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중대뇌동맥 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163 · 판정일: 2017-0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9.25.(일요일) 가마에 불을 붙이기 위해 출근하여 업무수행 후 퇴근길 자가용을 몰고 집으로 가기 위해 출차한 직후 의식을 잃고 회사 바로 옆 창고 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입게 되었으며,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01.01.01. 입사 후 장기간 근무하면서 공장장으로서 과중한 업무, 제품 불량 및 소속 사업장의 지속적인 매출감소로 인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7.12.12. 이후 ‘상세불명의천식,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 다수 확인됨. - 2016.06.13.∼2016.09.19.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4회 진료 ○ (건강검진결과) - 2013년 건강검진 결과(2013.11.05.) : 혈압 138/92, 정상B, 당뇨병, 고혈압 2차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 2014년 건강검진 결과(2014.11.19.) : 혈압 138/84, 정상B,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 2015년 건강검진 결과(2015.12.26.) : 혈압 148/95, 정상B, 당뇨병, 고혈압 2차검진 요망.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7kg - 음주 및 흡연 : 주 2회 음주(음주기간 30년, 1회당 소주 1병), 1일 1갑 흡연(흡연기간 30년, 1일 0.5갑) ○ (주치의 소견) - 실어증, 우측 시야 결손, 우측 안면마비, 우측 팔다리 위약(도수근력 2등급)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 자료 등 검토한 바 2016년9월27일 뇌 MRI 상 좌측 중대뇌동맥분지 뇌 부위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됨. - 자문의 2 :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진단되었으며, 업무 환경에서 LPG 가스 연소, 고열에 노출됨. 간접적인 영향(노동 강도, 과로 등)은 가능하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9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01.01.01.∼2016.09.25.(발병일)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애자 생산관리(직책 : 공장장)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은 ○○○○에 납품하는 변압기용 애자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의 창립 멤버로 15년 이상 근속하였고, 발병 당시 직책은 공장장으로서 생산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함. - 해당 사업장의 도자기 제조 공정은 ‘흙 나르기→흙 반죽→도자기 성형→말린 후 가마적재→굽기(가마온도조절)→2차 성형(도자기 깎기)→유약 바르기’의 순으로 진행되고, 현재 가마 3기를 주 4회(총 12회) 정도 가동 중임. - 신청인의 가족 및 동료근로자들 진술에 따르면 오랜 경력으로 현장 업무 전반을 두루 할 수 있는 신청인이 현장 인력 공백을 상시적으로 메워왔고, 공장 점검 및 소성 가마 점화 업무를 위해 새벽이나 주말에도 공장에 출근하는 경우 또한 잦았던 것으로 보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1시간 2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7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1시간 24분 근무 - 발병일 수행업무 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여부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가마 온도 조절하는 직원이 퇴사하여,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맡겼으나 익숙지 않은 관계로 주2∼3회 정도 업무시간 외 공장에 가서 1∼2시간 정도 가마 불온도 조절을 함. 불량률이 높아 기존 가마 온도 조절하는 동료와 마찰이 잦았으며, 가마의 수리 필요성이 커져 그에 대해 사업주에게 몇 번 보고를 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어려움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발병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15년 10월 한달 간 공장 가동 중단 및 전 직원 퇴사처리(2015.10.01. 4대 보험 자격상실 확인)하였던 사실 확인함. - 출장 조사 당시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공장 가동 중단 후 폐업을 고민하였으나, 재가동으로 가닥을 잡고 전원 복직처리(2015.11.01. 4대 보험 자격취득 확인)하였고,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연 4회 지급) 중 2회 미지급 하는 등 어려움은 있으나 비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인원감축 없이 현재 사업장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가족 및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발병 전 1년간 일어난 공장 가동 중단, 제품 불량 및 직원 퇴사, 상여금 미지급 사태 등의 처리 과정에서 관리자인 신청인이 사업주와 동료근로자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 지며, ‘가슴 답답함’ 증상으로 2016년 5월, 7월, 8월 각 한 달 치씩 신경안정제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원인 모를 제품 불량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담당자(○○○ 상무) 유선통화 및 출장 조사 당시 사업주 면담을 통해 확인해 본 바 제품 불량은 계절변화 등에 따라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는 정상화 되었으며, 가마 온도 조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공장장으로서 심리적 부담은 있었을지 몰라도 LPG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장 가마의 특성상 육체적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 다만 동료근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산화부터 환원까지 가마 1회 가동 시간은 12∼14시간으로 출근 후 도자기를 꺼내 정상 업무할 수 있도록 주로 가마는 밤사이 가동하게 되는데, 특히 평소 신청인은 월요일 작업을 위해 일요일 밤에 출근하여 직접 가마를 가동하였고, 가마 온도 등을 살피기 위해 평일 새벽에도 수시로 공장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여 지며, 신청 상병 또한 일요일에 공장에 출근하였다가 발병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의 실제 일상 업무시간은 사업장이 제출한 근무내역조사표상 업무시간(하루 8시간, 주5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을 상회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관련하여 ‘요건 발생 시 필요한 시간 야근을 하였다’는 보험가입자 진술, ‘주 2∼3회 정도 새벽 또는 주말에 출근하여 가마 온도 등을 점검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 ‘신청인이 평소 업무 시간 외 수시로 공장에 들렸다’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신청인이 가마 가동 및 점검을 목적으로 새벽 및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 평균 가마 가동횟수(4회 정도) 및 신청인 주장 등을 고려하여 업무시간 산정 시 주당 3회 총 6시간(각 2시간) 초과근무시간 인정함. - 또한 제품 불량 관련 가마 온도 조절 담당 직원(□□□)과의 마찰 및 상여금 미지급 및 인원감축 관련 사업주와의 다툼은 실제 해당 직원의 퇴사 및 상여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나 당사자 간 언쟁, 다툼 등 구체적인 사건은 확인이 불가함. - 작업환경 상 유해요인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당시 현장에 가스냄새가 많이 났다는 근로자(△△△)의 진술 및 평소 고온, 가스 등에 노출되어 근무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조사해 본 바 사업장 측을 통해 발병 당일 가스누출로 인한 경보장치 작동 등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의무실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유해요인의 구체적인 측정값은 확인이 불가함. - 이와 관련 작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자문 결과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진단되었으며, 업무 환경에서 LPG 가스 연소, 고열에 노출됨. 간접적인 영향(노동 강도, 과로 등)은 가능하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음.’ 소견 확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신청인의 자녀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애자를 생산하는 현 사업장에 2001.01.01. 입사하여 공장장으로서 생산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