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내출혈/대뇌동맥의 연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165 · 판정일: 2017-0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출혈, 대뇌동맥의 연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의 방사선과 실장으로 2016.08.20. 오후9시경 퇴근 후 동료직원과 인근 닭발집에서 저녁식사(음주포함)를 한 뒤 2016.08.21. 새벽 1시 30분경 병원으로 돌아와 물리치료실에서 취침, 당일 06시경 사업장(병원) 화장실에서 토하며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실로 옮겨 수액처방 조치 후 다음날인 2016.08.22. 06시경 의식저하로 ○○○으로 후송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 업무량의 증가 및 업무와 관련된 경고 시정조치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6.08.21. 22:00 ○○○ 응급실 - 주증상 : mental change - 발생경위 : 타병원 방사선과 직원으로 내원 1일 전 새벽1시경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숙소에 들어와 뒷목이 아프다고 한 후 잠이 들었고, 그날 새벽 6시경 병원직원들이 방사선과 앞에 가보니 환자가 diarrhea, vomiting한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어 병실에 눕혔고 이후 환자 기운 없어하는 모습 보였으나 22-23시까지 대화 가능하였다고 하고, 금일 새벽 6시경 환자를 깨워보니 mental drowsy한 모습 보여 본원 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해당상병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자료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6cm, 체중 62kg - 음주 및 흡연 : 흡연 0.5갑/일, 음주는 평균 주2회 소주1병 . ○ (신청지사 주치의 소견) - 의식저하를 주소로 시행한 검사상 뇌실내출혈로 응급수술 시행 후 입원이 필요한 상태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8.22. CT 등 영상자료와 관련 기록지상 신청 상병에 대한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6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로자수 : 31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12.18. - 담당업무 : 방사선과 실장으로서, 방사선과 고유 업무 외에 적외선 체열검사, 골밀도 검사, 수술시 수술실의 방사선 담당, 병원 시건장치 및 잠금장치 점검 등의 업무를 맡아서 수행함. - 근무시간 : 09시 ~ 19시(점심시간 포함) - 근무일수 : 주 6일(토요일 당직 포함), 공휴일 및 일요일은 순차근무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동 사업장과 같은 병원의 경우 방사선과에 보통 2명의 직원이 근무해야 하나 병원형편상 1명이 전담하여 방사선 업무 외에 골밀도 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등의 업무 와 토요당직업무까지 수행하였으며,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촬영도 실시한다고 함. - 병원에서 5분 거리의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여 병원에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기타 긴급 상황 발생 시 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 ○ 기타 업무상 특이사항 - 2016.08.19. 환자와의 마찰(언쟁)로 인해 병원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음. - 2016.06.20. 시건장치 열쇠분실, 2016.05.13. 퇴근시 적외선 촬영실 개문으로 인해 2차례 경고장 받음. ○ 가정환경/대인관계 특이사항 - 보호자 확인 : 미혼으로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지냄. 가족들은 재해자의 평소 생활환경이나 인간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함. - 사업장 확인 : 최근 여자 친구와 헤어지고 외로움을 많이 느낌. 빨리 장가를 가려면 연장근무라도 해서 수당을 받는 것이 편하다고 진술한 적 있다고 함. 장남에 외아들로 부모님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 챙겨드려야 하는데 나이가 많은 점 때문에 직장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함. ○ 근로시간 및 작업량에 대한 조사결과 (1) 발병 당일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08.21. 전날 퇴근 후 저녁식사(음주포함)를 마친 뒤 새벽에 사업장(병원)으로 돌아와 물리치료실에서 취침 중 발병.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 : - 08.20 : 토요당직. 방사선촬영, 체열검사, 각부서 시건장치 확인 - 08.19 : 방사선촬영, 각부서 시건장치 확인, 수술실촬영 - 08.18 : 방사선촬영, 각부서 시건장치 확인, 골밀도촬영, 환자와 언쟁발생(경고장받음) - 08.17 : 방사선촬영, 각부서 시건장치 확인, 골밀도촬영 - 08.16 : 방사선촬영, 각부서 시건장치 확인, 골밀도촬영 - 08.15 : 휴무 - 08.14 : 휴무 - 1주일동안의 특이사항 현황 : 정상근무 변화 없음 (3)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상태 - 2016.07.24. ~ 2016.08.20. : 통상업무 수행함(8.1.~8.5. 하계휴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시간 : 41시간 22분 (4) 3개월 이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2016.05.29. ~ 2016.08.20. : 통상업무 수행함 - 발병이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시간 : 53시간 33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 방사선과 실장으로 평소 방사선과 고유 업무 이외에 적외선 체열검사, 골밀도검사, 수술실의 방사선담당, 병원 시건장치 및 잠금장치 점검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육체적 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인정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출혈, 대뇌동맥의 연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