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동맥 폐쇄로 인한 급성 뇌경색 ,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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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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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256
· 판정일: 2017-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 페쇄로 인한 급성 뇌경색,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6.28. 현사업장 입사하여 기획, 경리,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6.07.28. 09:00경 숙소에서 의식저하, 상하지 힘빠짐, 말 어눌함 등의 증세를 보여 숙소에 함께 있던 동료가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에 후송,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소속 사업장 숙소에 거주하며 근무를 하였고, ○○○○○ 사업과 관련된 기획, 경리, 거래처 관리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간 및 야간 근무를 하던 중 2016.7.28.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병력 확인되지 않음.
○ (일반건강검진내역)
- 최근 10년간 검진 기록 없음
○ (주치의 소견)
-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로 인한 뇌경색 및 뇌경색 부위의 출혈성 전환으로 타병원에서 총 3차례 수술 후 본원으로 전원 되어 폐렴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 등 의식 여전히 혼미하여 명경반응 수행하지 못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7.28. MRI상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그 밖에 상병은 "중대뇌동맥 폐쇄로 인한 급성 뇌경색, 좌측" 에 수반된 증상소견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8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6.28.
○ 이전 근무력
- 확인 안 됨.
○ 근무형태(신청인주장상)
- 근무시간: 주 6일,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특정할 수 없음
*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특정할 수 없음(카톡 대화 기록 및 휴대폰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근무시간 제출함)
○ 담당업무 : 사업장 내 숙소 거주하며 현사업장 총괄관리(기획, 경리, 거래처 관리 등)/ 이사(신청인주장상)
○ 업무내용
- 사업장 기획, 예산(원가관리), 거래처 담당, 원료구입 및 검수, 시스템 관리 업무
- 원가 관련 컴퓨터 작업(프로그램 제작 등)
○ 재해조사서상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58시간 50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46시간 38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46시간 38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 사업장 관련 업무를 수행한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고, 오전 9시경 외출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지인 ○○○를 만나고(사업 관련 미팅)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함께 숙소에서 지냈던 □□□ 음주를 한 뒤 숙소에서 취침하였음.
·발병 전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 업무의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동하였는지 여부: 해당 없음
·신청인은 현사업장 입사 이전 기간에는 주로 자택인 (이하 주소 생략)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6.06.28. 이후부터는 동사업장 숙소에서 거주하였으며, 숙소에 있는 기간 동안은 주로 사업주가 식사를 단체로 제공하였음.
* 근무시간 산정에 대하여는 근무내용을 확인할만한 근태기록 등의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신청인측에서 사업주와의 ○○○○ 대화기록, 휴대폰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으로 간주하여 작성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대화기록 및 휴대폰 통화기록 첨부)
* 신청인주장 상 작업환경에 대하여 해당 현장의 날씨를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함.
- 2016년 07월의 경우 최고온도의 경우 주로 30도 이상이었으며 사고일 전일의 경우 평균기온 27.6도, 최고기온 29.6도, 최저기온 24.4도임.(기상청자료첨부)
- 기타 업무환경 관련 : 재해자가 한 달간 거주한 사업장내 숙소는 간이 숙소로 컨테이너 숙소이며 2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칸에는 냉방시설이 있으나 재해자가 거주한 숙소는 냉방시설(에어컨)이 없는 숙소였음(단, 신청인의 경우 숙소로 올 당시부터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난방을 하곤 했다는 동료의 진술이 있음-문답서첨부).
*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여부에 대한 재해조사자 의견 :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기준은 사용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기타 기본급의 유무, 법정 근로조건의 명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위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 신청인이 주장하는 채용일 이전 근로조건(채용일, 근로시간, 임금, 업무내용 등)을 명확하게 정하였다거나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 또는 진술내용이 없으며,
- 사업주가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또한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며, 숙소에 있는 동안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원가 분석에 필요한 엑셀프로그램 등을 재해자가 직접 제작하여 제공해 주기도 하였으나 이는 숙소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유사한 형태의 도움을 준 적이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지불한 사실이 없으며,
- 동료근로자들이 재해자를 ‘△△△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주와의 카톡 대화 기록에서 “사장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 신청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6.06.28. 입사하여 사업장 기획, 예산(원가관리), 거래처 담당, 원료구입 및 검수 등 사업장내 총괄관리업무와 프로그램 제작 등 원가 관련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 페쇄로 인한 급성 뇌경색,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