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뇌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155 · 판정일: 2017-0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28. 정상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17:46 퇴근하여 퇴근차량 운행을 19:40까지 한 후 집에 도착했으며 몸이 이상해서 침대에 누워 쉬다가 뒷목이 이상하고 체한 듯한 느낌이 있어 바늘로 따려고 시도하였으며 구토 증세가 있어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한 이후 의식을 잃었고 쓰러진 상태로 당일 12:00경 아들이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 구급차로 ○○을 경유하여 □으로 후송되어 수술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생산포장 관리 및 현장업무와 출퇴근 차량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6년 들어 과잉 수주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부족한 인력으로 납품기일에 맞추어 긴박하게 처리해야하는 수량과 불량이 발생할 경우 급여삭감이 될 수 있어 긴장된 상태로의 업무 수행 및 일용직 고용으로 관리가 더욱 힘들어진 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퇴근 후 퇴근차량 운행 등 장시간의 근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0.29.(○○) Lt. side weakness, mental state : frowsy, 보호자 전일 오후 7시경 환자와 통화했다고 하며 내원전 집에 도착해보니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통해 내원했다 함. 환자 vomiting 흔적 보임. (혈압 140/80) - 2016.10.29.(□) mental change, 내원 전일 mental change된 채로 발견되어 ○○ 경유하여 SAH 소견하에 사설 앰뷸런스 이용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NS 진료 후에 입원함. 혈압 136/79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뇌심혈관계 진료내용 없음. ○ (주치의 소견) - 뇌주지막하출혈로 내원하여 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하여 코일 색전술 시행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0.29 CT상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57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사무용품 및 회화용품 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0.05.03.(약 6년 6개월) ※ 이전근무력 : - ○ 담당업무 : 생산포장 관리 및 출퇴근차량 운행 등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간근무 08:30~17:30 , 토,일 휴무, 공휴일휴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50분(2016.04.20.이후) 저녁3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필통, 밴드케이스 등의 문구, 팬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조립/검사/포장 관리자로 작업지시, 일지작성, 조립, 포장업무 등을 수행함. - 부담 업무 내용 . 회사 매출의 증가로 업무량이 늘어 4월20일부터 점심시간을 60분에서 50분으로 줄임(회사확인) . 회사측 확인서상 차량운행일지의 퇴근차량 운전자가 아침 출근도 운행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차량운전자 ○○○에게 확인한 결과, 퇴근 차는 신청인이 운행하고 출근 차는 ○○○가 운행한다고 하며 차량일지 기록에 ○○○가 적혀있는 경우 ○○○가 마지막 집이라서 신청인이 집에서 내린 후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유선 확인함. 저녁 퇴근차량은 평소 99%정도는 신청인이 운행하였으며 아침의 경우 ○○○가 80%정도 운행하였다고 유선 진술함. . 아침출근 차량은 운행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저녁퇴근은 야근이 있으면 1시간 10분정도 없는 날에는 교통상황에 따라 1시간 40이상 소요됨. . 2016년 들어 과잉수주로 매출상승 업무량증가 턱없이 부족한 일손 납기일에 맞춰 처리해야 하는 수량 등 긴박감이 지속적으로 이뤄짐.(신청인 주장) . 제품불량발생시 급여삭감으로 노심초사 긴장된 상태로 업무를 보았음.(신청인 주장) . 상사의 업무 관련성 질책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아왔음.(신청인 주장) . 당일 업무량을 충족시켜야 했기에 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아왔음.(신청인 주장) . 업무량 증가와 일용직고용으로 관리가 더욱 힘들어 졌으며 불량으로 심적 부담이 가중됨.(신청인 주장) . 한정된 인원과 짜여 진 납품일정, 일용직고용, 현장직원들의 불평불만 최소화처리 등 스트레스(신청인 주장) - 1일 통상 업무내용 . 06:30~08:00 출근차량운행 (근무시간미포함계산, 출근차량 운행시 1시간 30 정도소요, 출근 차는 ○○○가 운행하나 신청인이 아침에도 운행하는 때가 20%정도 있다고 함.) . 08:00~08:30 : 휴식, 대기시간(근무시간제외) . 08:30~업무종료: 포장작업관리 및 포장라인작업(점심50, 휴식20, 저녁30 퇴근차량대기 휴게시간으로) . 업무종료~퇴근차량 운행: 실 운행시간 근무시간포함계산(○○○ 기록시 5분 단축) - 작업환경 : 화학적 요인(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등)- 특이사항 없음. - 신청인 진술의 불량 발생에 따른 급여삭감과 관련, 총무부장 확인서에 의하면 제품 불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계약시 별도로 불량 관리수당을 직급별 직무에 따라 30,000~80,000원을 지급하고 제품의 불량 발생 시 수당 지급액의 1/2을 공제함. - 매출 현황 월 매출액 공장매출 . 2015.11월 261,986,713 150,034,352 . 2015.12월 480,294,265 176,145,016 . 2016.01월 375,549,956 162,002,060 . 2016.02월 566,091,470 134,998,584 . 2016.03월 391,352,361 192,100,020 . 2016.04월 472,984,736 221,230,770 . 2016.05월 603,073,417 185,129,525 . 2016.06월 402,380,774 182,584,925 . 2016.07월 337,426,118 163,421,354 . 2016.08월 442,297,053 240,716,000 . 2016.09월 429,314,743 242,631,960 . 2016.10월 652,801,062 261,409,920 - 기상청 날씨(○○기상청/℃) 2016.10.21. 평균 17.6, 최고 19.8, 최저 16.4, 강수량 0.0mm 2016.10.22. 평균 17.8, 최고 21.8, 최저 14.6, 강수량 - 2016.10.23. 평균 13.6, 최고 17.9, 최저 10.1, 강수량 3.5mm 2016.10.24. 평균 15.1, 최고 19.6, 최저 8.1, 강수량 - 2016.10.25. 평균 13.9, 최고 19.0, 최저 11.0, 강수량 30.7mm 2016.10.26. 평균 12.5, 최고 16.6, 최저 8.7, 강수량 - 2016.10.27. 평균 14.5, 최고 19.8, 최저 8.6, 강수량 - 2016.10.28. 평균 14.5, 최고 17.7, 최저 11.2, 강수량 1.3mm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2016.10.27.) 08:03 출근하여 통상업무 수행 후 21:11 퇴근(퇴근차량 운행), 발병 당일(2016.10.28.) 출근차량 운행하여 07:53 사업장 출근 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차를 운행하여 퇴근 하였으며 집에 도착하여 몸에 이상 증상 있어 침대에서 쉬다가 체한 듯한 증상과 구토 증상이 발생한 후 의식을 잃음.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없이 통상업무 수행 2016.10.21.(금)-11:53(퇴근차량 운행), 2016.10.22.(토)-휴무 2016.10.23.(일)-휴무, 2016.10.24.(월)-12:01(퇴근차량 운행) 2016.10.25.(화)-12:01(퇴근차량 운행), 2016.10.26.(수)-09:30(퇴근차량 운행) 2016.10.27.(목)-11:55(출퇴근차량 운행)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발병 4주간 퇴근차량 운행)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 발병전 1주간 57:20, 4주간 평균 65:07, 12주간 평균 61:30 ○ 신체사항은 신장 162cm, 체중 62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음주 및 흡연 하지 않음.(초진진료기록상 음주는 1회/월, 맥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2.21.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인(배우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추가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필통, 밴드케이스 등의 문구, 팬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0.05.03. 입사하여 조립/검사/포장 관리자로 작업지시, 일지작성, 조립, 포장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생산포장 관리 및 현장업무와 출퇴근 차량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6년 들어 과잉 수주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부족한 인력으로 납품기일에 맞추어 긴박하게 처리해야하는 수량과 불량이 발생할 경우 급여삭감이 될 수 있어 긴장된 상태로의 업무 수행 및 일용직 고용으로 관리가 더욱 힘들어진 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퇴근 후 퇴근차량 운행 등 장시간의 근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업무량 증가와 관련하여 2016년4월20일부터 점심시간을 60분에서 50분으로 단축하였다는 사업장 확인과 매출액 자료에서 일부 증가가 되었음이 확인되고, 퇴근 후 대부분의 퇴근차량을 신청인이 운전하였으며 출근차량 운행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는 동료근로자 진술 및 제품 불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량관리 수당 지급에 있어 불량제품 발생 시 수당의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위 조사 확인 내용상 신청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매출증가 및 현장 근무 후 퇴근 차량 운행에 따른 장시간의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