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 뇌출혈 , 뇌교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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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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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151
· 판정일: 2017-0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심부 뇌출혈, 뇌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9.28. 공사현장(지붕위) 에서 일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등 이상증상이 있어 동료 근로자의 도움을 받아 119 구급차로 병원 내원, 상병 “심부 뇌출혈, 뇌교”를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와 관련된 질병임으로 요양 승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관할지사 조사결과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64 cm이고 체중은 약 70kg, 음주 주 2회 소주 반 병, 흡연은 2013년 이후 금연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 소견
- 뇌교출혈로 보존적 치료(약물, 재활)중임. 언어장애, 삼킴장애, 우반신 마비 남아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재활 치료 필요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CT확인결과 신청상병 심부 뇌출혈, 뇌교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3.14.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6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의 입사이전 이력으로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 2014.04.02.~2014.04.29. (사업명 생략) 현장 반장
- 2014.05.13.~2014.05.29. (사업명 생략) 현장 반장
- 2014.06.03.~2014.06.27. (사업명 생략) 현장 반
- 2014.09.22.~2014.09.29. (사업명 생략) 현장 반장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반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7:00~17:00(1일 9시간)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 (사업명 생략) 현장반장(공사 전반적인 와공, 미장, 목수 등의 작업 보조 및 보수 공사현장 잡부, 자재 관리 등의 공사 전반적인 관리)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2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29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31시간 10분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6.03.14.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 현장반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출혈, 뇌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