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줄기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162 · 판정일: 2017-0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줄기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12.19. 현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2017.01.08. 06:00 출근하여 업무수행 중 이상 증상이 느껴져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마비증상이 와서 소리를 질러 119를 호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119로 ○○으로 이송되어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추운 날씨 새벽에 출근하여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휠체어에 태워 용변을 보게 해드리는데 갑자기 힘을 쓰는 과정에서 무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고혈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순간적으로 힘을 써서 휠체어에 어르신을 태우고 내리는 과정에서 크게 무리가 간 것 같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1.08. ○○ 진료기록지 · 내원일시 : 2017.01.08. 08:14 · 주증상 : Abnormal mental state(finding) · 현재병력 : 상환 12월 건강검진상 고혈압 진단 받았으나 약복용하지 않은 분으로 금일 자던 중 보호자 불러서 가보니 온몸이 뻣뻣해져 있어 119 신고후 내원. 119 도착시 Mental alert to drowsy 대화 되었다고 함. 내원시 Dysarthria 저명하여 spontaneous eye opening 있으나 moter 전신 떨어지는 양상 보임.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현재 뇌줄기의 뇌출혈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의 도움을 받으며 혈압 조절 등의 보존치료중에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CT상 뇌간부에 급성기 뇌출혈 소견이 확인됨. 질판위 판정함이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43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사업내용 : ○○○○○ ○ 상시근로자 수 - 요양보호사 1 : 대표자, 상시근무 - 요양보호사 2 : 20:00~익일08:00 - 요양보호사 3(신청인) : 06:00~14:00(15:00) - 간호조무사 1명 : 12:00~21:00 -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1명 : 09:00~18:00 ○ 총 환자 수 : 5명(내부사진 참조)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5.12.19.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 근무시간 · 2017년 이전 : 06:00~14:00(1일평균 8시간), 주5일 근무 · 2017.01.01.부터 : 06:00~15:00(1일평균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 2017년 이전 : 점심시간 없음. · 2017.01.01.부터 : 13:00~14:00(점심시간 제외)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업무내용 :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 업무일과 및 업무내용 · 06:00 출근하여 출근부 싸인 및 어르신들과 인사 나누고 주무시고 일어나신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잠자리 정리 및 용변도움(휠체어 사용). · 07:00 세면도움, 실내청소 · 08:00 아침식사 도움 및 약 투약 및 관리 · 09:00~10:00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기도 하고 함께 체조를 하기도 함. · 11:00~12:00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도움 · 12:00~13:00 점심식사 도움 및 용변관리, 구강관리 · 13:00~14:00 식사 및 휴식 일지 작성 · 14:00~15:00 일지 작성 퇴근준비 · 15:00 퇴근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1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4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산정 : 2017년 이전-06:00~14:00(점심시간 없음, 8시간 산정), 2017년이후-06:00~15:00(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산정) ○ 업무 수행 중 육체적인 부담(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여부 -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이동시킬 때 휠체어에 태우고 내리고 할 때 때때로 힘이 들때가 있기도 하고 치매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론 난폭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시고 인지가 안 되는 어르신들 때문에 근무 시간 동안에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세심한 관찰과 신경을 곤두세우고 근무할 때가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함. ○ 기타 (날씨, 집에서 걸어서 ○○○○○까지 출근방법, 집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 까지 출근 방법 등) 가. 재해발생(2017.01.08.)이전 1주일간의 날씨((이하 주소 생략)) - 2017.01.08. 최저기온 1℃, 최고기온 10℃ - 2017.01.07. 최저기온 -4℃, 최고기온 8℃ - 2017.01.06. 최저기온 -2℃, 최고기온 10℃ - 2017.01.05. 최저기온 -5℃, 최고기온 8℃ - 2017.01.04. 최저기온 -5℃, 최고기온 9℃ - 2017.01.03. 최저기온 -8℃, 최고기온 6℃ - 2017.01.02. 최저기온 -3℃, 최고기온 9℃ - 2017.01.01. 최저기온 -7℃, 최고기온 7℃ 나. 신청인 출퇴근 방법 : 일주일에 2~3번은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 한다고 시설장이 확인함. - 다음지도에서 신청인의 집에서 사업장까지 거리 및 출근 시간을 확인 · 도보로 출근 : 거리는 1.2km, 소요시간 약 19분으로 확인됨. · 차량 이용하여 출근 : 거리는 1.2km, 소요시간 7분으로 확인됨.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104kg (2016.12.14. 건간검진내역상) ○ 흡연 : 유, 1일 3~4개피 ○ 음주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5.12.19.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인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중에 상병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줄기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