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207 · 판정일: 2017-03-0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0.07. 15:30경 (이하 주소 생략), ○○○○㈜가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고인이 타워크레인 작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지브의 트롤리 작업대(가동장치 유지 케이지) 난간에 벨트식 안전대를 걸고 작업 중, 떨어져 의식을 잃고 착용하고 있던 상체식(벨트식) 안전대에 매달려 있는 것을 타워크레인 운전원이 발견하고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여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의 해부학적인 사망원인을 단정할 수 없으나 타워크레인은 항시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이며 추락하여 외상을 보이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수행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9.09.14.~2010.05.03. “본태성(원발성)고혈압” 7회 진료 - 2010.02.27.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 2010.07.08.~2010.12.15. “본태성(원발성)고혈압” 4회 진료 - 2011.02.15.~2011.05.17.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3회 진료 - 2011.08.22.~2014.03.26.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15회 진료 - 2014.05.02.~2016.03.31.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14회 진료 - 2016.05.24.~2016.08.04.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회 진료 ○ 건강검진결과 내역 - 2013.10.14 : 혈압(115/75), 식전혈당(149), 총콜레스테롤(273) *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조절,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 당뇨병 진단하기 위한 2차 검진 필요 - 2016.06.24. : 혈압(140/80), 식전혈당(97), 총콜레스테롤(214) * 고중성지방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이상지질혈증, 고혈압)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6.10.07. 15:30 - 직접사인 : 미상 - 사망종류 : 기타및불상 ○ 부검감정서 - 사인 : 불명임 - 참고사항 : 변사현장에서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감전 등)이 배제된다면 변사자에서 심비대를 보는바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로 정의되며 고혈압 또는 원인 미상의 이유로 인해 심비대만 있는 경우에도 급성심장사로 사망할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4.03.01.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2년 10개월간 타워크레인 A/S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08:00~18:00 (1일 8시간)까지로 조사되었다. ○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회사의 야적장이 있는 ○○○○((이하 주소 생략))에서 타워크레인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비임대를 한 현장으로 A/S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출장하여 업무 수행함. 나. 기타 조사 내용 ○ 고인은 만 62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62cm, 체중 71kg정도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6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32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36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43시간 20분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및 2017.03.08.(수) 심의회의에 참석한 고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 대리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이 사건 유족보상 청구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인미상’으로 판단되고, - 고인은 건설업체인 현 사업장에 발병당일인 2014.03.01. 입사하여 타워크레인 A/S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며 장비 임대를 한 현장으로 A/S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고인은 발병 당일 점심 식사 후 타워크레인 세팅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기사와 함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기사와 무전을 통해 작동상태 확인 및 거리 조정 작업을 실시하던 중 갑자기 트롤리 작업대에서 불상의 이유로 떨어져 상체식(벨트식)안전대를 건 상태로 매달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발견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 하였고, - 사인이 미상이며, 재해의 유발요인이 외상인지, 특정 직업성 질환인지를 단정 지을 수 없는 등 사망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