, 간경변, 정맥류 출혈, 간신증후군, 다발성 장기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