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급성심근경색(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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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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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171
· 판정일: 2017-02-2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직접사인)급성심근경색(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08.02.27.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5.12.15. 저녁 7시 야간 조 근무를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다음날인 2015.12.16. 오전 7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평소와 같이 가벼운 운동을 하고 집으로 귀가한 뒤 갑자기 쓰러져 2015.12.16. 13:48경 119구급차를 통해 ○○○○○으로 후송하였으나 2015.12.16. 14:37경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만성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01.14.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75kg
- 음주 및 흡연 : 주 1회(1회당 소주 1병) 음주, 비 흡연자
○ (건강검진 결과, 2014.08.04.)
- 2008년 : 혈압 130/90mmHg, 음주 주1∼2회 소주1병, 흡연안함
- 2009년 : 혈압 135/110mmHg, 고혈압 의심 2차검진 요함. 중성지방-생활습관 개선 후 정기적인 추적관리요. 음주 주1회 소주1병, 흡연안함
- 2010년 : 혈압 143/97mmHg, 고혈압 의심 2차검진 요함. 콜레스테롤관리. 9년 전부터 금연, 음주 거의 안함
- 2011년 : 혈압 150/100mmHg, 고혈압 의심 2차검진 요함. 꾸준한 운동 및 저염식 권장. 10년 전부터 금연, 주 3회 소주 5잔씩
- 2012년 : 혈압 120/80mmHg, 체중관리 요함(규칙적인 운동 및 저지방식) 5년 전부터 금연, 주 1회 소주 3잔씩
- 2013년 : 혈압 130/80mmHg, 저지방식, 저염식 요함, 정기적인 혈압측정과 검진 요, 3년 전부터 금연, 주 1회 소주 3잔씩
- 2014년 : 혈압 120/80mmHg, 체중조절, 운동 요함. 혈당검사(직전혈당 105) 및 신장질환주의. 음주 거의 안함.
- 2015년 : 혈압 120/80mmHg, 6년 전부터 금연. 음주 거의 안함
○ (구급활동일지)
- 2015.12.16. 13:48 신고 받아 13:58 현장 출동(환자 접촉) 주 호소 : 심정지, 호흡정지, 목격자 말에 의하면 앉아 있다가 쓰러지면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모습 보였다고 함. 현장 도착당시 목격자 CPR하고 있었음. 현장 CPR 하였으며 스마트의료지도 실시함. 이동 중 계속적으로 CPR 실시하였으나 병원도착 전(14:37) 사망함(현장 도착당시 앙와위 자세로 누워 있었음)
○ (사체검안서 소견)
- (가)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의증),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여 내원하였고 사망 추정은 심근경색이었음. 과로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부검 등을 시행한 상태가 아니며 기존에 심장에 대한 지병도 확인되지 않는 바 사망원인 역시 확실하지 않음. 주어진 자료로만 산재와 관련성을 알 수 없음.
인정 사실
○ 고인은 44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08.02.27.∼2015.12.16.(발병일)
○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 12시간 교대근무, 2인 1조 합동 근무, 4일간 주간근무, 2일 휴무 후 4일간 야간근무, 2일 휴무(발병당시 근무 조는 B조로 전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발병당일 오전 7시까지 근무 후 퇴근함)
- 근무시간 : 주간 조 07:00∼19:00, 야간 조 19:00∼익일 07:00, 1일 12시간 맞교대 근무(식사시간 제외한 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
- 휴게시간 : 주간근무조의 경우 점심시간 11:30∼13:30 사이에 같이 근무하는 2인1조 중 교대로 식사(1시간 중 30분 유급), 야간근무조의 경우 23:30∼01:30 사이에 야식
- 휴일근무 등 특근여부 : 교대 근무제로 동료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대체근무로 특근 실시
- 수면실 등 휴게실 여부 : 생산직으로 근무시간 내 수면보장 없고, 보일러실 인근에 있는 휴게실(샤워 및 휴식가능, 난방가동)은 전체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함(1∼2층).
- 출근부/업무일지 : 출퇴근카드는 없으며 기관운전일지를 매 시간별로 기록하고 있음.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보일러 운전 보조
- 보일러 압력 점검 등 모니터 확인업무, 정비 및 청소업무도 병행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7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1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4시간 37분 근무
- 발병 당일 업무내용 : 휴무(평소와 동일하게 오전 7시에 퇴근)
- 발병 전일 업무 : 기관운전일지 상 작업내용에 돌발사항 등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 수행 이외 특이사항 없음.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청구인 주장)
- 고인은 1일 12시간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장시간 근로 및 야간근로를 수행하였고, 교대제 근무에 따른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육체적인 부담 하에 근로하였음.
- 발병 전 특근이나 비상근무도 많아서 육체적인 피로가 가중되었고, 근무 직원들이 교체되어서 업무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계속 근로하였음.
○ 기타 확인내용(발병 전 포장마차 개업관련 관련자 진술 등)
- 보험가입자 주장 : 발병 약 1개월 전에 개인 사업으로 포장마차를 개업해서 저녁에 운영해 왔고, 동료들이 그곳에 가기도 했으며, 개업 이후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하였으며 근무 중 졸기도 함.
- 청구인 주장 : 고인은 소속사업장 이외에 부업으로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입증자료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함. 고인은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여 2013년 빚에 쪼들리다가 신용불량의 위기로 내몰려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이혼을 하였고, ○○○○으로부터 개인회생결정(변제계획인가)을 받고 매달 성실하게 2년여 동안 변제금을 납입하였음. 지인(고인의 친구)은 고인이 포장마차를 실제 경영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지인이 포장마차 사업을 하는데 매출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성격처럼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도움을 주려고 주변에 그렇게 말을 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수 있다고 말함.
- 고인의 후배(회사동료는 아님) : 발병 전날인 2016.12.15. 새벽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간간이 술한잔 했음. 평소보다 힘들어 보이고 표정 또한 안 좋아 보였고, 평소 직업 얘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특근이나 비상근무도 많아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근무 직원들이 다소 교체되어 업무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였음.
(보험가입자 확인 : 발병 전 특근은 2015.10월에 1일, 11월에 1일(11/11)했고, 11.27, 11.30 2일간 휴가를 사용함. 당시 직원의 특별한 교체는 없었고, 고인은 2008년 입사당시부터 보일러실 교대근무제를 실시해 왔음)
- 동료근로자(2명) 확인내용 : 고인으로부터 개인사업(포장마차 개업)을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5.11월 말경 고인의 요청으로 (사업명 생략)에 동료 4명이 함께 방문한 적이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청구인, 청구인의 모친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사실관계를 살필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사체검안서 등을 살필 때, 고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직접사인)급성심근경색(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