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골절/뇌경막하 혈종/출혈성 뇌좌상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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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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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229
· 판정일: 2017-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 혈종, 출혈성 뇌좌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1.08. 11:35시경 소속사업장 내에서 이동 중 뒤로 넘어지면서 정차 중인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재해가 발생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지속적인 24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육체적인 피로와 입주민들의 민원(주차관리, 관리비 미납금 관리 및 통보 업무 등)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7.12.04.∼2016.11.22.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등으로 7회 진료,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으로 8회 진료
○ (건강검진결과)
- 2016년 건강검진 결과(2016.07.20.) : 혈압 126/74,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6cm, 체중 71kg
- 음주 및 흡연 : 하루 1잔 음주, 비흡연자
○ (주치의 소견)
-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혈종, 출혈성 뇌좌상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경위, 진료기록지(○○○○), 2017.01.08. 두부 CT, 일반건강검진서(2016), 수진자료 등 확인함. 재해일 11:04 경 직장에서 의식 잃은 상태로 발견된 후 119로 병원 이송 후 시행한 두부 CT 검사에서 1. 두개골 골절, 좌측 두정-측두부, 2. 뇌경막하 출혈, 우측 전두부 및 좌측 전두-두정부 3. 출혈성 뇌좌상, 양측 전두부등의 소견을 보임. 수진자료 상 당뇨 및 고혈압 치료 사실 있고, 건강검진 상 고지혈증 사실 있음. 의식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어 두부 손상의 원인이 1차적인지, 2차 적인지 알 수 없음. 진료기록상 실신(syncope)후 이차적인 두부 손상을 시사하고 있음.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상시근로자 수 : 4명(관리소장 1명, 미화원 1명, 경비원 2명)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은 오피스텔이며, 13층 건물규모로 입주세대 197세대, 19상가로 구성되어 있음.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5.01.01.∼2017.01.08.(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3.11.30.∼2014.04.30. : ㈜○○○○, 경비업무(고용보험)
- 2012.10.01.∼2013.05.04. : ㈜○○, 경비업무(고용보험)
- 2010.08.05.∼2012.07.31. : ○○㈜, 경비업무(고용보험)
- 2010.04.08.∼2010.07.31. : (주)□□, 경비업무(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16시간, 1주 평균 4일(56시간) 근무
- 근로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 휴게시간 : 점심 및 저녁시간 각 60분
-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 : 6시간(22:00∼04:00)
※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09:00∼익일09:00까지이나 확인결과, 실제 근무시간은 06:30∼익일06:30까지인 것으로 확인됨.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경비원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경비업무 및 주차관리 업무 외 택배물품 관리, 관리비 미납금 관리 및 통보, 빌딩 유지 보수 업무, 청소업무 등 전반적인 잡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5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8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6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6시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건물 순찰, 관리동 청소 및 주차관리, 평일과 달리 주차 문제 가중
- 발병 전 1주일 이내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여부 : 하수구 보수 및 입주세대 104호 동파 방지 보수작업 및 1107호 계량기 파손에 따른 보수작업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수행
※ 근무시간 산정 :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보험가입자, 입주민, 신청인의 자녀)
- 주차장 협소한 관계로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 다수 발생(197세대, 19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 54대, 지하1층 주차장 15대 미만 주차 가능)
- 주차장이 협소하여 차량 주차 및 출차 시 평행 주차된 차량을 손수 이동시킴으로써 육체적 부담을 호소함.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경비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만성피로에 시달림
- 입주민들의 민원(주차관리, 관리비 미납금 관리 및 통보)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림.
- 겨울철 동파 방지 및 이사 세대, 미납 세대 관리업무 등(관리비 미납금 수령 및 입금) 등으로 평상시 스트레스에 시달림(입주민과의 민원 발생)
- 주차관리 및 경비업무 외, 택배 보관 및 전달 업무, 각종 영선 업무 등도 담당하여 피로감 누적
○ 기타 확인내용
-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 휴게시간동안 주차관리업무 및 긴급한 세대 민원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휴게시간보다는 대기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야간 휴게시간(22∼04:00)이 있으나, 심야 주차관리로 인해 항시 대기)
-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에도 위 부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근무 장소 : 지하주차장 내 휴게실 및 관리실이 위치하고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신청인 자녀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이는 외상에 의하여 발병한 상병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며,
- 따라서, 신청 상병은 실신 후에 2차적으로 발병된 외상성 상병으로 판단되며, 발병경위의 원인인 실신은 업무상 과로 및 특정 직업성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완적으로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5.01.01. 입사하여 경비업무 및 주차관리 업무 외 택배물품 관리, 관리비 미납금 관리 및 통보, 빌딩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 혈종, 출혈성 뇌좌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