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뇌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192 · 판정일: 2017-02-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상병 ‘급성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5.06.09. 22:40분경 배우자가 식당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여 고인이 안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으며 처음에는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후 고인의 상태가 이상함을 느끼고 23:01경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지만 출동한 119 구급요원이 이미 사망하였음을 판정하여 자택으로 검안의사가 왔으며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 후 급성뇌출혈로 진단한 사망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1) 팀장으로 수시로 원, 하청 감독자들에게 불려가 작업지시 및 수정지시를 받음. 2) 사망 전 12주 기간 3일간 휴무일을 제외하고 총 81일간 출력(근로)하였고, 사망 전 6개월간 기간인 191일 중에 176일 출력함. 3) 2015.06.09. 사망 전 15일 기간 중에 휴일 없이 계속 근로하고 과로 및 피로 누적 4) 회사의 공사일정에 따라 휴식 없는 연속근로로 만성적인 과로 및 피로 누적상태 5) 신축건물의 실내 할석(미장)작업은 밀폐되거나 환기가 불량하여 만성기관지염이 있었지만 약물을 복용하면서 장시간 근로함. 6) 열악한 작업환경(공사일정,장시간근로,밀폐공간,휴게장소미비 등)은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발생하게 함. 7) 2015.06월 당시에는 6명의 팀원이 7개동을 담당할 만큼 적은 인원으로 작업했음. 8) 출근 시 2명의 동료근로자를 태우고 공사현장까지 약 50분 정도 자동차 운전을 했고, 퇴근 시에는 교통 혼잡으로 1시간~1시간20분 정도 운전하여 퇴근하여 장시간의 출. 퇴근 시간과 카풀에 따른 시간소요로 과로 및 스트레스 증가함. 9) 급성뇌출혈의 원인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에 기초질환 및 가족력이 전혀 없었음. 상기와 같이 고인은 사망 전 12주간 84일 동안 3일만 휴무하는 등 휴일 없는 연속근로와 회사의 작업공기에 따른 장기간의 근로자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19 구급활동일지(현장 도착 23:08) - 도착시 상환 의식, 호흡, 맥박 없고 동공** 대광반사 없으며 ECG상 Asystole 신체 찬 상태이며 혀 나오고 구토물 및 배뇨흔적 관찰됨. 손가락 끝 굳어 있음. 부인이 처음 발견했고 동생이 20시경까지 같이 밥 먹었다고 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뇌심혈관계 관련 진료내용 없음. ○ (주치의 소견/사망진단서, 법의학 소견서) -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가)직접사인-급성 뇌출혈, (나)(가)의 원인-상세불명의 뇌혈관계 질환(추정) - 법의학적 소견서(중략) : 전신 외표(얼굴, 목, 가슴, 배, 등, 볼기, 좌우 팔, 좌우 손, 좌우 다리, 좌우 발 부위 등)에 대해 면밀한 시진, 촉진, 타진 등의 진찰 소견 상 특기할 손상이나 골절 소견이 없었음.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 중 법의학적으로 사인을 진단하기 위해서 말초혈액을 채취해서 트로포닌(troponin) 정성 검사를 시행, 음성이었음.(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의미) 또한 후경부(목뒤 부위)에 세침을 이용한 흡인검사(tapping needle aspiration)를 시행하였는데, 이검사는 뇌 구조 중 제 4뇌실의 뇌척수액을 흡인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이번 변사자의 경우 흡인된 뇌척수액은 출혈 소견을 뚜렷하게 나타냈음. 이는 사망에 이를만한 정도의 급성 출혈이 뇌실질에 발생하여 뇌실로 혈액이 유입된 근거에 해당되는 것임. 병적인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뇌실 내로 출혈이 파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후경부 세침흡인검사 시 뇌척수액에 출혈 유무를 보고 확인되는 것임. 이번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 뇌출혈(추정)에 해당되며 변사자 머리부위에 특기할 외상 또는 골절 소견이 없는 바 이는 외상성이 아닌 병적인 뇌출혈로 이와 관련하여 자구력을 상실하고 급사한 것에 부합됨. 급성 뇌출혈은 뇌실질 내 뇌동맥 분지 혈관이나 상세 불명의 혈관 병변이 파열되면서 나타남, 따라서 중간선행사인(가의 원인)은 상세불명의 뇌혈관계질환(추정), 직접사인은 급성 뇌출혈로 해석 판단한 것임. 참고로 다른 사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세침을 이용하여 좌우 흉강, 심낭, 복강 등도 흡인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해당 해부학적 구조에 특기할만한 출혈, 염증 삼출액, 또는 비정상적인 가스 형성 등의 소견이 없었음.

인정 사실

가. 고인은 64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사업주와의 관계 :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4.05.02. ※ 이전근무력 -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 2006년~2015년까지 건설회사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내역 확인됨. - ○○○○○ 자료 : 2014.05월~2015.05월까지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됨. ○ 담당업무 : ○○○○(할석 및 미장 작업/일당 150,000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7:00~17:00, 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 12:00~13:00(점심), 오전(09:00~09:30), 오후(15:00~15:30)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임. - 고인의 업무내용 1) 할석 및 미장 업무 * 할석 : 공사현장에서 미장 전에 벽, 바닥, 천정 등을 미장할 수 있게 해머 또는 핸드브레이커 등을 사용해 깨거나 갈아주는 작업 2) 작업점검 및 수정작업 - 작업량 : 1일 8시간 동안 할석 및 미장업무 및 점검, 수정 - 동일 업무자 : 유족 6명(원청 사업장-10명이 2인 1조, 현장 안전관리 및 하청공무담당-8~9명 2인 1조로 근무 주장함.) - 1일 업무일과 06:20~07:00 - 출근, 아침식사 및 휴식 07:00~07:30 - 업무개시 및 체조 07:30~09:00 - 할석 및 미장 09:00~09:30 - 오전 간식(휴식) 09:30~12:00 - 할석 및 미장 12:00~13:00 - 점식심사 및 휴식 13:00~15:00 - 할석 및 미장 15:00~15:30 - 오후 간식(휴식) 15:30~17:00 - 할석 및 미장, 퇴근 - 작업환경 1)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할석 및 미장작업 2) 현장(할석 및 미장)업무와 팀장업무를 병행함 3) 작업 중에 수시로 원청 및 하청과 하자보수 및 수정지시를 받아가며 작업수행 4) 실내 및 지하주차장 등은 환기가 불량 5) 안전모, 안전화, 각반 등 착용하고 근무 ○ 고인의 사망진단서 발급 및 병원, 장례식장 이송 경위(배우자 확인) - 2015.06.09. 당일 119가 도착하였으며 이후 경찰도 곧바로 도착하였으며 119 구급요원이 이미 사망하였음을 판정하여 법규상 사망자는 119차량으로 후송이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철수함. - 이에 경찰관이 사체검안을 해야 한다고 하여 검안의사가 자택에 도착할 때까지 자택에서 시신을 대기한 상태로 기다린 후‘○○○○○ ○○ 검안의사 ○○○씨가 도착함. - 이후 검안의사는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 후 급성뇌출혈로 진단되고 타살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이후 사망진단서 발생됨. Brain CT 등의 검사는 없었음.)하였으며, 경찰관의 소개로 ‘○○○○○’을 소개받아 장례식장 응급차로 시신을 후송한 후 장례를 치름.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정상 근무 후 퇴근, 발병 당일인 2015.06.09. 06:28 출근하여 17:02까지 작업 후 퇴근하였고 이후 동생과 20:00경까지 저녁식사하고 귀가하였으며 22:40분경 배우자가 퇴근하여 안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자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이후 상태가 이상함을 느끼고 119구급대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사망 판정을 받음. - 발병 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고 일상 업무 수행함. . 7일 근무, 일 8시간씩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고 일상 업무 수행함. . 휴무일 1일, 휴무 1일 제외하고 일 8시간씩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고 일상 업무 수행함. . 휴무일 3일, 일 8시간씩 근무 . 발병 전 1주간 56:00, 발병 전 4주간 평균 51:30, 발병 전 12주간 평균 53:09 ○ 신체사항은 신장 176cm, 체중 76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음주는 하지 않음, 흡연은 흡연-반갑/일, 30년 이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법의학소견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이 사건 유족보상 청구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2015.06.09.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변사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경찰에서 의뢰한 현장검시 내용을 볼 때 신청 상병으로 추정 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건설업체인 현 사업장의 건설현장에 2014.05.02. 입사하여 할석미장공 업무를 담당하며 할석 및 미장공 업무와 팀장으로 작업 중에 수시로 원청 및 하청과 하자보수 수정지시를 받아가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기간 동안 3일간만 휴무를 하며 장기간 휴일 없이 수행한 연속 근무 등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상병 ‘급성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