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교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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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239
· 판정일: 2017-03-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교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7.03. 08:00경 자택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신청인의 아버지에 의해 발견되어 의식불명인 상태로 119 구급차로 병원 내원, 상병 “뇌교의 뇌내출혈”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03.01. 입사이후 주 5일 40시간 근무임에도 하루 10시간 이상 주 6일 근무하며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1.02.08. “알콜성지방간”
- 2011.05.07. “상세불명의 간질환”
- 2015.09.30.~2015.10.17. “상세불명 원발성 고혈압” 2회 진료
○ 건강검진내역
- 2016.05.31. : 혈압(170/100), 총콜레스테롤(192), 공복혈당(92)
*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기타질환(비만, 복부비만), 고혈압
- 2014.06.19. : 혈압(120/80), 총콜레스테롤(201), 공복혈당(95)
- 2012.09.14. : 혈압(142/93), 총콜레스테롤(149), 공복혈당(95)
- 2010.05.25. : 혈압(140/100), 총콜레스테롤(216), 공복혈당(98)
*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 신청인 최근 1년사이 진료기록 및 신체검사 기록상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군으로 분류되어 체중감량 및 금주 금연 권고받았음.
○ 관할지사 조사결과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76cm이고 체중은 113kg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 소견
- 재해자 내원당시 뇌내출혈 의식불명상태로 증상확인 불가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증상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3.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4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의 입사이전 이력으로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 2012.01.16.~2013.02.24. ㈜○○, 제조업
- 2013.05.29.~2014.10.01. ○○㈜, 제조업
- 2015.03.09.~2015.09.10. ㈜○○, 운송
○ 신청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7:00(1일 8시간)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 2016.03.01.부터 ○○에 입사하여 화물 지게차 운전원으로 화물을 지게차로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음.
* 아침 8시 전에 출근하여 화물을 지게차로 하역하는 작업을 주로 함.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일요일로 휴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3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2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3시간 27분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및 2017.03.14.(화)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6.03.01. 입사하여 화물 지게차 운전원으로 화물을 지게차로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출퇴근 기록상 확인되는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고혈압 등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교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