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산소성 뇌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197 · 판정일: 2017-02-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4.28. 현 사업장에 경리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2016.06.21. 11:35분경 사무실 출입문 첫 계단에서 실신해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 중이던 2016.07.01.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부모)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1) 2016.06.02. 고인과 남자친구 간의 카카오톡 내용에 의하면, 직장 상급자(부장)가 고인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계속 하게 해서 이 때문에 연장근무를 많이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장과의 다툼이 있었으나,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일을 계속 시켰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고인이 채용 직종이 경리업무로 알고 입사를 하였는데, 입사 후 고인에게 경리업무 외에 ○○○이 구매, 생산, 품질업무의 일을 시켜서 업무가 가중되고 책임감과 업무 부담을 느껴 2016.06.02. 고인이 ○○○ 부장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부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일을 계속시켜 연장근무까지 하게 해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직장을 퇴사할까도 고민하는 등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 내용 (○○○○○, 2016.06.21) - last normal 11:35분 계단에 쓰러져 있은 상태로 발견됨. - mental coma, agonal gasping, PLR full dilatation/full dilatation, corneal reflex - 지방분해 약을 복용 중이었다고 함. - Brain CT 상 Rt. hemisphere에 total MCA infacrtion으로 생각되는 병변 보이나 증상 발생시간, 환자나이 등 고려했을 때 잘 맞지 않음 설명함. - NR: Brain CT 상 소견과 P/E이 맞지 않는다. - NS: hypoxic Brain damage가 와있다 - intubation후 Bradycardia 25회 있어 2분여 CPR 시행 후 BP fluctuation 보임. - 보호자(남자친구) 내원, 금일 환자와 오전 11시까지 문자했었다 함. 환자 특이병력 없다하며 2016.01.30.경부터 다이어트 약으로 지방분해약 복용 중이라 하며, 남자 친구도 같이 복용중이라 함. - 현재 원인은 명확하지 않음 설명 및 환자 상태 좋지 않아 이송 중 위험 설명하였으나, 타 병원 전원을 원하여 □□□□ 전원조치 함 (□□□□ ○○, 2016.06.21.) -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당일 계단에서 쓰러져, 온몸이 경직되고, 입에서 거품 나오는 seizure like movement 및 mental change 있어, 타병원 경유하여 내원 ○ (건강보험수진내역) - 뇌심혈관계 관련 진료내용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6.05.18. 정상 B(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음, 고지혈증 추적관찰) 신장 163 체중 56 허리둘레 72 혈압 119/67, 혈색소 13 혈당 85 총콜레스테롤 219 AST 15, ALT 11, 감마지티비 10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저산소성 뇌손상 ○ 자문의 - 재해경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두부CT, 건강검진,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확인함. - 망자는 경리직으로 근무 중 2016. 6. 21. 11:35분경 사무실 출입문 계단에서 의식불명, 입주위 거품과 간질모양의 불수의 운동을 하는 상태로 발견된 후, 병원에서 대중적 가료 중 10일 후 사망. - 응급실 도착당시 의식 없고, 동공 안전산대, 혈압 72/43 이였음. 두부CT 상 우측 뇌 중뇌동맥영역 경색의심 소견을 보임.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기술됨. 부검은 시행하지 않았음. - 건강검진 상 이상지질혈증으로 3개월 전부터 지방분해약물을 복용 함. 병력상 심혈관계 질환 치료사실 없음.

인정 사실

가. 고인은 20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4.28.(약 1개월 24일) ※ 이전근무력 : - 2015.05.19.~2016.01.01. ○○(약 8개월/전산입력, 문서작성 및 관리 등) ○ 담당업무 : 경리, 구매, 자재 사무보조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30~18:00(월~금), 08:30~12:30(격주 토요일), 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12:15~13:15), 저녁 30분(17:30~18:00)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발신기, 유도등 미니경종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임. - 고인의 업무내용 : 고인은 직원급여계산, 식권발행, 부가세마감, 정기결제 매입장부 정리, 4대 보험/전기요금/임대료/전화요금/디지털 방송 결제품의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행, 제조명판 출력, 전화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발병 전 작업환경의 변화 및 부담 업무 수행내용 가) 사업주 측 주장 . □□□의 경리업무와 ○○○의 자재(구매/생산/품질)가 전혀 무관하지 않다며 입사지원 이력서를 제출함(별첨) . 재해발생 전날 . □□□은 입사 후 재해일까지 수습기간으로 업무파악 및 업무처리 능력을 알아가는 기간 이였으며, 주요 업무는 ①현장 중식 및 석식 식권발행 ②매입장부 기재이고, 재해발생 전 1주일 동안의 주요 업무내용은 ①현장 중식 및 석식 식권발행 ②매입장부 기재 ③품의서(지출결의서) 작성 ④제조명판 출력 등 평소 업무 수행 . 재해발생일 119구급차로 ○○○ 응급실에 갔을 때 남자친구가 제일 먼저 와서, 최근 복용하던 약에 대한 질문(의사)에 ‘지방흡입 후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으며, 재해발생 직전 남자친구와의 ○○○○에서 음식에 대해 주고받은 내용이 있고, 유족(모친)이 고인의 다이어트 의약품 처방전(3/18, 3/30, 5/6, 6/17)을 회사 직원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보냈으며, . 주요 업무내용은 매월 1~6일은 직원 급여계산, 식당 식권마감, 부가세 마감, 제조명판 출력, 매월 9~16일은 10일 정기결제 매입장부 정리 품의서 작성, 4대보험/전기요금 결제 품의서, 제조명판 출력, 매월 16~20일은 정기결제 매입장부 정리, 제조명판 출력, 매월 21~말일은 임대료, 품의서 작성, 30일 정기결재 품의서 작성, 전화, 핸드폰, 디지털방송 품의서 작성,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행, 제조명판 출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나) 유족 측 주장 . □□□은 채용직종이 경리업무로 알고 입사했는데, 입사 후 경리업무 외에 자재부 ○○○ 부장이 □□□에게 구매, 생산, 품질업무의 일을 시켜서, 업무가 가중되고 책임감과 업무 부담을 느껴 2016.06.02.경 □□□이 ○○○ 부장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했고, . ○○○ 부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일을 계속시켜서 연장근무를 하게 되어,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직장 퇴사까지도 고민했다는 진술임. 다) 2016. 6. 2. ○○○○ 내용(□□□ vs 남자친구) . □□□: (혐오표현)/남친: 왜왜 먼일이야, . □□□: 아니 원래 내가 하는 일 뭐 있었는데, 부장님이 다른거 시키면서 이제 이거 하면은 원래하던 일 안 시킨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해서 다른 일 추가해서 계속했는데, 계속 안 시킨다는거 계속 시키는 거야, 짜증나게 나 그것 때문에 야근한 적도 많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하라고 하길래, 또 내가 뽑냐고 저 오늘 바쁘다고 막 그랬음./남친: 뭐야 졸라 부려먹는 것도 아니고, 너가 그러니까 뭐래? . □□□: 그래서 나 표정관리 잘 안되잖아, 그런데 부장님이 내가 그 말 하니까, 그래도 해야 된데, 그러고 나간겨, 그담에 들어와서 나 불러서 예기했음. 라) 동료근로자(차장, 부장) 진술 내용 . 동료근로자 2명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고인은 ㈜○○의 채용공고에 의해 채용(입사지원자 안내,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별첨)되었으며, 경리업무만 담당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지는 않았다. . 입사 후 담당업무는 직원급여계산, 식권발행, 부가세마감, 정기결제 매입장부 정리, 4대 보험/전기요금/임대료/전화요금/디지털방송 결재품의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행, 제조명판 출력, 전화응대이고, 고인은 구매, 생산, 품질업무를 수행 한 사실이 없으며, . 근무기간 중 ○○○ 부장이 고인에게 담당업무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고인이 연장근무를 하게 한 사실도 없으며, 구매업무는 거래처 관리업무로 발주 후 업체에서 물건이 입고되는 것으로 고인이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자재업무(장부 정리)는 채용시 면접 때 업무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이전 근무자도 하던 일이며, 재해발생 전 고인이 동료 근로자 또는 상급자와 다툼이 없고, 뇌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만한 돌발 상황이나, 평소의 업무 외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진술임.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은 08:02경 출근하여 근무 후 18:02분경 퇴근, 발병 당일은 08:12 출근하여 현장 중식 식권발행과 동료 △△△와 대표님실 방석 교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화장실을 간다고 나간 후 20여분이 경과하여 첫 계단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및 돌발 상황 등 확인되지 않음. 2016.06.14.(화)-08:41 2016.06.15.(수)- 08:45 2016.06.16.(목)-09:06 2016.06.17.(금)- 08:47 2016.06.18.(토)-02:17 2016.06.19.(일)- 휴무 2016.06.20.(월)-09: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및 돌발 상황 등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및 돌발 상황 등 확인되지 않음. 발병전 1주간 46:36, 4주간 평균 43:46, 7주간 평균 42:53 ○ 신체사항은 신장 163cm, 체중 56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 없음, 흡연은 하지 않음, 음주는 0.5회/주, 회당 소주 1.5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법의학소견서, 2017.02.28.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모친)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 상 고인의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되었으나 사인의 원인질병이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이다. - 고인은 발신기, 유도등 미니경종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6.04.28. 입사하여 경리, 구매, 자재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직원급여계산, 식권발행, 부가세마감, 정기결제 매입장부 정리, 4대 보험/전기요금/임대료/전화요금/디지털 방송 결제품의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행, 제조명판 출력, 전화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청구인은 고인이 채용 직종이 경리 업무로 알고 채용되었으나 경리직 업무 외에 구매, 생산, 품질 업무의 추가 수행으로 인한 업무가중과 직장 상급자인 부장이 지시한 추가 업무 및 이로 인한 연장근무와 상급자와의 다툼 등으로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고인의 ○○○○ 내용, 상급자의 진술 등의 내용을 볼 때, 상급자와의 다툼이나 다툼의 정도 및 추가 업무의 상세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연장 근무와 관련하여 입사 이후 발병일까지의 출퇴근기록 상 18:00 이후 30분 이상의 연장근무는 7회이나 19:00를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없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인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의 발병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사인미상’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