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 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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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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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166
· 판정일: 2017-0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09.02. (이하 주소 생략) ○○○○○(주)의 기숙사 경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5.09.02. 입사 후 근로자 수(경비원)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2014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10/70, 총콜레스테롤172, 혈당 123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80kg
○ (주치의 소견)
- 상세 불명의 뇌전동맥의 상세 불명 폐쇄, 뇌경색증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0.10. MRA, MRI 상 좌측 기저핵 부위에 진구성(old) 뇌경색 소견과 좌측 중대뇌동맥 협착증(stenosis)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2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주)기숙사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
- 기숙사 규모 : 5개동 750실
- 파견 인원 : 관리소장 포함 22명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5.09.02.∼2016.09.29.(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5.08.01.∼2015.08.31. : ㈜△△△△△, 경비원(고용보험)
- 2015.07.01.∼2015.07.31. : ㈜◇◇◇◇, 경비원(고용보험)
- 2012.10.22.∼2014.10.20. : ○○○○, 주유소 관리(고용보험)
- 2011.05.19.∼2012.04.05. : ○○○○, 영업 및 판매(고용보험)
- 2011.03.18.∼2011.04.15. : ㈜○○, 물류 분류(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5일(55시간) 근무
- 근로형태 : 불규칙적 교대근무(주간, 야간, 비번)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1) 2016.08.17. 이전
- 24시간 교대근무
- 식사시간 점심 및 저녁 3시간, 취침시간 4시간
2) 2016.08.18. 이후
- 3인 3교대 근무(주간, 야간, 휴무)
- 근무시간 : 주간근무 08:00∼20:00, 야간근무 20:00∼익일 08:00
- 휴게시간 : 점심 및 저녁시간 1시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기숙사 경비원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차량 및 인원 출입 통제
- 내방객 안내 및 의전(아침 출근시간)
- 경비실내 화재수신기 및 오수처리장 경보발령 시 조치
- 책임구역 감시(경비실내 CCTV 모니터 감시)
- 책임구역 순찰(2016.08.18.부터 3인 3교대로 근무체계가 변경되어 미실시)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8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4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5시간 9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2016.09.28. 야간근무를 수행하고 퇴근하였으며 불면증과 두통 등 있어 병원 방문하여 진료 후 입원하였으며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여부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2016.08.18일 이후로 근무형태가 4인 2개조 2명씩 격일 근무에서 3인 3교대 근무(주간, 야간, 비번 교대)로 변경됨. 2명씩 근무하다가 1명씩 근무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 수가 줄어들어 근무강도를 높여야 했음.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09.14. 화재경보기 오작동 사건으로 시설과 ○○○ 직원과의 다툼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어 2016.9.23.경 경찰서에서 폭행 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를 받고 2016.09.26.경 ○○로부터 수사를 받음. 허위 증언, 억울하게 폭행 사건에 연루됨. 벌금 등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르를 받았다고 주장함.
- 2016.08.17. 동료직원의 사직으로 근무형태가 4인 2개조 2명씩 격일 근무에서 3인 3교대 근무형태로 변경. 사감실 ○○○○○ 직원이 야간근무 시에 불시에 와서 잠을 자는지 감시하는 등 사감실과 경비직원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함.
- 2016.2월경에 ○○○○○ 본사 총무과 소속 □□□ 대리리가 22시경에 차량차단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술 먹고 와서 폭언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만두라고 하는 등 몸집도 크고 흘겨보는 등 살기가 느껴질 정도였으며 큰소리를 치는 등 30분정도 행패를 부리고 간 이후에 또 언제 올지 몰라 항상 긴장상태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함.
- 2016년 4,5월경 이전 근무지(○○)와 임금 문제로 소송/패소/항소 등으로 법원 출두 등 업무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음.(보험가입자 진술, 신청인 문답서 확인)
○ 보험가입자 의견(날인거부 사유)
- 병가 신청 사유로 2016.10.30. 입원하여 다음날 수술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진단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제출 상태임.
- 동료 직원(경비원)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여 필요 시 근무조정도 할 수 없어 불만이 많았으며, 휴게시간에 정해진 휴게장소를 벗어나 무단 외출 및 휴게시간 초과 복귀로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평, 불만이 많았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상병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상세불명 폐쇄’는 의학적으로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 기존 질환이며, 상병 ‘뇌경색증’은 급성 소인이 아닌 진구성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기숙사 경비원으로서 차량 및 인원 출입 통제, 내방객 안내 및 의전, 경비실 내 화재수신기 및 오수처리장 경보발령 시 조치, 책임구역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