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214 · 판정일: 2017-0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05월 15일 21시경 주 근무지인 5층 병동에서 인수인계 전 환자 라운딩 중 두통 및 구토증상으로 쓰러지게 되어 119구급차로 병원에 내원,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16.01.13.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자 : 2015.06.26. · 혈압 120/70 · 소견 및 조치사항 : 빈혈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 판정 : 정상B, 혈압관리 빈혈관리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7cm, 체중 58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두통을 호소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05.15. CT상 (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 보건업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10.28.∼2016.05.15.(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2.08.17.∼2013.06.30. : ○○, 간호사(고용보험) - 2001.11.11.∼2011.12.31. : ○○ ○○○, 간호사(고용보험) - 1996.10.∼2001.09. : ○○○○, 간호사(신청인 진술) - 1993.02.∼1996.10. : ○○ ○○, 간호사(신청인 진술) - 1991.03.∼1992.10. : □□, 간호사(신청인 진술)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불규칙적 교대근무(3교대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 - 근무시간 : Day - 07:00∼15:00, Evening - 14:30∼22:00, Night - 21:30∼익일 08:00 - 식사시간 : 12:00∼12:30(중식), 17:00∼17:30(석식), 식사시간 일정하지 않음. -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휴게신간 없음.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간호사(직책 : 주임간호사)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환자상태 확인, 간호기록 수기 작성, 환자 및 보호자 면담 등의 간호업무 수행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의사3명, 간호사 11명이(Day 3명, Evening 3명, Night 2명) 근무하고 있으며, 65명 정도의 환자가 입원 중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8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2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4시간 57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여부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신청인 주장) - 발병 전 업무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발병 전 5주∼8주간에 총 근무 189시간 30분 중 야간 근무가 90시간으로 그 이전 4주간 총 161시간 30분 중 50시간, 그 이후 4주 총 188시간 30분 중 70시간과 비교하여 야간근무 시간이 길며, 비중이 커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간호사로서 환자상태 확인, 간호기록 수기 작성, 환자 및 보호자 면담 등의 간호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