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뇌내출혈/상페불명의 편마비(우측 팔 ,다리)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172
· 판정일: 2017-0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우측 팔, 다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13. 09:48 출근하여 매장 청소를 끝낸 후 11경 식사를 하였고 양치질을 하고 나서 어지러운 증상 등이 발생하여 동료에게 ‘일을 못할 것 같다’고 하여 의자에 앉아 안정을 취하게 한 뒤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 후송,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출근하여 매장 청소를 끝내고 식사를 하였고 양치질 후 어지러운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1.13. 12:01(○○○) C.C) Rt. side weakness, dysarthria, 내원 30분전 식당에서 일하시다 어지럽다고 하면서 오른쪽 힘 빠지는 증상 있어 내원함, v/s) (기타 개인정보 생략), 자가약 없음, 흡연력-×, 음주력-1~2병/1회, 매일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11.21.~12.11./2011.05.28.~05.29./06.16. ‘두피의 열린상처’ 8회
- 2014.12.29.~2014.12.31. ‘두피의 열린상처(부상병 : 상세불명의 뇌진탕)’ 3회
- 2015.01.24. ‘두피의 열린 상처’ 1회
- 2016.06.08.~06.20. ‘기타 신경계통 침범을 동반한 대상포진’ 6회
○ (주치의 소견)
- 2016.11.19. 좌측 기저핵 뇌내출혈에 대해 개두술 시행하였으며 우측 편마비 심한 상태임. 우상지 근력 전혀 없어 전폐상태이며 우하지 근력 등급 2 측정되어 주변의 도움 하에 서기 훈련 중. 인지 기능 저하 심각함.
- 입원기간 동안 의식 회복되지 않았으며 자발적인 운동 없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환자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함.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기저핵의 뇌출혈 확인되며 환자의 병력상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음주 있는 상태였으며 근무 내역상 인정할만한 과로 소견 없는 상태로 보아 고혈압의 악화에 의해서 뇌출혈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54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음식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4.04.(약 7개월)
※ 이전근무력 : - 2015.11.20.~2016.03.30. ㈜○○(음식점/약 4개월)
○ 담당업무 : 홀 서빙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0:00~22:00, 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 아침(11:00~11:30), 점심(15:30~16:00), 휴식(16:00~17:00)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돼지숯불갈비 전문 음식점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함.
- 하루일과 및 업무내용
10:00 출근
10:00~11:00 매장 청소
11:00~11:30 아침식사
11:30~12:00 영업 준비
12:00~15:30 홀 서빙
15:30~16:00 점식식사
16:00~17:00 휴식시간
17:00~22:00 홀 서빙
22:00 퇴근
- 총 근로자수 : 13~15명(주방 7~8명, 홀서빙 4~6명)+ 아르바이트생(저녁타임7~8명)
- 동일 업무자 : 신청인 포함 4명(발병 당시 인원임)
- 기타 조사내용
. 휴게공간 유무: 유 (3층 다다미방: 침대, 쇼파, 에어컨, 선풍기, 난방시설 등 없음, 휴게 공간내 화장실 있음)
. 총 테이블 수 : 45개
. 1일 평균 방문고객 수 : 평일 40팀 미만, 주말 70~80팀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정상 근무 후 퇴근, 발병 당일 정상 출근하여 매장청소를 하였고 11:00경 식사를 하고 양치질 후 어지러운 증상 등이 발생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함.
2016.11.06.(일)- 10:00 2016.11.07.(월)- 10:00
2016.11.08.(화)- 10:00 2016.11.09.(수)- 10:00
2016.11.10.(목)- 10:00 2016.11.11.(금)- 휴무
2016.11.12.(토)- 10: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함.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 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함.
. 발병 전 1주간 60:00, 4주간 평균 60:00, 12주간 평균 58:52
○ 신체사항은 신장 158cm, 체중 50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음주는 7회/주, 소주 1병, 흡연은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2.21.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대리인(배우자)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상병 ‘기타 뇌내출혈’ 확인되며, 상병 ‘상세불명의 편마비(우측 팔, 다리)’는 뇌출혈에 의해 발생한 합병증이라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음식점인 현 사업장에 2016.04.04. 입사하여 홀 서빙 업무를 담당하며 테이블 세팅 및 음식 서빙, 매장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시간 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되나 근무시간동안의 업무강도가 지속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출퇴근 기록상 확인되는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우측 팔, 다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