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237
· 판정일: 2017-03-0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뇌출혈(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7.01.20. 오전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으며 15:14경 휴게실에서 쉬겠다며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15:20경 동료근로자가 코피를 흘리고 휴게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으나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8.09.29. 이후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 다수 확인됨.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77kg
- 음주 및 흡연 : 주 1회(1회당 소주 1병) 음주, 1일 1갑 흡연
○ (건강검진 결과, 2016.12.16.)
- 혈압 : 150/100 mmHg
- 혈당 : 178 mg/dL
- 총콜레스테롤 : 183 mg/dL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고혈압 유질환자
- 소견 : 당뇨질환-2차 검진 대상,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간장질환, 비만), 유질환자(고혈압)-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요망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뇌출혈 의증,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사망당일 오전부터 두통이 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사망까지 시간이 1시간 정도 경과한 점으로 보아 뇌출혈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됨.
인정 사실
○ 고인은 48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제조업
- 주요생산품 : ○○○○, 전기렌지의 생산 및 A/S
· ○○○○ : 살균수 제조 장치
· 전기렌지 : 현재 생산은 없고 A/S만 수행
- 상시근로자수 : 12∼13명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04.12.∼2017.01.20.(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4.08.19.∼2015.07.22. : ○○○○○, 코팅기 제조 및 설치(고용보험)
- 2014.04.01.∼2014.06.30. : ○○○○○(고용보험)
- 2009.08.01.∼2010.12.31. : (○○○○)○○○
○○○○○(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45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각 6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품질관리 업무(제품 설치 및 A/S)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전기렌지는 출장을 나가서 A/S 하거나 택배로 배송 온 제품을 사내 작업장에서 수리하는 형태이고, ○○○○은 초·중·고등학교에 주로 출장하여 설치 및 수리하는데 출장업무는 1인이 혼자 수행함.(○○○○ 크기 50cmX50cm, 25kg 정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5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3시간 38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5시간 5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7시간 50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 : 세콤 기록에 의한 출퇴근 기록에 근거하여 산정
○ 발병 전 근무상황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 상황이나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 발병당일은 정상 출근하였고(08:31 출근), 오전에 A/S 요청내역을 확인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에는 작업장에서 업무 수행함.(오후 1시경 배우자와 통화하였는데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등 이상증상은 없었다고 함.)
- 오전부터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했었다고 하고, 오후 3시경부터 작업대에 기대거나 손으로 턱을 괘는 등 증상이 안 좋아 보였고, 15:14경 휴게실에 들어간 후, 15:20경 동료근로자가 휴게실 바닥에 코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음.
- 전날은 정상근무 후 회식이 있어 밤 12가 못되어서 전철을 타고 귀가하였다고 하며 특이사항은 없었음.
2) 발병 전 1주일 이내
-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함.
- 평소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없음.
- 회사 내에서 고인을 아끼고 대우해 준 상무가 퇴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인이 상심이 있었다고 함.
3) 발병 전 3개월 이상
- 담당업무의 변동이나 작업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음.
- 월별 제품설치 및 A/S 현황
· 2016.09월[출장 : 26건(○○○○ 22건, 전기렌지 4건), 내근 A/S 15건]
· 2016.10월[출장 : 24건(○○○○ 20건, 전기렌지 4건), 내근 A/S 11건]
· 2016.11월[출장 : 11건(○○○○ 5건, 전기렌지 6건), 내근 A/S 15건]
· 2016.12월[출장 : 12건(○○○○ 7건, 전기렌지 5건), 내근 A/S 17건]
· 2017.01월[출장 : 12건(○○○○ 4건, 전기렌지 8건), 내근 A/S 10건]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청구인 주장
- 평상시 야근을 해도 식사가 제공이 안 되거나 출장 시에도 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원을 줄이려는 회사 방침으로 퇴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사업주의 직원 관리 방법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함.
2) 보험가입자 주장
- 2017.1월말 경 A/S를 오래 해왔던 직원1명과 작년에 입사한 직원1명이 퇴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고인이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고, 출장 설치 업무를 혼자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했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청구인 및 청구인 자녀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사실관계를 살필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사망진단서 등을 살필 때, 고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뇌출혈(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