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내출혈/상세불명의 편마비(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210 · 판정일: 2017-0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좌측)’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청소 반장님이 날씨도 춥고 힘든데 비상계단 청소를 나중에 하라고 하였으나 어차피 할 거 비상계단 청소를 하다가 2016년 12월 22일 15시 30분경 갑자기 구토 증상과 다리에 힘이 빠져서 간신히 1층으로 내려와 지나가는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에 내원,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재입사 전보다 재입사 이후 청소구역이 늘어났으며, 또한 타 사업장인 ㈜○○에 입사한 이후 ○○도 청소하게 되는 등의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과로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 - 발병일시 : 2016.12.22. 16:00 - 내원경위 : 어리럼증, 오심 있어 - C.C : dizziness, Nausea - PHX : 20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약 복용 중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7.02.16. 이후부터 발병 전까지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및 ‘순환계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다수 확인됨.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자 : 2014.07.23. · 소견 및 조치사항 : 이상지질혈증→내과진료요함, 고혈압(치료 중)→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요함. 운동 및 저염식이 당뇨질환(치료 중)→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요함. 당뇨 식이요법병행, 비만관리→식사조절. 규칙적인 운동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 : 고혈압, 당뇨 - 검진일자 : 2015.09.08.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지속적인 진료권유, 당뇨질환 지속적인 진료권유, 이상지질혈증의심 내과진료요 *적극적인관리 : 비만관리 체중조절, 운동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 : 고혈압, 당뇨 - 검진일자: 2016.07.14. · 소견 및 조치사항 : * 바로조치→고혈압 지속적인 진료권유, 당뇨질환 지속적인 진료권유, 이상지질혈증의심 내과진료요 * 적극적인 관리 비만관리 체중조절, 운동, 기타질환관리 좌측청각 비정상- 이비인후과전문의 진료상담 요함.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 : 고혈압, 당뇨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60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Lt side weakness Gr.4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일 2016.12.22. 20년 전부터 고혈압 및 당뇨 치료를 받았음. 2016.12.22. 실시한 두부 CT상 우측 뇌기저핵부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7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1) ㈜○○/○○○○ 현황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총세대수 : 1,320세대 - 총동수 : 12개동 - 최고층 : 15층 - 면적 : 75㎡, 83㎡, 88C㎡, 90A㎡, 91㎡, 94A㎡, 94B㎡ - 청소원수 : 6명(1인당 2동씩 청소) 2) (주)○○ 현황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 영화관수 : 1관 - 좌석수 : 222석 - 화장실 : 남/여 화장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5.12.02.∼2016.12.22.(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1.01.01.∼2013.12.31. : ㈜○○, 청소원(고용보험) - 2014.01.02.∼2015.06.31. : ㈜○○, 청소원(고용보험) - 2016.01.09.∼2016.09.29. : ㈜○○○○○, 청소원(고용보험) - 2016.10.01.∼ : ㈜○○, 청소원(고용보험) ※ ㈜○○○○○(식당 겸 카페, ○○ 소재함)는 ㈜○○ 자회사로 실질적 근무지는 ㈜○○이라고 함. ○ 근무형태 등 1) ㈜○○/○○○○ - 상용직이며, 평일 근무시간(08:00∼16:30, 7.5시간임), 휴게시간(12:00∼13:00, 1시간) - 청소 담당구역은 904동(120세대), 908동(120세대)임. - 청소작업 시 15층부터 시작하여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작업함. 2) ㈜○○ - 상용직이며,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근무, 16:00∼19:00이나 실제 근무시간은 17:00∼20:00까지 3시간임.(저녁식사시간 따로 없음.) - 청소 담당구역은 상영관(1관, 222석), 극장 로비, 화장실(남/여), 사무실, 매표소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청소원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가) ㈜○○/○○○○ - 아파트 내부의 계단, 복도, 지하실, 엘리베이터, 내·외부 청결 관리 - 아파트 단지 내의 고용시설 및 쓰레기 처리장 등의 청결관리 - 현관 입구 및 유리창 청결관리 - 3주에 1주씩 관리사무실 청소 추가 나) ㈜○○ - ㈜○○은 청소관리자 1명(○○○) 외에 청소보조로 ○○○의 휴무일과 청소 관련 보조로 추가 1명으로 신청인이 화, 목, 토 오후 근무(3시간, 실제근무시간은 2시간 안팎임.)로 청소를 보조하는 업무로 근무함. ※ ㈜○○/○○○○에서 ㈜○○까지 도보로 약 17분 정도 소요되고, 버스로는 약 13분 정도 소요 예상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7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7시간 26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7시간 51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9시간 37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여부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당일 및 이전 날씨 상황 - 2016.12.22.(발병일) : 최고기온 13.1℃, 최저기온 2.7℃, 평균기온 6.2℃임. - 2016.12.21. : 최고기온 13.6℃, 최저기온 1.2℃, 평균기온 8.3℃임. - 2016.12.20. : 최고기온 14.6℃, 최저기온 1.9℃, 평균기온 6.1℃임. - 2016.12.19. : 최고기온 12.6℃, 최저기온 3.8℃, 평균기온 7.4℃임. - 2016.12.18. : 최고기온 8.1℃, 최저기온 1.5℃, 평균기온 5.2℃임. - 2016.12.17. : 최고기온 10.1℃, 최저기온 -2.4℃, 평균기온 3.5℃임. - 2016.12.16. : 최고기온 1.4℃, 최저기온 -8.8℃, 평균기온 -3.6℃임.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신청인 주장) - ㈜○○/○○○○ 퇴사 전 2015년 6월까지는 904동 1개동만 담당하여 청소하였으나 2015년 12월 재입사 후에는 904동, 908동 2개동을 청소 담당하여 청소구역이 2배로 늘었음. - 신청인은 발병원인에 대해 ㈜○○/○○○○ 재입사 후 담당 청소구역이 2배로 늘었으며, 이후 ○○도 청소하게 되어 항상 몸이 피곤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은 (이하 주소 생략) 유일 실버 영화관으로 관객, 직원의 80%가 고령자이며, 단순노무직부터 홍보, 서비스, 기술 관련 다양한 영역에서 고령자들이셔서 직원들 간의 비슷한 연령대 고민 상담이 원활한 분위기이다. 직장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손녀딸(중학교 진학 예정)을 어려서부터 양육하시며 일을 하러 다니셨는데, 사춘기를 겪는 손녀딸이 부쩍 요즘 들어 이미 재혼한 친부(둘째아들)와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고민하고 계셨고, 아파트 청소 업무를 그만두고 생활하시는 것 때문에 생활비 마련으로 고민하셨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청소원으로서 ○○○○ 및 ㈜○○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