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형 두통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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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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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222
· 판정일: 2017-03-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긴장형 두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2.06. 13:40경 점심식사 이후에 업무를 보던 중 어지럼증이 심하게 느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뒤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11.08.부터 ○○○○○ ○○ 오픈 업무를 하기 위한 이동배치를 받아 근무하였고, 사고 당일 2016.12.06.까지 휴무는 2회( 11.20./11.27.)였고, 일평균 근무 시간은 11시간 내외였으며, 오픈 직전인 12.1.부터는 신입사원 교육팀 출퇴근을 돕기 위하여 13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사고 하루 전에는 1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사고당일에는 오전에 울렁거림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점심식사 이후에 업무를 보던 중 어지럼증이 심하게 느껴지면서 119구급차 이용하여 ○○○○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2016.12.06. 13:40(○○○○)
- dizziness
- 내원 2시간 전부터 바닥이 울렁거리는 양상의 어지러움 있고, 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 PMH: 뒷목 통증. 왼쪽팔 저린 증상 있어 견인치료 받은 적 있다함
- mental: alert
- no definite nystagmus
- no definite neuroligic deficit
- central dizziness R/O 위해 NS refer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해당상병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5.10.30. 복부 비만 의심/수축기혈압 높습니다./HDL(동맥경화예방)콜레스테롤이 약간 낮습니다.
- 2014.12.23. 이상지지혈증 관리: 정기적 검진을 요합니다.
- 2013.12.31. 정상소견
- 2012.12.27. 이상지지혈증 관리: 정기적 검진을 요합니다.
- 2011.09.30. 혈압관리, 이상지지혈증관리, 정기적 검진으로 수치의 변화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 2010.08.16. 저지방식이, 정기적 검사요
- 2009.07.23. 저지방식이, 정기적 검사요
- 2008.07.01. 저염식이, 정기적 혈압측정
- 2007.10.09. 저염식이, 정기적 혈압측정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0cm, 체중 84kg
- 음주 및 흡연 : 비흡연자, 음주는 월1회 이하
○ (신청지사 주치의 소견)
- Brain CT, MRI 상 신경학적 이상 없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상기 진단명을 진단함. 재해경위와 진단 간의 관련성은 일부 영향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명확하지 않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문의1 : 업무상 재해로써 확진소견이 불분명함
- 자문의2 :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 상 환자의 주증상인 어지러움과 상병과의 관련성이 부족하여 타당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37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근로자수 : 전체(일괄) 455여명
○ 근로관계
- 입사일 : 2011.03.24.
- 담당업무 : 매장관리자(점장)
- 근무시간 : 근무일자,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은 스스로 결정. 관리자로 출퇴근카드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직접 작성한 스케쥴표에 근거함.
※ 신청인은 매장 관리자로서 영업과 관련된 사항 및 직원채용, 마케팅, 인건비관리 등 실제 매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 많은 부분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매출 또는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거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음. 따라서 본인이 근로요일, 휴일 및 휴게시간을 편성하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다른 직원의 스케줄도 본인이 편성 관리)
- 상용직, 정규직(연봉계약제)
- 근무경력(고용정보이력)
* 이전 근무력 : 2004.01.01.~2011.02.28. ○○○○○ 매니저
* 현 근무력 : 2011.03.24.~2016.12.23. ㈜○○○ ○○ 매장 점주
○ 업무내용 등
(1) 재해자 업무내용
- 사업장은 ○○○○○ 체인 사업을 운영하는 곳으로, 신청인은 각 매장의 점주로 매장업무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발병 직전 ○○시 ○○ 오픈을 준비 중이었음
(2)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조사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인 10월부터 (사업명 생략) 준비로 인해 (이하 주소 생략)까지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왕복 4시간 이상), 그 밖에도 도시락 포장 (당일 15시간 이상 근무) 및 인원감축으로 인한 근무시간이 증가하면서 통근 시간을 제외하고 총 35시간의 초과근무가 있었다고 주장
- 이후 11월 초부터 ○○○○○ ○○ 신규매장 오픈을 하기 위해 투입되었고, 진행 과정 중 공사 공정 법적 사항들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를 보고하였음에도 진행이 되지 않아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를 느꼈음
- 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총 91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던 ○○ ○○의 오픈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16.12.08.로 예정된 오픈일자를 일주일 미루기로 하였다가 하루가 채 되기 전에 다시 2016.12.08.로 확정됨에 따라 촉박한 시간과 일정을 따라잡기 위해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실무 담당자들과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스트레스의 빈도도 증가하였음
나. 사업장 주장
- 사업장측은 매장 점주의 스케줄에 대하 아는 바가 없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실을 인정.(재해경위서 사업장 측 날인확인)
- 사업장측에서 제출한 점주의 하루일과를 살펴보면, 매장의 점주로서 매장관리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직원들의 복장, 근무태도, 컨디션, 스케줄 관리 등의 업무, 본사의 오더관리 등의 업무를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다. 조사자 의견
- 신청인은 평소 매장의 점주로 업무를 수행하여왔으며, 주 업무는 매장관리, 직원관리, 본사오더관리 등의 업무임
- 근무시간: (조사시트 참고)
※ 사업장 및 신청인에게 확인한 바, 신청인은 매장 관리자로 근태입력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본인이 작성한 스케줄표에 의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2016.11.07.부터 작성한 오픈스케줄은 사업장이 오픈하기 전의 스케줄이므로 신청인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산출 및 확인하기는 어려움(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움)
※ 신청인의 9월 스케줄표는 당시 근무하던 (사업명 생략)건 발생으로 관련자료 구할 수 없어 신청인 의견대로 기재.
※ (사업명 생략) 준비업무를 수행한 날의 업무시간은 확인할 수 없어 함께 일한 근로자의 근무시간으로 대체함
내용은 매장 공사 마감 및 관련 행정사항 등의 정리, 매장 운영을 위한 포스설치, 카드 가맹점, 소모품 및 기물 입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장의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4일을 수행하였음
- 발병 직전 신청인은 ‘○○ ○○(2016.12.08.오픈)’의 오픈 준비를 해왔으며, 발병 직전 일주일 간 수행한 업무의
- 발병 직전 일주일 간 휴무일은 없으며, 발병 7일전에는 (이하 주소 생략) 창고로 출장 업무 수행내역 확인됨
- 사업장(식당)의 영업시간은 11:00~22:00이며, 직원 탈의실 외에 휴게실은 확인되지 않음
- 2016.11.08.자 ○○○○○-○○(가맹)으로 발령받기 전에는 □□(서비스)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내용은 케이터링 및 도시락 준비 관련 업무임을 확인(10월,11월 스케쥴표상의 근무시간은 09:00~21:00 혹은 09:30~21:30).
- 작업환경의 변화 : 2016.11.08. □□(서비스)에서 ○○○○○ ○○(가맹)으로 발령. 매장관리 점주로 신규매장의 오픈 준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근무시간은 관리자(점장)로 출퇴근카드가 없음. 본인이 작성한 스케줄표상에 기재된 출퇴근 시간을 근거로 산정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신규사원 교육준비 등
- 발병 전 1주일이내 : 신규매장(○○) 오픈 전으로 신규직원 교육준비 오리엔테이션 등. 오프닝 트레이너팀 출퇴근차량지원, 평균84시간00분
- 발병 전 4주 동안 : 11월8일부터 신규매장(○○) 오픈 준비 업무. 직원채용 및 교육등 평균 약 69시간07분
- 발병 전 12주 동안 : □□(서비스)근무 평소 오전9시에서 오후8시(휴게시간 포함)까지 근무, 케이터링 및 도시락 준비업무 등. 평균 약53시간30분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영상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 ○○ 신규매장 오픈 준비를 위해 이동배치를 받아 매장 관리자로서 매장 공사 마감 및 관련 행정사항 등의 업무, 매장의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등 매장관련 일체의 업무를 총괄 맡아서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육체적 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 두부 MRI 등 관련 의학자료 상, 이상 소견이 없으며
- 신청 상병은 상병자체가 불분명하며 심리적 요인에 의한 발병 및 일시적인 증상에 해당하는 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긴장형 두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