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장사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198 · 판정일: 2017-02-2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사인 “급성 심장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2.16. 08:31경 (이하 주소 생략)' 식당 2층 작은방 내에서 신고자 ○○○이 출근하여 방에서 자고 있던 변사자가 불상의 이유로 사망해 있는 것을 최초 발견 신고하였고, 이에 고인의 유족(배우자)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하였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참조, 2012.12.16.)

신청인 주장

주·야간 근무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 ○○○○○, 2016.12.16.) -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 심폐정지 ○ 부검감정서 - 변사 전길의 사인을 논함에 있어, 1. 변사자가 직장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상황과 함께 2. 변사자에게서 사망을 설명할만한 급성 손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3. 심장에서 관찰되는 육안 및 현미경적 소견들은 갑작스런 심장 이상에 의한 사망에 합당하며, 변사자의 사망이 이러하였다고 보아 어색하지 않은 점, 4. 심장을 제외한 다른 장기에서 사망을 설명할만한 급성 질환은 관찰되지 않은 점, 5. 혈액이나 위 내용물에서는 사망에 영향을 미칠만한 치명적인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망원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한다. - 사인(死因) : 급성심장사로 추정함.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40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한식) ○ 상시근로자수 : 8명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5.01.03. ※ 불법 취업관계로 4대보험은 신고 되어 있지 않음.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주방보조(재료준비, 배식), 홀 서빙 등 - 근무시간 가. 주간 근무시 · 근무시간 : 09:30~21:30 · 식사시간 : 아침(10:00~10:30), 점심(15:00~15:30), 저녁(20:00~20:30) · 휴게시간 : 15:30~16:30 나. 주·야간 근무시(평일 야근, 2016.06.07.~07.05. 2016.08.11.~11.09. 기간 수행) · 근무시간 : 09:30~24:00 · 식사시간 : 아침(10:00~10:30), 점심(15:00~15:30), 저녁(23:30~24:00) · 휴게시간 : 15:30~16:30, 20:00~21:30 다. 일요일 야간 근무시(주1회) · 근무시간 : 09:30~03:00, 06:00~09:30 · 식사시간 : 아침(10:00~10:30), 점심(15:00~15:30), 저녁(23:30~24:00), 익일 아침(08:00~08:30) · 휴게시간 : 15:30~16:30, 20:00~21:30, 03:00~06:00(취침) 라. 휴무일 : 월요일(주1회)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출장복명서 참조(2017.02.06.) - 사업장 확인 · ‘○○○’ 음식점은 1층은 주방, 홀, 방(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좌석수는 약 100여개), 2층에는 직원 숙소가 있음(사진 첨부) · 식당은 24시간 운영되는 곳이며, 대중교통이 좋지 않아 외부에서 접근은 불편한 관계로 직원중 몇 명은(고인 포함) 2층 숙소에서 주거하며 생활하고 있었음. · 근로자는 주방(탐방 포함)에 4명, 홀 4명 정도임. - 주변인 면담(사업주, 주간근로자2명, 야간근로자 1명) ·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시 09:30~21:30(식사시간은 아침10:00~10:30, 점심 15:00~15:30, 저녁20:00~20:30)이고 휴게시간은 15:30~16:30이며 식당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 주중 야간근무시 24시 정도 까지 근무했으며(그날 상황에 따라 일찍 끝나거나 늦는 경우도 많음), 주중 야간근무가 있는날은 20시부터 21시30분까지 휴식시간을 가짐. ○ 재해 전 근무사항 가. 재해 전 24시간 이내 - 평소와 다른 돌발상황이나 예측곤란 사건의 발생,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없었음. - 재해전날은 주간근무(09:30~21:30)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야간근로자(○○○)가 야식을 먹자고 하였으나 생각이 없다며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잤으며, - 재해당일 아침 08:30경 출근한 근로자(○○○)가 고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몸이 차갑고 굳어 있어 119에 신고한 것임. 나. 재해 전 1주일 이내 - 평소와 같은 평일 주간근무와 일요일 야간근무를 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함. - 평소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없음. 다. 재해 전 3개월 이상 - 고인은 입사 후 계속해서 주간근무를 수행해 오던 중, 홀 근무를 하던 □□□이라는 직원이 한 달간 휴가를 원해 그 기간(2016.06.07.~07.05.)과 □□□이 교통사고로 치료 받던 기간(2016.08.11.~11.09.)에는 주·야간 근무를 함께 하게 됨. - 이후 2016.11.10.부터 직원(△△△)이 충원되면서 사망시까지는 주간근무만 수행함. - 일요일 야간 근무는 약 1년 전부터 계속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64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4시간 근무 · 2016.11.10.부터 주간근무(09:30~21:30) 수행, 일요일 야간근무(03시까지)후 월요일 휴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5시간 57분 근무 · 홀근무자 교통사고로 2016.08.11.~11.09. 주·야간근무(24시까지) 수행, 일요일 야간근무(03시까지)후 월요일 휴무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67kg(부검감정서상) ○ 음주 및 흡연(동료근로자 진술) - 고인은 담배를 하루 1갑 정도 했고, 술은 체질적으로 못함. ○ 기타 - 주변인 진술상 특별한 기존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외국인이라 건강검진을 받거나, 건강보험 치료내역 없음) 약복용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 커피를 하루 20~30잔정도 많이 마셨음.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은 모두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고인 혼자 한국에서 지냈으며 근무하는 음식점 2층 숙소에서 생활하였음. - 과거력/가족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력(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직무내용 및 작업환경, 과거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부검감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고인은 현소속 사업장에 2015.01.03. 입사하여 주방보조(재료준비, 배식), 홀 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홀 근무자인 동료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주·야간근무 등을 수행하여 장시간 근로에 의한 과로가 확인이 되고, 업무상 과로가 심혈관계질환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사인 “급성 심장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