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외상성 뇌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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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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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173
· 판정일: 2017-0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외상성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2.27. 10:30경 업무수행 중 몸이 안 좋아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오후 1시에 몸 상태가 더 악화되어 119를 통해 병원에 내원,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약 200∼250명의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기록)
- 상환 HTN 외 특이 병력 없던 분으로 금일 10:30 AM 일하던 중 갑자기 nausea, vomiting, Lt side weakness 있어 본원 내원.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 내역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7cm, 체중 60kg
- 음주 및 흡연 : 월 1회 음주(1회당 소주 2∼3), 비흡연자
○ (주치의 소견)
- 비외상성 뇌출혈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제출된 2016.12.27. CT 검토 상 우측 대뇌 기저핵 및 뇌실의 뇌내출혈 소견 확인되며,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8세 여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산재업종 : 음식 및 숙박업
- 사업장 규모 : 100석 정도의 좌석 규모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10.10.∼2016.12.27.(발병일)
※ 2016.06.20. 한국 입국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67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아침 및 점심시간 각 15분, 1시간 30분 휴게시간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
- 근무시간 : 05:00∼19:00(평일), 05:00∼13:00(토요일)
- 식사시간 : 08:30∼08:45(아침), 13:30∼13:45(점심)
- 휴게시간 : 09:00∼09:30, 14:00∼15:00
- 휴무일 : 주 1일(일요일)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주방 조리업무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가) 주요 업무내용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 내 식당으로서 신청인은 식당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주 포함 직원 3명이 하루(아침, 점심, 저녁) 200∼250명의 식사를 준비함.
- 조리 외 설거지, 청소, 쓰레기 수거 등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함.
나) 신청인의 하루 일과
- 05:00∼08:30 : 아침식사 준비, 손님 응대
- 08:30∼08:45 : 본인 아침식사
- 08:45∼09:00 : 아침식사 뒷정리
- 09:00∼09:30 : 휴식
- 09:30∼13:30 : 점심식사 준비, 손님 응대
- 13:30∼13:45 : 본인 점식식사
- 13:45∼14:00 : 점심식사 뒷정리
- 14:00∼15:00 : 휴식
- 15:00∼19:00 : 저녁식사 준비, 손님 응대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4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67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7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6시간 35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여부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하였으며, 2016.11.14.∼2016.11.15.(2일), 2016.12.05.∼2016.12.10.(6일) 기간 동안 보조 근로자 없이 3명의 작업량을 2명이 작업하였음.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신청인 주장
- 손님들을 상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손님들의 까다로운 요구조건(음식 맛, 종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손님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사업주가 음식을 만들 때 조금 더 신경 쓰라고 하였고, 위생 상태에 대한 지시사항이 빈번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임.
- 아침, 점심, 저녁 식사시간에 맞춰 모든 반찬 및 국을 준비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긴장 및 압박감이 존재함.
- 보조업무 수행자가 그만두는 바람에 3명의 작업량을 2명이 하는 기간이 있었음.(8일 간)
2) 보험가입자 주장
- 사업장은 ○○○○ 내 식당으로 단지 내 직원들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음.
- 아침 일찍 출근하여 준비해야 하며, 교통문제로 재해자는 식당에서 기숙하고 있었음.
- 식당은 밥, 반찬은 손님이 셀프로 가져가며, 직원이 국만 퍼서 준비함.
- 구인이 힘들어서 공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재해자와 본인 2명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음.
- 손님들이 반찬이 맛없다고 버리거나, 맛이 이상하다거나 요구조건이 까다로운 손님이 간혹 있어 이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해 음식을 깨끗하고 정성껏 만들라고 요구하고 강조한 경우가 빈번하였음.
○ 기타 확인사항
- 대기실 및 휴게장소 관련 : 식당 내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고, 숙식이 제공되며, 업무시간 중 하루 1시간 30분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함.
- 과거력 : 중국 국적이라 확인되지 않음. 고혈압이 있어, 입국(2016.06.20.)할 때부터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하루 2알씩 3번 복용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2016.10.10.부터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 조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장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외상성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