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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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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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224
· 판정일: 2017-03-1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 10. 4. 13:0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구토 증세가 발생하여 내과의원에 내원하였으나,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받아 119구급대에 의해 ○○○ ○○○○○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도중 2016. 10. 5. 21:02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동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본 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신청 상병 관련 수진이력 확인 안됨.
○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
- 2012년도 : 정상B,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228 g/㎗)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할 바람, 경계치 혈압(전고혈압130/80)이므로 지속적인 혈압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 바람.
- 2015년도 : 정상B,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203 g/㎗, 중성지방 236 g/㎗), 규칙적인 운동 식이요법으로 혈당 관리, 정기적 간 기능 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 조절 요망.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68cm / 체중 70kg
- 음주력 : 소주 1병/주1~2회
- 흡연력 : 1갑/1일
○ (사망진단서)
가) 직접사인 : 심정지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심근경색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47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입사일자 : 2012. 10. 1.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11.5시간(06:30~19:00), 1주 평균 5일(57.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60분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주류 도소매 업무(부장)
1) 근무경력 등
- 고인은 2012. 10. 1. 과장 직급으로 입사하여 업소관리 2팀에서 주류 영업, 주류배송, 빈 박스 및 공병 회수 등의 주류를 도소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6. 1. 1. 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현 사업장 입사하기 전에 ㈜○○에서 2009. 3. 25.∼2012. 10. 1.까지 같은 일을 수행하였음.
2) 담당업무 및 하루 일정 등
- 내근 업무
· 거래처로부터 수거한 용기(주류 박스, 빈병)를 사내의 지정된 자리에 검수 후 반납
· 검수장을 가지고 전산실로 가서 승인 후 주문장 전산 입력
· 본인의 차량에 주류품을 상차(지게차 이용)
· 주류 출고지시서와 상차된 물품의 검수작업
· 검수 후 지게 차량을 가지고 사내의 잡무 처리 지원
- 외근 업무
· 전산실에서 주류거래명세서(전표)출력 받은 후에 오전 11시경 출차
· 거래처에 도착하여 지정된 자리에 주류물품을 하차 후 배송
· 처래처 업주들과 상담하여 업무처리 및 용기(빈 박스)회수, A/S처리
· 하루에 평균 20개소 이상 사업장 방문 배송, 특히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40개 소 사업장 배송
· 오후 7시까지 당일 주문한 업장에 주류물품 배송 완료
· 이후 오후 11시에도 거래처 업주들과 상담, 주류수금 목적으로 거래처 재방문 등 수행하였음.
- 휴일근무 내용
· 거래처에서 생맥주 관련 탄산가스 부족이나 상태 불량 발생 시 현장에 나가서 사태 수습
· 연휴에는 번화가 지역의 주문량 폭주로 휴일 연장근무로 물량 공급하여 배송지원
· 신규 개업 업체나 거래처에 나가서 술과 음식을 판촉하며 업주들 접대 수행
3) 담당 거래처 현황
- 거래처는 음식점, 단란주점, 카페, 등 주류를 판매하는 곳으로서 (명단 다수 생략) 등 (이하 주소 생략) 일원임.
- 동료 근로자중 비교적 많은 거래처(100개 이상)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8명에 불과하며, 고인은 가장 많은 250개소의 거래처를 갖고 있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적 상황 없이 평소 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69시간 39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61시간 18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67시간 41분 근무
○ 업무상 스트레스 등 여부
- 중량물 취급
· 고인은 주류 박스(평균 20㎏) 배송 및 공병 회수 박스(평균 11.7㎏)를 1일 평균 350박스 이상 맨몸으로 배송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육체적 과로가 발생되었다 함.
- 매출 비중
· 2016년도 4월부터 9월까지 □□(유)의 매출총액은 금8,216,841천원이며, 이중 고인의 매출총액은 금1,203,691천원으로서 14.65%를 점유하고 있음.
· 주류 영업인력 종사자는 총 28명이며, 고인의 매출액을 제외한 평균 매출액은 7,013,150천원으로 이를 근로자 27명으로 단순분할 할 시에는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이 월평균 43,291천원이나, 고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200,615천원으로서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약 4.6배의 매출을 더 올리고 있음.
- 업무시간 외 활동
· 고인은 주류 배송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거래처와의 업무추진, 신규거래처 발굴 등으로 늦게까지 활동하였음.
- 미회수 채권 관련
· 고인을 비롯하여 주류 영업사원들은 항상 거래처로부터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데에 대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고 함.
· 고인은 거래처나 직원간의 불협 화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는 없었으나, 거래처 2군데에서 대출을 해주면 체인점을 연결해준다고 하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1군데 거래처는 5,000만원 또 다른 거래처는 2015년 8월에 4,000만원을 대출해주었으나 거래처에서 소개해 준 체인점 등의 매출은 적고 1곳은 3개월 만에 폐업을 하는 등 관련 매출이 적고, 매달 무이자로 납부하기로 한 대여금마저 약속 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였고, 위 두 곳은 채권추심 등의 소송을 통하여 일부 회수를 하였으나 발병 당시에도 약 2,600만원을 변제 받지 못함.
- 그 외 사항
· ○○ 쪽에 거래처를 확보하여 ○○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 회사에서 8월 16일부터 29일 파업을 하여 물량을 제 때에 납품을 할 수 없어 다른 곳에 빌려서 납품을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기타 의학자료, 관련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관련 검사자료 등 의학자료 상, 당해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며
- 업무내용 상, 신청인의 경우 통상의 업무 시간이 길고 업무시간 외에도 영업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만성적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미회수채권 문제, 납품물량 확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