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핵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223 · 판정일: 2017-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저핵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04.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고 발병 전인 2016.11.21.까지 11월 13일(일요일) 하루만 쉬고, 나머지 기간은 모두 야간작업까지 하는 등 심한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6.11.21. 18:00경 저녁을 먹고 작업을 준비하던 중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도 마비되며 말이 어눌해지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목격하고 119구급대에 의해 ○○○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6.11.04. 입사 후 정규직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발병하기 전 일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65시간으로 신청인이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로가 누적되어 왔으며, 쓰러진 당일은 야간작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또한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 동안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2015년 건강검진 결과(2015.12.26.) : 혈압 130/80, 정상B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4cm, 체중 67kg - 음주 및 흡연 : 주 7회 음주(음주기간 40년, 1회당 소주 0.5병), 비흡연자 ○ (주치의 소견) - 상기 만64세 남자 환자 2016.11.21. 좌측 근위약감 생겨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뇌 CT 상 우측 기저핵의 뇌내출혈 소견 관찰되어 신경외과 입원하여 급성기 치료 후 본과 전원되어 좌측 근위약에 대한 운동치료, 작업치료, 열전기 치료 및 약물치료 등 포괄적인 재활치료 받고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 CT 등 영상자료 확인. 기저핵의 뇌내출혈로 소견되며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할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11.04.∼2016.11.21.(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5.08.18.∼2016.08.31. : ○○, 용접(고용보험) - 2013.09.02.∼2014.11.30. : ㈜○○○○○, 용접(고용보험) - 2011.03.24.∼2013.01.31. : ㈜○○, 용접(고용보험) - 2009.09.01.∼2011.02.28. : ○○(주), 용접(고용보험) ※ 사업자등록 이력 : (기타 개인정보 생략)(○○, 1990.07.25.∼1998.07.25.)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44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근로계약기간 : 2016.11.04.∼2016.11.30.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용접작업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용접 및 사상 등의 업무 수행 - 신청인은 입사 후 담당업무의 변경 없이 용접 및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까지 2016.10.21. 주문서에서 확인되는 ‘스위치박스 외 함’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9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6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0시간 45분 근무 - 발병일 수행업무 내용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여부 :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상태 : 2016.11.04. 입사 후 발병전일까지 총 16일 근무하였고, 그 기간 내 휴일근무 2일, 연장근무 13일 32.5시간으로 확인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신청인은 건강검진 결과와 같이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고, 2016.11.04. 입사 후 정규직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 -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후 발병일 까지 18일 동안 하루를 제하고 17일 근무하였음. - 발병하기 전 일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65시간으로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로가 누적되어 왔으며, 쓰러진 당일은 야간작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또한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 동안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함. ○ 기타 확인내용 - 요양급여 신청서에 첨부된 ‘재해발생경위서’에서 ‘2016.11.21. 18시경 저녁을 먹고 작업을 하던 중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도 마비되며 말이 어눌해지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목격하고 119에 전화하여 ○○○에 후송’의 발병경위 등이 확인되고, - 의료기관 진료기록에서 ‘상환 직장 동료의 진술에 의하면 오늘 오후 5시 20분경 왼쪽 다리가 불편하여 다리를 절룩이는 것으로 보고 밥 먹을 때까지 이상 없었다고 하며, 오후 7시 악화된 상기 증상을 주소로 119 신고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의 내원경위 등이 확인됨. - 2017.02.16. 사업장 출장조사에서(배우자 및 대리인 참석), 연장근무를 위해 저녁식사 후 작업 준비 중에 (사업장의 소음으로)전화통화를 위해 밖으로 나갔고 이후 파렛트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됨. - 사업주는 2016년 10월경 갑작스런 거래처의 주문으로 작업량이 늘어났고, 신청인이 ○○를 퇴사하고 구직활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을 채용하게 되었음을 확인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6.11.04. 입사하여 용접 및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시간이 늘어난 사실은 확인되나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무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만성적 과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저핵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