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뇌내출혈/좌측 편마비/연하곤란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540020170000225
· 판정일: 2017-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뇌내출혈, 연하곤란, 좌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09. 16:30 회사 작업장 80평형 냉동창고에서 냉동 정육을 옮기기 위해 손으로 냉동 정육 박스를 옮기다가 온도 변화로 인해 혈압이상으로 주저앉은 이후부터 이상증상 발생, 병원 내원, 상병 “급성 뇌내출혈, 연하곤란, 좌측 편마비”를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11.09. 16:30 냉동 창고에서 작업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니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6.02.24.~2016.07.04. “상세불명의뇌내출혈” 5회 진료
- 2016.03.14.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6.03.16. “고혈압의진단없이혈압수치상승”
- 2016.04.11.~2016.06.03. “(울혈성)심부전이없는고혈압성심장병” 2회 진료
- 2016.05.31.~2016.09.02.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회 진료
- 2016.07.23. “두개원개의골절, 폐쇄성”
- 2016.08.05.~2016.09.02.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기타두개내손상” 2회 진료
○ 관할지사 조사결과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65cm이고 체중은 약 60kg, 음주 주 2회 소주 0.3병, 흡연은 1일 반갑으로 확인된다.
○ 초진진료내용
- 2016.11.09.(○○○) : 냉동창고에서 작업 중 갑자기 주저앉음.
○ 주치의 소견
- 좌측 편마비증상, 운동제한 보임. 정밀검사 및 입원가료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02.24. 뇌 CT상 좌뇌내출혈 소견 관찰되고, 2016.11.09. 뇌 CT상 우뇌내출혈 소견 확인됨.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출혈로 판단됨. 좌측 편마비와 연하곤란은 뇌내출혈에 의한 신경증상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4.20.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7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생닭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16:00(1일 6시간)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 신청인의 사업장은 ○○○○ 체인점에 납품하는 닭과 파우더를 가공하여 생산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장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였음. 생산 업무는 생닭을 4등분하여 절각하고, 염지작업을 위해 텀블러에 절각된 생닭을 넣어 일정시간 염지 후 비닐에 담아 진공 포장하는 업무임.
○ 시간별 업무수행 시간
- 근무시간 및 연장근로 여부 : 신청인과 같이 현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근무자들의 근로시간은 08:30~16:00까지로 주6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됨. 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나 대장 등은 존재하지 않지만 평소 연장근로 자체가 없어 신청인이 채용된 이후 재해 발병일 까지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없음.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6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36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36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33시간 30분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및 2017.03.08.(수)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자(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6.04.20. 입사하여 생닭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의 주 업무는 현장에서 닭 원육 절단 작업 및 염지 작업을 담당하여 왔고, 신청인의 발병 당일인 2016.11.09. 냉동 창고에서 정리 작업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산업재해로 인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해보면, 발병 당일 작업 했던 냉동 창고(영하 18도)정리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온도 변화가 크지 않는 등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과거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신청인의 근무시간 또한 통상의 일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개인 기존 질환(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발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뇌내출혈, 연하곤란, 좌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