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장사(의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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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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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253
· 판정일: 2017-03-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장사(의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12.31. 07: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사업장에서 대기한 뒤 당일 14:00경부터 회사 송년회에 참석하여 회식 진행 중 17:00경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회식장소에서 나와 도로의 차 옆에서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18:18경 사망 후 유족이 유족급여청구서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서 15:00부터 익일 07:00까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여 몸에 상당한 무리가 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6.12.31. 17:46 (○○
○○○○) :
- 주증상 : menal change
- 내원동기 및 현상태 : 환자보호자 말하길 내원 전 술 먹다가 상기 증상 생겨 내원함. 119내원당시 PEA check 되어 CPR 치며 내원함.
- 17:20 119 현장도착, arrest 발견, initial rhythm PEA, CPR 시작 SALS 진행, 17:42까지 epinephrine 5번 투여, i-gel insertion 시행되었으며 SALS 중 rhythm은 계속 PEA 였음. ROSC 안되어 병원이송 결정되어 본원 응급실에 CPR하면서 내원함. 17:46 내원함. PEA 확인 CPR 인계받아 지속함. i-gel 제거후 E-tuve insertion 시행함. PEA QRS 발생시 LV의 minimal contraction 보이나 mitral valve close-opining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미있는 cardiac output은 없을 것으로 추정됨. 본원 도착 후 30분간 ACLS 지속했음에도 한번도 ROSC 된 적 없고, 초음파 소견상 reversible cause 발견하지 못함. no flow time 17분 + low flow time 60분 되어 소생가능성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설명 후 사망 선언함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해당상병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자료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85kg
- 음주 및 흡연 : 흡연 1일 1갑 정도, 음주는 주 1-2회 회당 소주1병.
○ (신청지사 주치의 소견)
- PEA 확인 CPR인계받아 지속함, i-gel 제거후 E-tuve insertion 시행함, 소생가능성 없다고 판단하여 사망 선언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
인정 사실
○ 고인은 35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택배업
- 사업내용 : 일반 가정집 또는 고정거래처에서 택배 수령, 일반 가정집 또는 고정 거래처로 택배 배송, 당사 영업소와 터미널 간 택배 운송(택배 수령, 배송, 당사 영업소 창고내 지역별 분류, 상하차)
- 근로자수 : 3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 사 일 : 2016.04.16.(발병일 기준 약9개월)
- 입사이전 이력
* 4대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음
* 유족진술 : 동사 입사 전 약7년 간 (이하 주소 생략) ○○ 근무.
- 담당업무 : 택배 배송, 택배 분류 및 상하차
* 택배 분류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상하차는 지게차를 운전함
* 택배 차량 운전(3시간), 택배 물품 상하차 및 정리(9시간)
- 근무시간 : 15:00 ~ 익일 07:00
- 휴게시간 : 23:00 ~ 익일 03:00(저녁식사 및 취침)
- 근무일수 : 주 5일
○ 일일업무내용 등
- 입사일 이후 사망 시까지 근무형태,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변경 없음
* 14:30 경 출근 후 점심식사
* 15:00~18:00 3.5톤 택배차량을 운행하며 고정 거래처 4곳(약품공장 2곳, 가구매장 1곳, 난로매장 1곳)에서 택배화물을 수령한 뒤 택배창고로 싣고 옴
* 18:00~20:00 망인의 택배차량 입고물량과 다른 차량 입출고물량을 망인 포함 3~4명이 지게차로 상하차하고 창고에서 수작업으로 택배를 분류함
* 20:00~23:00 망인 혼자 근무, 택배기사와 함께 지게차로 택배화물을 상차하며 수작업으로 분류함
* 23:00~03:00 휴게시간(저녁식사 및 취침) : 휴게시간은 전날 23:00 경 까지 택배 분류와 상하차의 업무를 마치고 다음날 03:00 경부터 다시 택배 분류와 상하차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퇴근하지 못하고 영업소내에서 잔류하는 시간임
* 03:00~07:00 망인 혼자 근무, 다른 택배 차량이 택배를 가지고 오면 물품을 지게차로 하차하고 분류함. (저녁에는 5톤 차량 5대, 25톤 차량 3대의 택배화물이 나가고, 새벽에는 5톤 차량 7대의 택배화물이 들어옴. 택배차량 한 대가 들어올 때마다 상하차와 분류에 약 30분 정도 소요됨)
* 07:00 퇴근
○ 기타 근무환경 등
- 근무환경
* 택배 창고 겸 영업소에서 주로 근무하며 창고의 출입문은 야간 휴게시간(23:00~03:00)을 제외하고는 항상 열려져 있어 외부기온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
* 발병일 이전 1주일 간 기온변화(○○ 관측소 기준, □□ 관측소 없음)
2016.12.26.(월) 평균 영상 2.5도, 최고 영상 4.4도, 최저 영상 1.3도
2016.12.27.(화) 평균 영하 2.3도, 최고 영상 1.3도, 최저 영하 6.3도
2016.12.28.(수) 평균 영하 3.7도, 최고 영상 2.6도, 최저 영하 8.4도
2016.12.29.(목) 평균 영하 4.2도, 최고 영하 1.1도, 최저 영하 7.2도
2016.12.30.(금) 평균 영하 3.9도, 최고 영하 1.1도, 최저 영하 9.1도
2016.12.31.(토) 평균 영상 0.7도, 최고 영상 5.7도, 최저 영하 3.6도
- 휴게시설
* 야간 휴게시간에 망인이 쉴 휴게장소에는 길이 약 1.5미터 정도의 소파가 있으며 침대는 없음.
후임자 휴게 모습 CCTV 확인결과 사무용 의자에 앉아 뒤로 기대어 쉬는 모습이었음. 난방시설은 벽에 붙어 있는 열적외선 난로가 있으나 소파가 있는 휴게장소에는 없고 바로 옆 사무실(후임자가 쉬던 곳)에 설치되어 있음. 야간 휴게시간 동안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기는 어려워 보였음
○ 발병 전 근무상황
- 발병 당일(2016.12.31.) : 평상시와 같이 오전 07:00 경 근무를 마치고 사업장에서 대기하다가 당일 14:00부터 시작된 사업장 송년회식에 참석, 송년회식에서 소주 약 1병 반 정도 마셨으며 17:00경 가슴통증 발생.
-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 : 전날(2016.12.30.) 15: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평소와 같이 근무 (업무관련 극도의 긴장, 흥분 등 정신적 충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는 없음)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 평소와 같이 근무, 기타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이전 3개월 이내 : 평소와 같이 근무, 기타 특이사항 없음
○ 소속 사업장 택배 물량
- 일일 발송건수 300~500건, 일일 도착건수 200~400건
* 발송건수는 가정집 또는 거래처에서 수령한 택배를 당사 영업소에서 분류하여 터미널로 운송하는 건수이며, 도착건수는 터미널에서 당사 영업소로 도착한 건수를 일반 가정집 또는 거래처로 배송하는 건수임
- 일자별 발송건수/도착건수 일부 발췌
2016.12.21.: 360건/240건
2016.12.22.: 382건/297건
2016.12.23.: 335건/224건
2016.12.24.: 103건/44건
2016.12.26.: 520건/375건
2016.12.27.: 549건/262건
2016.12.28.: 406건/321건
2016.12.29.: 379건/214건
2016.12.30.: 264건/228건
- 택배의 크기, 무게 : 일정하지 않으나 대부분 건당 요금이 4 ,000~6,000원 정도인 물품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 상병 ‘급성 심장사(의증)’은 관련자료 상 확인되며,
- 고인은 상당기간 택배업체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있고, 근무형태는 야간근무조로 오후3시부터 익일 오전7시(휴게시간 23:00~03:00)까지이며, 담당업무는 택배배송과 택배분류 및 상하차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으로 볼 때 업무환경(영하의날씨) 및 지속적인 야간 업무의 수행 등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가 신청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장사(의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