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252 · 판정일: 2017-03-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7.25. 점심식사 이후 휴식 중 13:30경 갑자기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져 그 즉시 119에 신고하여 ○○○○으로 후송되어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주로 하루 종일 서서 재단 업무를 해야 하는 등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 업무 수행 방법 및 속도 등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기 어렵고, 업무 집중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정신 및 육체에 미치는 강도는 높았다고 볼 수 있고, - 원단 재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과 한 조가 되어 원단 재단을 하는 만큼 꽤나 장시간 동안 고도의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업무의 정신적 긴장도 또한 높았다고 할 것으며, - 원단 재단을 잘못할 경우 회사에 그만큼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심적 부담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7.25. ○○○○ 초진기록지 · C.C : mental change · 상환 금일 오후 1시35분에 일하는 곳에서 점심식사 확인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상태에서 aphagia, paraplegia발견되어 내원함. mental-drowsy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심부 뇌내출혈 진단으로 2016.07.25 응급 천두술 및 두개감압술 시행 후 약물치료 중으로 현재 고열증상 지속되고 의식 없는 상태임. 수술 후 합병증 발병 가능성 높은 상태이며 의식 없는 상태로 장기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2016.07.25. 뇌 CT상 우측 대뇌 심부출혈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1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6.03.02. ○ 근무기간 이전직력 - 1988.01.01.~1989.02.09. ㈜○○, 의류원단제조/4대보험자료 - 2001년~2007.07월 ○○, 의류원단제조/신청인진술(급여이체내역 제출) - 2007.08.01.~2014.07.01. ○○, 의류원단제조/4대보험자료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의류제조(원단 재단) - 근무시간 : 08:40~19:00(09시간 20분) - 휴무일 : 일요일/토요일 격주 휴무(첫째 주, 둘째 주)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3:00~13:50(50분), 휴식시간 16:30~16:40(10분), 별도의 휴게장소는 없음. - 연장근로 : 월 0회~4회, 비수기인 4월부터 7,8월까지는 거의 없음.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직무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원단을 재단하는 업무를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3시간 23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53시간 13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3시간 53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7시간 23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가. 신청인 진술(대리인, 딸) - 원단 재단 업무는 2인 1개조가 되어 하루 종일 서서 작업하며, 원단 재단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므로 계속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해서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업무임. - 토요일과 휴일에도 연장근로 및 특근을 해왔으며, 잦은 급여 연체 등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주장함. ※ 급여 연체 관련하여 사업장에 유선 확인한 바, 급여일은 매달 16일이며,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한다고 함.(통장거래내역상 2016년 1/15, 2/16, 3/16, 4/19, 5/16, 6/16, 7/16 급여이체일 확인) 나. 사업장 진술 - 신청인은 미싱 보조업무로 미싱사와 갈등이 없으면 업무 자체는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가 아니며,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작업량이 많지 않아 과로할 상황은 아니었다함. - 수년간 재단사 보조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재단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도 원만하게 지냈으며 특이사항은 없음. - 신청인의 사고 발병 이전 12주 동안은 당시는 비수기라 업무량 변화나 근무인원 변동은 없음. - 사고 당시 하절기이긴 하지만, 냉방 시설이 되어 있어 기온이 높다거나 하는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밀폐된 공간에서 작동되는 환풍기는 몇 대 없으며 많은 양의 섬유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있음(신청인 주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3.14.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 및 자녀들의 의견진술내용 등의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2016.03.02.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동일직종 총 경력 약 15년)하여 원단 재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전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시기는 비수기(4월부터 7~8월까지)로 신청인의 업무 부담이 높지 않는 등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