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위궤양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235 · 판정일: 2017-03-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위궤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10.22. 18:30경 형틀관련 자재를 들던 중 쓰러져 휴게실에서 휴식 및 수면을 취하였고, 팀장 방문에 몸을 일으켜 세우려다 다시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해당사항 없음 ○ (일반건강검진내역) - 검진내역 없음 ○ (주치의 소견) - 급성 위궤양 경과 관찰 및 물리치료, 통증 조절로 보존적 치료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위산분비 과다, 헤리코박터 pylori 감염, 약물복용(NSALD) 등, 정신적 스트레스나 수술, 화상 등 심한 육체적 스트레스 등도 연관이 있다고 일부에서 보고 됨. 환자 진료기록을 참고해볼 때 위궤양에 의한 출혈로 진단되었으며 추적 검사 상 약물치료 후 호전되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8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9.02. ○ 이전 근무력(고용보험 전산망 참조) - 2014.10.1. ~ 2016.1.31. : 고철 수집 판매하는 ○○○○ 사업장, 일용직으로 근무 - 2011.1.17. ~ 2011.3.17. : ○○○○○(주) 근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7일 근무,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각 30분/3회/1일 * 휴게장소 확인 안 됨 ○ 담당업무 :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형틀목공의 보조작업 공으로 목수가 요청하는 작업도구 및 자제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등 수행 * 형틀목공의 보조작업공으로 목수가 요청하는 작업도구 및 자제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로, 계단물품 운반 형틀(사이즈별로 가까운거리는 10M에서 먼거리는 100M 정도 거리를 운반), 핀운반, 철사운반, 봉운반(약 10kg정도), 형틀운반(약 10kg~15kg정도) 무게의 물품을 운반 또는 올려주는 작업임. * 작업현장은 크레인과 지게차를 이용하여 각층마다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각층에 물품 보관 장소에서부터 목수들이 작업을 진행하는 장소까지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해당 층에 필요한 물품이 없는 경우 간헐적으로 1층 또는 각층에서 물품을 찾아 운반해 줌 * 특정한 자세는 없으며, 물품을 갖으러 갈 때 다른 층으로 이동 시 계단을 이용(9월30일부터는 호이스트가 설치됨), 형틀을 운반할 때에는 어깨와 허리를 쓰게 되며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는 전신을 움직임 * 과거 ○○○○ 업무내용 : 주물을 자르거나 운반하는 일로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는 하는 일이 많았으며, 철근을 자르고, 산소로 절단된 부분을 드럼통에 옮겨놓는 작업을 행함 ○ 재해조사서상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82시간 35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67시간 54분 근무, 8주간 평균 약 56시간 31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전 특이사항 없이 정상 근무하였고 근무중 돌발 상황 등은 없이 동일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 *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출퇴근기록지 등)를 근거로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3.14.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상병‘급성 위궤양’에 대하여는 관련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2016.09.02.(사업명 생략) 현장에 형틀목수 보조작업공으로 입사하여 목수가 요청하는 작업도구 및 자제 등을 운반하는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전 단기간에 장시간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되나, 해당 업무의 종사기간이 발병시점까지 약 두 달 정도로 길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상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위궤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