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성 머리내 동맥류 , AcomA(전교통동맥)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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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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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174
· 판정일: 2017-0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파열성 머리내 동맥류, AcomA(전교통동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2.06. 08:53경 ○○○○ ○○ 지하 1층 매장 내 화장실 입구에서 이동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 매장 미화 업무를 담당하며 직원동, 지하 1층, 2층의 3개 층의 청소를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조 동료가 휴무일인 경우 업무량이 2배로 증가하며 육체적으로 업무가 과중하였고 책임감과 업무강도로 인해 심적 부담이 컸었으며 평소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라 동료근로자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려 사업장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발병 당일도 동료가 휴무일로 혼자서 담당구역을 청소해야 하기에 평소보다 일찍 자택을 출발하여야 한다는 심적 부담과 갑자기 추워진 영하의 날씨에 출근하면서 얼었던 몸이 매장 내의 따뜻한 온도에 미쳐 적응하지 못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2.06.(○○) 상기 69세 여환 특이 과거력 없는 환자로, 근무 준비 중(청소업무) 08:40분경 갑자기 의식 소실되며 쓰러졌고, 그 이후로 두통, 구토, 오른쪽 팔 다리로 힘이 떨어진다. 진술하며 응급실 내원함.(B/P 180/101)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뇌심혈관계 진료내용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3.10.31. 일반질환 의심
신장 156 체중 55 허리둘레 82 혈압 131/86 혈색소 12.0 혈당 101 총콜레스테롤 176 AST 28 ALT 27 감마지티비 36
- 2015.12.05.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신장 156 체중 55 허리둘레 72 혈압 135/90 혈색소 12.1 혈당 86 총콜레스테롤 154 AST 20 ALT 14 감마지티비 19
- 2016.08.29.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검진 대상자)
신장 156 체중 53 허리둘레 76 혈압 125/91 혈색소 12.2 혈당 77 총콜레스테롤 190 AST 23 ALT 14 감마지티비 13
○ (주치의 소견)
- 의식소실, 두통, 우측 힘 빠짐의 증상을 호소, 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해 2016.12.06. 응급수술 및 약물치료가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CT 상 뇌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68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6.01.(약 6개월)
※ 이전근무력 : - 2014.12.01.~2015.04.09. ○○○○(약 4개월)
- 2015.10.15.~2015.12.31. ㈜○○○○(약 3개월)
- 2016.01.01.~2016.04.13. ㈜○○(약 3개월/건물 관리업)
- 2016.04.15.~2016.05.31. ○○○주식회사(약 1개월 2주/청소)
○ 담당업무 : 미화원 업무(대형 마트 내 미화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7:30 ~ 14:30, 1일 평균 6시간, 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12:00 ~ 13:00)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 등에 미화원을 인력 파견하는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 매장내의 환경미화원으로 매장 청소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수거 업무 등을 수행함.
- 업무내용
. ○○○○ 매장 환경미화원으로 매장 청소 및 화장실 청소 업무 수행함.
. 2인 1조로 작업하며, 팀의 담당구역은 3개 층이고, 1층 반씩 나누어 분담함.
. 주1회 휴무일이며, 동료가 휴무일인 경우 혼자서 담당구역을 청소해야함.(주 1회 휴무, 주 1회 혼자 담당구역 청소)
- 동료근로자(현장소장 및 같은 조 팀원)확인 내용
. 재해일자 근접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없었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없음.
. 평소 업무 상 힘든 점이 있다면, 07:30 ~ 14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는 점임.
. 신청인의 업무는 매장 미화업무이며, 주로 화장실 청소, 화장실 소모품 채워 넣기, 화장실 쓰레기 수거를 담당함.
. 담당 구역은 직원 동 2층, 지하1층, 지하2층 담당이며, 팀원과 1층 반씩 각각 나누어 담당하였음.
. 주로 매장 내에서 근무하며, 간혹 매장 밖 공원에서 미화작업은 한 적은 있으나(총 3~4번) 그 밖의 야외작업은 없음.
. 대략적인 업무량은 하루 쓰레기봉투 90L 두 봉지 정도 나오며, 주로 휴지나 일반쓰레기가 대부분이고, 위생 상태는 깨끗한 편임.
. 신청인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참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정이 많고 활달하여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편이었으며, 동료근로자와 특별한 문제는 없었음.
. 업무적으로 신청인은 이전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없었음.
. 재해발생 1달 전 매장 내 타 업체 보안팀 직원과 다툼이 있었고, 그 내용은 신청인이 핸드폰을 두고 퇴근하여 보안팀 직원이 보관을 하고 있었으나 신청인이 본인 핸드폰에 전화를 하였을 때 전화를 받지 않자 다음날 보안팀 직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 때문에 현장 소장은 같은 직원들끼리 큰 소리로 싸우면 되겠느냐 하며 달랜 적이 있음.
. 이전 직장에서 현장 소장과 유대관계가 좋았는데 반장과 자주 다툼이 있어 그만두게 되었다고 들었고, 다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하였음.
. 사고 당일 전날 재해자와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신청이이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업무가 힘들다거나 그만둔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음.
. 신청인의 근무 기간 동안 근무를 못 할 정도로 아프거나 힘들다고 하지 않았음.
-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은 아들에게 사고일 3~4일 전 매장 일이 힘들어서 예전에 하던 아파트 미화원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였고, 동료 근로자가 휴무일 때 담당 구역을 혼자 청소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였다고 하며 그 외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다고 함.
. 동료근로자(같은 조 팀원)에게 확인한 바,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힘든 사항에 대해들은 적이 없으며, 신청인의 성격이 다소 직설적이긴 하나 정이 많고 활발하여 동료근로자와 잘 지냈다고 하였음. 또한, 근무 상 어려운 점은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휴식시간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하는 점이 어렵다고 함.
- 동일 업무자 : 담당구역 내 신청인 포함 2명
- 기타 조사내용
. 휴게 공간 유무: 사무실과 식당 쪽에 마련되어 있음.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정상 근무 후 퇴근, 발병 당일 정상 출근하여 담당구역 화장실 입구에 쓰러진 채로 발견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함.
2016.11.30.(일)- 휴무 2016.12.01.(월)- 06:00
2016.12.02.(화)- 06:00 2016.12.03.(수)- 06:00
2016.12.04.(목)- 06:00 2016.12.05.(금)- 06:00
2016.12.06.(토)- 06: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함.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 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함.
. 발병 전 1주간 36:00, 4주간 평균 36:00, 12주간 평균 36:00
○ 신체사항은 신장 160cm, 체중 50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음주는 하지 않음, 흡연은 과거 흡연(2년, 1일 흡연량 확인 안됨. 사고일로부터 7~8개월 전부터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2.28.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자녀)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6.04.04. 입사하여 대형마트 내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하며 매장 내 직원 동 2층, 지하1층, 지하2층을 2인 1조로 3개 층의 매장 및 화장실 청소, 화장실 소모품 채워 넣기, 화장실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1일은 동료근로자의 휴무로 인해 혼자 업무를 수행하며 발병 당일도 혼자 업무를 수행하는 날로 출근하여 약 2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지만,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기온을 포함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파열성 머리내 동맥류, AcomA(전교통동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