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마비 , 고도의 뇌부종 ,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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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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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243
· 판정일: 2017-03-1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연수마비, 고도의 뇌부종,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 12. 23.(금) 업무를 마치고(18:00) 회사의 공식 송년회식에 참석하여 1차로 식사와 음주(22:00 종료) 및 당구 게임(02:00 종료) 등을 하고 12. 24.(토) 04:19경 자택으로 돌아옴. 귀가하여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잔 후 13:30경 기상하여 두통 호소 및 휴식을 취하며 지내다가 12. 25.(일) 01:00경 취침하였다가 08:00경 기상하여 두통약을 복용하고 08:30경부터 다시 잠을 자던 중 12. 25.(일) 10:21경 코고는 소리가 평소와 다른 것을 발견한 배우자가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도착한 구급차량으로 ○○○○에 후송되어‘지주막하출혈’진단을 받고 치료 중 다음날인 2016. 12. 26.(월) 11:52경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지속된 야간근로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1.43시간에 이르는 과로, 불규칙적인 주야간 교대제, 생산부장으로서 받는 업무상 스트레스, 발병 전일 밤늦도록 진행된 송년회식 등이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등 고인의 담당업무와 근무환경으로 인해 2016. 12. 25. 뇌의 지주막하출혈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 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71kg
- 음주 및 흡연 : 주 3회 음주(1회당 소주 2병), 비흡연자(2009년도 이후 금연)
○ (건강검진결과)
- 2016.11.24. : 혈압 140/90㎜Hg, 총콜레스테롤 198㎎/dl
- 판정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연수마비, (나) (가)의 원인 고도의 뇌부종, (다) (나)의 원인 고도의 뇌부종, (라) (다)의 원인 지주막하출혈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및 사망진단서(○○○○), 2016.12.25. 두부 CT & CTA, 수진자료, 건강검진서(2015, 2016) 등 확인함. 고인은 건축용 프라스틱 판재 생산회사 생산직 부장으로 근무하며, 재해일 01:00경 취침하였고, 08:00경 두통이 있어 약 복용 후 다시 취침, 10:00경 의식 소실 상태로 발견되어 119로 병원 이송, 이송도중 심정지로 소생술 시행하였고, 응급실 도착 후에도 심정지가 재발되어 소생술 다시 시행함. 두부 CT 검사상 심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로의 유입, 뇌압상승 소견을 보였음. CTA상 뇌압상승으로 혈관성 질환 확진 못함. 중환자실에서 대증적 가료 중 발병 1일 후인 2016. 12. 26. 사망함. 사인은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기술됨.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심혈관계질환 치료사실 없음. 건강검진상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시사함. 2009년 이후 비흡연자이며, 소주 1∼2병 주 3회 음주자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46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근로자수 : 27명
- 사업종류 : 합성수지제조업(플라스틱 판재 생산)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10.01.∼2016.12.25.(발병일)
○ 이전 근무이력
- 1997.02.03.∼2016.09.30. : ○○(현 소속사업장의 전신), 생산부장(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 교대근무(불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5일(5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무시간 : 주간 조 08:00∼20:00, 야간 조 20:00∼익일08:00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생산직(생산부장)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생산부서 근로자들이 제품(건축용 플라스틱 판재)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압출 기계(반자동)를 세팅하는 작업
- 제품 생산부서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산기계를 확인하고, 불량이 발생하는 압출기계에 대한 재조정 및 불량제품 생산 방지 조치
- 근무일에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들(7∼10명)의 생산 작업 총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5시간 근무(주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4시간 30분 근무(총 근무 218시간 중 총 야간 99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0시간 25분 근무
-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적인 생산부장으로서의 담당 업무 수행
○ 근무시간 산정 관련 설명
- 개인별 출퇴근카드 기록을 참조하여 산정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청구인 주장
- 고인은 건강상태나 유전적 요인 상 사망원인 상병을 유발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①장기간 지속된 야간근로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1.43시간에 이르는 과로, ②불규칙적인 주야간 교대제, ③생산부장으로서 받는 업무상 스트레스, ④발병 전일 밤늦도록 진행된 송년회식 등이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등 고인의 담당업무와 근무환경으로 인해 2016. 12. 25. 뇌의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임.
- 고인이 생산부장으로 불량제품 생산에 대한 염려로 항상 신경을 써야 하고, 제품 불량에 대해서는 고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했었다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 주장
- 불량제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당연한 것이며, 불량제품이 발생하여도 생산 재료가 플라스틱이므로 불량제품을 재활용하여 다시 생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생산부장이나 근로자들이 책임 져야 할 일이 전혀 없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및 사망진단서 등 검토 결과, 고인의 사인이 확인되고,
-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시간 및 불규칙적인 교대근무, 장시간의 잦은 야간근무 등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가 사망 원인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연수마비, 고도의 뇌부종,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