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164 · 판정일: 2017-02-2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상병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8.18. 21:20경 (이하 주소 생략) 화장실 안에서 탈의한 채 샤워기 부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부친)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약 7개월간 ○○ 소속으로 철거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수행 방법이나 속도 등을 자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불규칙적인 업무 환경으로 인해 육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항상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하루 수십 명의 사람을 상대하며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신적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이었던 점, - 특히 2016년 7월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어 2016.08.17.은 최고기온 35도에 이르는 등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육체적 과로 및 부담이 가중되었던 점, - 입사 후 2016.05월까지는 업무를 배우는 과정으로 총괄책임자가 별도로 있었으나 2016.06.월부터 총괄책임자로 근무하게 되면서 변화된 업무상 부담감 및 책임감, 증가된 업무가 증가하였던 점, 위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약 149kg의 비만형 체형으로 고혈압 등 기초질환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업무상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누적된 점과 급격히 업무환경이 변화한 점이 해당 상병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뇌심혈관계 진료내용 없음. - 2016.03.22.~2016.05.16. ‘앨러지성 두드러기’ 6회 - 2016.07.25. ‘만성두드러기’ 1회 ○ 건강검진내역 - 2006.05.18. 정상 B+질환, 신장 175 체중 128 혈압 161/100 - 2011.06.08.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신장 175 체중 123 허리둘레 111 혈압 150/100 - 2012.07.17.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신장 176 체중 135 허리둘레 117 혈압 170/110 - 2013.06.14.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신장 175 체중 135 허리둘레 121 혈압 150/100 - 2014.10.10.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신장 176 체중 149 허리둘레 131 혈압 160/120 ○ (주치의 소견/시체검안서) - (가)직접사인-심폐 정지 (나)‘(가)’의 원인-미상 ○ (○○○○○ 부검 결과-중략) 본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머리와 목을 포함한 전신에서 사후 부패변화 외에 타인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2. 뇌줄기(뇌간)부위에서 고도의 실질내출혈을 보고 이는 그 성상 및 위치로 보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뇌실질내출혈의 모습이며,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인 머리와 목 부위에서 특기할 외상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비외상성(자발성)으로 판단하는 점, 3. 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를 보는바 고혈압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고려되고 본 건의 경우 심각한 뇌실질내출혈의 모습을 보는바 이를 뇌출혈에 우선하는 사인으로 고려할 수 없으며, 머리와 목 부위에서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손상으로 보지 못하는바 심장의 병변에 의해 자구력을 잃고 쓰러짐(전도)으로 뇌출혈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4.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성(지방간)을 보나 사망에 이를 만한 병변이 아니고, 그 외 전신의 내부실질 장기에서 급격히 사망에 이를 만한 특기할 병변을 보지 못하는 점, 5.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6. 관련 사건기록,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35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사업주와의 관계 :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12.21.(약 8개월)/* 정규직 채용일이며, 정규직 채용 이전에 당사업장의 (이하 주소 생략)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관리보조 업무를 수행함. ※ 이전근무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 - 2005.05.01.~2005.07.30. ㈜□□(약 3개월) - 2005.08.01.~2010.10.31. ㈜△△△(건설관리/약 5년 3개월) - 2010.11.01.~2012.03.29. ㈜□□(건설관리/약 1년 5개월) - 2014.09.26.~2016.06.30. ㈜◇◇(건설관리/약 1년 9개월) - 2016.07.01.~2016.08.31. ㈜○○(건설관리/약 2개월) ○ 담당업무 : 철거공사 현장 관리 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00~17:00, 주 5일 근무(근로계약상)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의 하도급 건설 업체로 (사업명 생략) 현장임.(철거 현장의 공사기간 : 2016.03월~~2016.09월) - 고인의 업무내용 : 고인은 철거현장 관리, 감독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조합이나 시공사와의 업무협의 및 민원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함. ① 철거 현장 관리 및 작업지시- 당일 수행할 작업량 지시와 인력관리, 작업일보 및 인계서 등 서류 작성 ② 조합/시공사 업무 협조-조합/시공사 측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여 작업 현장에 전달 ③ 민원 처리- 민원관련 트러블 처리 . 입사 후 2016.05월까지는 선임직원인 ○○○이 현장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06월부터 고인이 현장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은 타 현장으로 이동) * 이에 대해 사업장 측에서는 철거작업 자체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던 시기라 현장 관리자가 바쁜 업무가 없고 여유가 있어 2명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 1명을 다른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고인은 ○○○ 함께 있으면서 업무를 습득하였고 현장이 마무리 되어 가던 시기라 업무수행에 큰 부담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고, * 유족측은 6월부터 고인이 혼자남아 본격적으로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변화된 업무상 부담 및 책임감, 증가된 업무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임.(동료근로자 진술 첨부) . 서류정리 등으로 30분정도 잔업 - 작업 장소 및 숙소 등 기타 사항 . 근무현장 : 현장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어 서류작업은 이곳에서 수행함. . 숙소 : 공사기간동안 현장 인근의 회사 숙소(연립주택)에서 혼자 생활하였고, 현장까지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임.(2016.07월 중순까지 당 현장의 이전 현장관리자였던 ○○○ 동거함.-○○○ 문답내용) - 과로/스트레스 관련 유족측 주장내용 . 해당현장은 한여름 최고기온이 35도에 이르는 등 매우 무더웠고, 또한 철거장비들로 인한 심한 소음과 분진이 날렸으며, 이로 인해 고인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음. . 공사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측 요구사항이 많으나 이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음. . 철거현장의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주민들과 말다툼과 언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음. * 민원과 관련하여 소속사업장에서는 민원제기대상 및 처리는 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업체에서는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는 정도로서 민원대장 등을 작성한 것은 없다고 함. ○ 기상청 날씨((이하 주소 생략) 날씨-네이버/℃) 2016.08.11. 최고 36, 최저 25 2016.08.12. 최고 35, 최저 25 2016.08.13. 최고 35, 최저 26 2016.08.14. 최고 33, 최저 26 2016.08.15. 최고 34, 최저 25 2016.08.16. 최고 34, 최저 24 2016.08.17. 최고 35, 최저 25 2016.08.18. 최고 35, 최저 25 - 발병 전 근무 시간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날인 2016.08.17.에는 정상 출근하여 본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후 정상 퇴근(점심을 동료근로자와 함께 한 사실이 있고, 17:20경 저녁식사 후 숙소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함), 발병 당일인 2016.08.18.에는 아침에 동료가 업무차 전화 하였으나 통화가 안 되었고, 현장에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저녁에 숙소 집주인으로부터 물이 계속 세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동료가 숙소에 가보니 고인이 사망한 채 발견됨. . 발병 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함. 2016.08.11.(목)- 08:30 2016.08.12.(금)- 08:30 2016.08.13.(토)- 휴무 2016.08.14.(일)- 휴무 2016.08.15.(월)- 휴무 2016.08.16.(화)- 08:30 2016.08.17.(수)- 08:30 . 발병전 4주 동안 : 발병 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함. . 발병전 12주 동안 : 돌발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의 제출 자료는 없으며 2016.06월부터 총책임자로 근무함.(입사 후 2016.05월까지는 현장관리자 별도로 있었으며 고인은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 . 발병 전 1주간 34:00, 4주간 평균 35:37, 12주간 평균 40:54 - 신체사항은 신장 176cm, 체중 149kg, 흡연은 1갑/일, 음주는 소주 1병(재해경위서상 2016.3월부터 몸에 두드러기 증상을 보여 식단 및 음주량을 조절 중이었음.) 확인된 가족력은 없으며 고혈압의 개인병력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 부검 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다. - 고인은 건설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5.12.21. 입사하여(정규직 채용이전부터 당사의 (이하 주소 생략) 등의 현장에서 관리보조로 근무) 2016.03월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총괄책임자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아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존 총괄책임자의 타 현장 발령으로 2016.06월부터는 고인이 현장 총괄책임자로 철거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조합이나 시공사와의 업무협의 및 민원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고인이 2016.06.월부터 총괄책임자로 근무하게 되면서 변화된 업무상 부담감 및 책임감, 증가된 업무와 철거현장의 소음, 분진, 진동이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 이로 인한 민원 처리 업무, 폭염의 날씨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 이에 대해 고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을 보면, 2016.03월부터 당 현장에서 근무하며 총괄책임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총괄책임자(○○○)의 타 현장 발령으로 인해 2016.06월부터 고인이 총괄책임자로 철거현장의 관리,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장 측에서는 철거작업 자체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던 시기라 현장 관리자가 바쁜 업무가 없고 여유가 있어 2명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1명을 타 현장에 투입한 것이며, 당 현장에서 고인이 선임자와 함께 있으면서 업무를 습득하였기에 업무수행에 큰 부담은 없었을 것이고, 민원 처리는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업체에서는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는 정도로서 민원대장 등은 작성한 것이 없으며, 철거공사는 2016.09월에 종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고인의 업무량 등의 증가 정도나 민원 처리와 관련한 민원 처리대장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현장 작업의 경우 외부에서 수행하지만 현장 관리감독에 따른 작업을 지시하는 업무인 점, 작업일보 등의 서류 작업시에는 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수행한 점 등,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기온을 포함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이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유질환자로 확인되지만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진료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상병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