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뇌경색/경동맥 박리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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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170
· 판정일: 2017-0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허혈성 뇌경색’, ‘경동맥 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03.12.20. 입사하여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09.29. 15:45경 (사업명 생략)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쓰러졌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9.29. ○○ 응급 초진기록
· 발생경위(현병력) : 특이병력 없으며 전일 목디스크로 시술받았다고 하며, 내원 30분전 일하던 도중 갑자기 옆으로 쓰러졌고 이후 대화 잘 안되고 Lt. side weakness 있어 내원 Lt. extremity G2
- 2016.09.29. ○○ 응급기록-신경과
· 상기 남환 특이병력 없던 자로, 내원 전일 오전에 골프 라운딩을 다녀온 후 부터 우측 목, 우측 temporal area 에 통증 호소하여 ○○○ 내원하였고, 경추외강 injection 시술받았다고 하며, 금일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15시 40분경부터 왼쪽 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왼쪽 팔다리 힘이 빠지며 쓰러진 채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초기 NIH 뇌졸증 점수 17점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09.29. MRI상 우측 대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37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각급사무소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03.12.20.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사무 관리직
- 직책 : 차장
- 통상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직무자율성 :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사업장의 사무 관리직으로 직책은 차장이며, 업무는 은행 여수신관리, 자금집행 및 관리, 계열사 여수신 현황관리, 주식사무, 기업공시업무(정기 지분, 기타 공시), 결산 법인세 세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5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32시간 근무
· 발병전일 창립기념일로 휴일이었으며, 전일 오전에 골프라운딩 후 우측 목, 우측 temporal area에 통증 호소하여 ○○○ 내원하여 경추외강 injection 시술 받음.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2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4시간 근무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8.8cm, 체중 83.8kg(2016.07.12. 건강검진내역상)
- 음주 : 유, 1회 소주기준 1.5병
- 흡연 : 무(2008년 이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03.12.20. 입사하여 사무 관리직으로 은행 여수신관리, 자금집행 및 관리, 계열사 여수신 현황관리, 주식사무, 기업공시업무(정기 지분, 기타 공시), 결산 법인세 세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인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 상병 ‘경동맥 박리’는 개인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 상병 ‘허혈성 뇌경색’은 영상자료에서 상병은 확인이 되지만, 개인질환인 ‘경동맥 박리’에 의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허혈성 뇌경색’, ‘경동맥 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