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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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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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157
· 판정일: 2017-0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중식당) 소속근로자로 2016.12.21. 08:00경 오토바이 운전 중에 가슴통증이 시작됐고, 출근해서 준비과정에 갑자기 숨이 막혀서 병원 응급실을 방문, 진료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달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6.12.21. 09:22(○○○○), 가슴 통증 호소.
- P/I : 상기 48세 남환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내원2시간 전 오토바이 오전 중에 시작된 가슴통증으로 내원함, 내원 하루 전에도 3.4회 30분간 chest pain 있었음. dyspnea 동반, ccmpressive pain. 현재 pain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통증 호소.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해당상병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료발급요청) : 2016년도 - 정상B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63kg
- 음주 및 흡연 : 흡연 10개피/일, 음주는 하지 않음.
○ (신청지사 주치의 소견)
- 응급실 내원 시 심한 흉통 있으며, 심전도 상 심근경색 소견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상기환자의 상병명과 환자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8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근로자수 : 6명(주방2. 배달4)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10.23.(2개월근무)
- 담당업무 : 배달준비, 홍보, 배달, 그릇수거
- 근무시간 : 08:30~21:00(실근무시간 1일 9시간30분, 이외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대기시간 : 배달 없을 때 사업장 내 테이블에서 휴식
- 근무일수 : 주6일(휴무일 : 주 중 1일)
○ 업무내용 및 스트레스여부 등
- 주 업무는 음식배달이며 그 외 단무지포장, 전단지배부, 그릇수거.
- 배달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함
- 업무수행 중 작업량, 작업속도 조정가능 여부 : 1일 평균 40~50군데(배달 및 배달 그릇 수거를 하는 것으로 1군데를 들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15분 소요됨,
- 음식 배달 건수(첨부된 배달기록 참조)
* 발병1주일간 : 20일-27건, 19일-25건, 18일-35건, 17일-27건, 16일-25건, 15일-33건, 14일-36건
* 입사 후 발병전일까지 배달건수: 1일 최소 22건에서 최고 37건, 1일 평균 28.3회.
* 전단지 유포 : 소요시간(30분), 교통수단(오토바이), 날씨 이상할 때 빼곤 매일함
* 전단지 유포 관련하여 소요시간 및 교통수단, 유포하는 횟수 등을 동료근로자에게 구두 확인한 결과, 사업주와 동일하게 답변함
○ 시간대별 근무상황
- 08:30~09:00 : 준비과정(단무지, 김치 포장),
- 09:00~09:40 : 아침 식사
- 09:40~11:00 : 이중 30분간만 오토바이 이용하여 전단지 돌림..
- 11:00~14:00 : 점심 배달,
- 14:00~15:00 : 점심 식사,
- 15:00~17:00 : 배달 그룻 수거,
- 17:00~20:30 : 저녁 배달,
- 20:30~21:00 : 저녁 식사 후 퇴근
○ 기타 스트레스 등
- 하루 종일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육체적으로 힘들며, 음식이 나오는 즉시 배달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전날 오후 3~4시경에 조금 숨을 못 쉬는 것도 있었는데 밥 먹고 나서 체한 느낌이었음(약국에서 체할 때 먹는 소화제, 알약과 물약 를 사서 먹었음, 근무시간은 평소와 같이 근무함
○ 근로시간 및 작업량에 대한 조사결과
(1) 발병 당일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 24시간이내 일일통상업무인 식당영업 준비를 하였음. 특이 업무환경 변화 없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 :
- 12.20. : 08:30경 출근 후 배달준비(단무지, 김치포장)
- 12.19. : 배달준비(단무지, 김치포장), 전단지돌림, 배달 및 수거, 특이사항없음
- 12.18. : 배달준비(단무지, 김치포장), 전단지돌림, 배달 및 수거, 특이사항없음
- 12.17. : 배달준비(단무지, 김치포장), 전단지돌림, 배달 및 수거, 특이사항없음
- 12.16. : 배달준비(단무지, 김치포장), 전단지돌림, 배달 및 수거, 특이사항없음
- 12.15. : 배달준비(단무지, 김치포장), 전단지돌림, 배달 및 수거, 특이사항없음
- 12.14. ; 배달준비(단무지, 김치포장), 전단지돌림, 배달 및 수거, 특이사항없음
-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여부 : 시간상으로는 통상업무정도 일한 것으로 판단됨
- 업무의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동되었는지 여부 : 통상업무 수행함
- 1주일동안의 특이사항 현황 : 정상근무 변화 없음
(3)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상태
- 2016.11.23. ~ 2016.12.20. : 통상업무 수행함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시간 : 61시간 45분
(4) 3개월(입사 일 이후) 이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2016.10.23. ~ 2016.12.20. : 통상업무 수행함
- 발병이전 12주(입사이후)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시간 : 60시간 33분
○ 작업환경 관련 요인
- 날씨가 이상할 때를 제외하고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매일 전단지 유포, 이외 외부로 음식배달 및 그릇수거, 배달이 없을 때는 식당내 테이블에서 휴식 및 대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관련자료 상 상병은 확인되며,
- 신청인은 □□□(중식당)에 입사하여 오전에는 배달준비(단무지, 김치포장) 및 전단지를 돌리고 이후 음식배달과 그릇수거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으로 볼 때 근무기간은 짧으나 현 사업장 근무과정에서 만성적 과로가 신청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