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소뇌 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160 · 판정일: 2017-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소뇌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만 34세 남자로, ○○○○ ○○ 오픈을 위하여 8월 한달간 본사와 ○○까지 주 2~3회 왕래 하면서 오픈을 위해 무리하게 근무하였고, 복귀 후 직영점에서 근무 중 2016.10.02. 근무하던 중 어지러움 등 이상증상이 생겨 119구급차로 병원 후송, “우측 소뇌 뇌경색”(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정의 근무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이고, 휴무일은 주 1일이나 실제 근무시간은 매장 영업시간이 10:00부터 22:00까지인 관계로 보통 09:30에서 10:00사이에 출근하여 11시까지 직영매장 3개소 매장 점검 및 오픈 청소를 하였고, 22시 영업이 마감되어야 퇴근하였으며, -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휴일은 총 7일에 불과하였고, 2016년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가맹점이 □□□으로 이사하여 현지로 파견 근무하였으며, 2016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가맹점인 △△ 오픈, 2016년 8월 4일부터 8월 31까지는 ○○ 오픈으로 인해 현지 가맹점으로 파견하여 근무하면서 메뉴교육과 물류발주 및 관리 등 영업 전반에 대하여 지도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초진진료내용 - 2016.10.02.(○○ ○○○○) : 고깃집에서 일하던 중 어지럼증 발생 ○ 관할지사 조사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70cm이고 체중은 약 76kg이며, 음주는 일주일 소주 한 병 및 흡연은 금연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 소견 - 향후 지속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상 우측 소뇌반구에 급성뇌경색 소견이 있음. 질병판정위원회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5.01.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년 9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 직영매장에서 매장관리 및 음식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10:00~22:00(1일 9시간), 주 5일근무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 본부장으로서 가맹계약이 있을 때는 가맹점주에게 메뉴교육 및 가맹점 오픈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7월, 8월, 9월은 가맹점 오픈이 세군데 있었고, 평상시에는 직영매장 3개소에서 매장 관리, 음식서비스 등의 업무 수행 - 매장 오픈 시간이 10시부터 22시까지이다보니 09:30에서 10:00사이에 출근하여 직영매장 3개소에 대한 매장 점검 및 오픈청소를 수행하였고, 22시 영업 마감후 POS결산 이후 퇴근하다보니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됨. ○ 발병일 이전 3개월 동안 가맹점 오픈 및 이사로 현장 파견근무한 기간 - 2016.06.21.~2016.07.04. : □□□ 파견근무(출, 퇴근) - 2016.07.21.~2016.07.25. : △△ 오픈 파견근무(출, 퇴근) - 2016.08.04.~2016.08.31. : ○○ 오픈 파견근무(주2~3회 출, 퇴근) ○ △△ 오픈 파견근무 기간 동안 자택에서 07:30분경 출발하여 09:30~09:40분경 △△ 도착하였고, 22:00시경 마무리하고 점검 및 직원 미팅 후 23:00~23:30분경 복귀하여 자택에는 00:30분 전후 도착하였고, ○○○○ ○○ 오픈 파견기간 동안은 현지에서 숙박하면서 오픈지원 업무를 수행함.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11시간 05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8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78시간 3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78시간 20분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진료기록, 신청인과 사업주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소견 상 신청 상병 ‘우측 소뇌 뇌경색’의 소견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휴일은 총 7일에 불과하였고, 2016년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가맹점이 □□□으로 이사하여 현지로 파견 근무하였으며, 2016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가맹점인 △△ 오픈, 2016년 8월 4일부터 8월 31까지는 ○○ 오픈으로 인해 현지 가맹점으로 파견하여 근무하면서 메뉴교육과 물류발주 및 관리 등 영업 전반에 대하여 지도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은 본부장으로 직영매장 매장관리 가맹점주에게 메뉴교육 및 가맹점 오픈지원 업무를 하였고 발병 전 장기간의 근무시간이 과로를 인정할 정도이며 쉬는 날 없이 근무하는 등 장시간 수행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소뇌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